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매체의 발전과 매체환경 변화라는 조류는 물론 언론자유에 역행하는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는 기존의 발행인을 포함한 3명의 취재ㆍ편집인력을 5명으로 늘려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취재ㆍ편집인력 명부만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상시고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의 인터넷신문사들에게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것을 주문했다. 정리하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을 납입하는 상시 고용 취재ㆍ편집 인력을 발행인을 포함해 5명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신문은 5명의 상시 고용인원 요건 규정이 가장 어려운 조건으로 최저 임금 수준으로 5명의 상시고용 인력을 유지한다고 해도 월 600만원 남짓 비용이 들고, 여기에 사무실임대료, 취재비, 매체 발행비용 등의 기본적인 운영비용을 고려하면 최소로 따졌을 때 1000만원이 넘어간다. 해서 기존의 인터넷신문사 가운데 상당한 수가 시행령이 요구하는 5명 규모를 충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4년 신문산업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인터넷신문 1776곳 중에서 연 매출액 1억원 미만 인터넷신문은 1511개로 전체 85.1%에 해당하며 연간 매출액 1억원 미만으로 5명의 상시ㆍ정규 취재인력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명을 신규 고용하는 비용을 3600만원으로 추산한 문화부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 5명 상시 취재ㆍ편집인력을 고용했을 경우를 계산하면 9000만원이 산출된다. 인터넷신문 유지비용인 발행비(인터넷 서버비용 등), 임대료, 취재비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연매출 1억원 미만 사업자가 5명의 상시 취재ㆍ편집 인력을 두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결국 문화부의 신문법 시행령(안)은 목적과 상관없이 전체 인터넷매체의 85% 이상을 정리하는 법안인 셈이다. 그리고 현재 5인 미만 취재ㆍ편집인력을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38% 뿐 아니라, 1억 미만 매출액을 기록하는 인터넷매체 85%를 퇴출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되며 산술적으로 2014년말 등록된 인터넷신문 5950개 가운데 5000여개를 퇴출한다는 얘기다.

문화부는 신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사내용의 정확성 제고, 기사 품질 제고 등을 담은 규제영향분석서를 공고했다. 여기에는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개선) ▲기사 어뷰징(abusing) 등의 폐해 ▲인터넷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이 담겨있다. 해당 분석서에는 기사 내용 확인ㆍ선별, 취재 및 편집 과정에서 최소한의 게이트키핑 역할을 이유로 인적요건을 5명으로 증원 시 취재ㆍ편집 인력이 보강돼 언론매체로서의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사의 정확성이나, 기사 품질을 편집ㆍ취재인원 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로 기자가 취재를 할 때 기사 작성과정에서 사실 확인과 최소한의 게이트키핑(신문이나 방송 등 미디어에서 두고 있는 일종의 장치로, 편집자나 기자 등 뉴스 결정권자에 의해 뉴스가 취사선택되는 과정)을 위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 5명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3명이면 안되고, 5명이면 된다는 논리의 과학적 근거를 따지기 어렵다. 기사 품질과 저널리즘의 문제는 기자와 매체사의 역량의 문제이지 이를 취재ㆍ편집 인력의 수로 환산할 수는 없으며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 최고 언론사는 단일 언론으로 기자 수가 가장 많은 연합뉴스가 돼야 할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선정성과 과도한 경쟁을 일삼는 언론사는 대개 연예 관련 소식을 전문으로 하는 매체이거나, 아니면 대규모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이거나, 혹은 대규모 언론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역설적으로 5인 미만, 연간 매출액 1억 미만의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인터넷 공간의 과도한 경쟁에 뛰어드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과도한 뉴스 경쟁이 일어나는 인터넷 공간은 다음과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뿐이다. 대개 5인 미만의 영세한 인터넷신문은 포털사이트와 검색 제휴를 진행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혹 포털사이트 검색 제휴 언론사에 포함됐더라도 소수의 취재ㆍ편집 인력이 작성한 적은 수의 기사로 대규모 언론사와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인터넷신문은 자신만의 특성화된 분야를 개척하거나, 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드러난 선정적인 기사나, 어뷰징 등의 기사를 보면 언론사들의 ‘인터넷팀’ 혹은 ‘인터넷뉴스팀’이라는 이름으로 게재된 경우가 많다. 이들 인터넷뉴스팀은 대개 규모가 있는 언론사가 운영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선정적인 기사나, 과도한 경쟁으로 말미암은 어뷰징, 낚시기사 등을 규제하려면 5인 미만의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아니라 기자 이름도 없는 기사를 내보내는 이들 언론사를 규제하면 될 일이다.

문화부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밝힌 인터넷신문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뉴스 전달 과정 및 여론형성에 있어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설득력이 없다. 또한 분석서에 따르면 한국광고주협회는 마치 인터넷신문이 유사언론행위의 주체인양 적시하고 있는데 유사언론으로 꼽은 매체사 가운데 5명 미만의 취재인력을 두고 있는 매체는 얼마나 될까? 500대 기업을 출입하고 홍보실 직원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으며, 언론사주에 대한 공격을 빌미로 광고형 기사를 요구하는 매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5인 미만의 취재ㆍ편집인력을 운영하는 매체는 거의 없다.

작은 전문매체가 관련 이슈를 주도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가 아니다. 또한 작은 매체이기 때문에 보도할 수 있는 것도 많다. 연합뉴스나 조선일보 같은 거대 언론사는 지역 인터넷매체와 같이 작은 동네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 기사의 질을 이유로 언론사의 규모를 강제하는 것은 매체 마다 다양한 목적과 역할을 무시한 결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려는 신문법 시행령(안)은 언론 매체의 발전과 매체 환경 변화라는 조류는 물론 언론자유에 역행하는 것임을 단언하다.

 

김상환(전 인천타임스 발행인)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