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풀제를 운영해 사전 포섭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 국악경연대회 <사진=국악 경연대회 youtube 캡쳐>

정정당당히 실력으로 승부가 나야할 국악 경연대회에 ‘검은돈’과 각종 로비들이 동원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검찰은 국악 경연대회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30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심사위원을 맡은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 등이 광주·전남지역 경연대회 입상을 조건으로 1000만∼1억원의 뒷돈을 챙겨온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악계 내부 인사 제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모 국악단체 간부 등 3∼4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매년 전국에서 150여개의 단일·종합 국악 경연대회가 치러지는데 이때마다 뇌물 청탁과 부정심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서울 전통예술진흥회가 주최하는 경연대회와 대구 국악제전, 논산 계백장군선양회의 경연대회 등도 수사선상에 올려놓았다.

검찰은 국악단체 간부 A씨와 대회 출전자 정모씨 등으로부터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개최된 국악 경연대회 10여개의 구체적 비리사례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 6월 열린 남원 춘향제의 경우 7명의 심사위원 중 4명이 처음 무대에 오른 특정인에게 99점을 몰아줬다”며 “원칙대로라면 두 음절을 빼먹어 무조건 탈락해야 될 출전자가 당당히 대통령상을 거머쥐어 납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진술들을 토대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수집해 국악계 원로 등 관련 인사 20여명의 현금거래 내역 등 금융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화 경기도립국악단장은 “경연대회가 쓸데없이 많은 데 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은 부실하다”고 말했다. 유영대 전 국립창극단장은 “과거 전주와 남원의 경연대회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국적으로 다를 바 없다”며 “지역별, 유파별로 안배한 심사위원 풀제를 운영해 사전 포섭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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