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구조
가맹사업 구조

교육서비스업과 세탁업 분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10곳 중 8곳이 불공정 거래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7∼10월 전국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교육서비스업과 세탁업 가맹지사 119개(교과 33개, 외국어 37개, 세탁 49개)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가맹지역본부 실태조사'를 한 결과, 80.7%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불공정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세탁업이 95.9%에 달했고 교과교육업 78.8%, 외국어교육업 62.2%로 나타났다.

주요 불공정 사례를 보면 A 가맹지사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교재를 판매하는데 가맹본부로부터 5개월 동안 500부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A 가맹지사의 연간 최고 판매실적이 412부여서 이 통보는 사실상의 계약 해지였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B 가맹지사는 지사 운영과 상관없는 수천만원 상당의 기계 구매를 요구받았지만 재계약을 앞두고 있어 가맹몬부의 강매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처럼 가맹지사들이 재계약 관련 불공정 행위를 겪는 이유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지사와 가맹본부 간 계약유지 보장 규정이 없어 일방적 계약 해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가맹지사의 47.1%가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종료 언급(계약 해지, 갱신 거절, 사업 포기 등)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번 조사에서 14건의 가맹지사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10건이 갱신 없이 자동 종료되는 1년 계약이라 가맹지사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같은 계약 사항은 '존속기간을 단기 또는 장기로 규정해 고객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약관법 9조 위반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가맹지역본부 보호 규정을 추가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건의, 약관법 위반사항 검토, 표준계약서 권고 등 경기도 차원의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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