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위, 예정없던 임시회의…"'전문심리' 공개"
전문심리위원 제출한 최종 보고서 잇단 논란 불러
'준감위 실효성' 이재용회장 양형에 큰 영향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중앙)이 7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중앙)이 7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삼성그룹의 윤리·준법경영을 감독하는 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예정에 없던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준감위는 임시회의를 통해 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법원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삼성 준감위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타워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법원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가 나온 지 열흘 만에 열렸다.

지난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 3명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밝히고, 이후 최종보고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미흡 평가를, 이재용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 평가를 했다. 다만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에 삼성 준감위는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법원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삼성 준감위 평가 내용 가운데 최초보고서 평가항목과 최종보고서 평가 항목이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제출된 최종보고서에서는 강일원 재판관이 평가항목 중 부정평가를 최초 개별보고서의 14개에서 6개로 줄이고, 긍정평가는 종래의 2개에서 10개로 대폭 상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평가가 바뀐 이유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주된 양형사유로 삼겠다고 밝히고,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까지 제출된 이상 이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시민사회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쟁점이 된 전문심리위원 3인의 최초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 준감위는 보고서 전문을 공개해 진실공방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전문심리위원의 평가 의견을 검토했다"며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스스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고 있다.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 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또 삼성 준감위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공정경제 3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사항 관련 내용도 논의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앞으로 준법 감시에 있어 개정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사익편취 규율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더 철저하게 감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주와 소통 강화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에 다음해 정기 주주총회의를 온라인으로 병행해 개최하라고 권고했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화재 등 나머지 6개 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주총회 온라인 병행 개최 검토할 것과 전자투표 제도 도입도 함께 권고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이 '준법 경영'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2월 출범시킨 기구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준감위는 출범 후 삼성 주요 계열사들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고 노사문제와 경영권 승계 등에서 삼성의 준법 경영 준수 부문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단체는 준감위의 실효성이 낮고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조직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이어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따져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준감위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

게다가 경제개혁연대는 재판부가 삼성 준감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해 양형에 반영하는 것을 반대했다. 준감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 삼성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고 재판부의 심리절차아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다.

특검도 준법감시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반발하며 ‘재벌 봐주기’적 성향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양측이 전문심리위원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시간을 갖고, 오는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