약 3년 간 대행사로부터 광고대금 20~22% 금액 챙겨
범행 은폐 위해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약정서 함부 위조·행사

[스트레이트뉴스=윤대우 기자] 약 2년 6개월간 특정 광고대행사에서 일감을 주는 대가로 11억 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광동제약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16년 이 사건을 처음 포착한 이후 3년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광동제약 전 광고담당 직원 이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이씨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광동제약의 광고 일부를 수주한 대행사로부터 광고 대금의 20∼22%에 해당하는 11억2000여만원을 상품권으로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광고대행사로부터 "계약을 해주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광동제약 제품을 구매(페이백)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주량을 늘려줄 테니 페이백 대신 현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약 2년 6개월간 지속됐고, 수수한 금액도 거액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은폐하고 지속하기 위해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약정서를 함부로 위조·행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앞서 지난 2016년 롯데 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을 수사하던 도중 관련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압수수색은 국정농단 수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됐던 수사를 마무리하는 차원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해 9월 광동제약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 압수물을 확보했었다.

광동제약은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특정 광고대행사에 광고 일감을 몰아주고 상품권 등 대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챙긴 의혹을 받았고 이 문제로 국세청 조사를 받기도 했다.

광동제약은 당시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과 대해 당사의 비자금 조성과는 무관한 개인일탈 행위라고 강조했다.

광동제약은 당시 검찰이 자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오늘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압수수색의 목적은 지난 2015년까지 재직했던 광고 담당자의 개인 일탈행위에 대한 수사로 2016년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보강수사의 일환이며 당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도 전혀 무관하다"며 "광동제약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동제약에 따르면 당시 광고 담당자였던 직원은 2015년 이미 해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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