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두산중공업)
(사진=두산중공업)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노사협의 요청서를 통해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로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단체협약 제37조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 지속된 수주물량 감소로 올해 창원공장 전체가 저부하인 상황이고 2021년에는 부하율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감한 뒤 앞으로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원자력 및 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를 비상 경영의 원인으로 들었다. 그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10조원 규모의 수주 물량이 증발하며 경영위기가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은 특단의 조치로 "더 이상 소극적 조치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보다 실효적인 비상경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가지 자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유휴 인력에 대한 휴업'도 여러 가지 방안중 하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은 구체적인 휴업 실시 방안에 대해 노조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2600여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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