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덕소점. (사진=이준혁 기자)
◇롯데마트 덕소점. (사진=이준혁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멈추지 않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때문에 많은 사람이 특정 실내에 밀집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선도 적잖지만, 평일 전날에는 으레 대형마트 지점에 사람이 몰려든다. 다수 일상생활은 평소처럼 유지되어야 하고, 대형마트는 다양한 물건을 쉽게 구매하는 데에 손쉬운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대형마트는 매월 최소 2회 휴점한다. 2018년 5월1일 시행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제1장 제12조의2)과 이로 인해서 제정된 각 지자체 조례 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만약 일요일 대형마트 지점을 방문하려 한다면 자신이 방문하려 생각한 대형마트 점포의 휴무 여부를 파악해야 유리하다.

다만 오늘(5월30일) 휴점하는 수도권 롯데마트 지점은 전무하다. '해당월 5번째 일요일'을 관내 대형마트 휴점일로 정한 수도권의 지자체가 없고, 롯데마트가 스스로 5월30일 휴점한다고 발표한 수도권 소재 지점도 없다.

이같은 법과 지자체 조례 적용은 현재 롯데마트는 물론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메가마트 등 대형마트 전체와 산하 슈퍼마켓(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지점 다수에 해당된다. 물론 롯데마트의 창고형 매장인 빅마켓에도 같은 정책이 쓰이는 중이다. 

대형마트 법인 산하 지점 휴무일의 상세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접속해서 각자 확인하면 된다. '점포찾기'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