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줄어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이 강화되고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축소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이 강화되고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축소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이 강화되고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또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사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 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한다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가 2억원으로 내린다. 현재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천만원이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6개월 전입 요건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 적용된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입 기간이 1년이었다.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된다.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위반하면 대출금은 회수된다.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은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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