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하원기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송치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5개월 간의 책임규명 수사를 마무리 했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HDC현산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건설본부장을 겸직한 하 대표이사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품질관리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지난 1월 11일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붕괴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현장에는 총 6명의 시공 품질관리자가 배치됐으나, 이 중 5명이 다른 업무를 겸직한 탓에 실질적 품질 관리 업무는 1명만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소환조사에서 하 대표이사는 "회사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며 부족한 인원을 현장에 배치한 데 따른 인사 관리 책임을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광주 경찰청은 해당 붕괴사고 원인이 HDC현산의 부족한 인사 배치로 인한 품질관리 미흡에 있다고 판단, 인사 책임자인 하 대표이사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광주 경찰청은 붕괴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책임자 규명과 각종 비위 등 분야를 두 가지로 나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으로 수사본부의 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는 하 대표이사 송치까지 합해 총 16명(구속 6명)과 법인 4곳을 송치하는 것으로 끝마쳤다. 이 중 일부 피의자들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책임자 규명 수사는 끝났지만, 이어 광주 경찰청은 각종 비위 분야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철거 업체 선정 대가 금품 공여, 민원처리·인허가 등 적정성, 등기 생략형 토지 거래(미등기 전매) 등에 대해서도 일부를 추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비위 관련 업체 관계자 4명과 공무원 1명, 시행사 관계자 1명 등이 입건됐다.
한편 지난달 4일 정몽규 HDC현산 회장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를 전면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고 밝혔다. 철거와 준공 기간은 약 7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