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신문=박광천 기자] 2012년 08월 0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를 알기 쉽게 해설한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해설서를 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 바이오의약품은 세포배양이나 세포, 조직으로부터 주원료를 추출하는 등 제조공정상 재현성과 무균성을 유지해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제로, 백신, 혈장분획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에 발간하는 해설서에는 ▲시드 로트 및 세포은행의 관리 ▲생물안전등급(Biosafety level) ▲제조 및 시험 동물에 관한 사항 등 바이오의약품에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을 각 조문별로 상세히 해설하고 관련 예시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해설서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업계가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 도움이 되며 더불어 GMP 수준향상을 통해 글로벌 진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박광천 기자 mis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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