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2022.11.21. 사진=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의사당 전경(2022.11.21. 사진=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에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04건 등 총 109건이다.

‘감사원법 개정안’(14일, 박범계 의원 외 168인 발의) 등 제.개정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14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 조치를 두어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 지역에 있는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함)하면서,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 및 주사 후 어느 시점까지 반출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더라도 약효가 떨어져 감염우려가 있는 소나무류가 반출금지구역에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을 구체화해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을 4년 이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약제를 주사한 소나무류로 규정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기어코자 했다(안 제10조제2항제4호).

전기사업법 개정안(14일, 양이원영 의원 등 10인 발의) 

서울ㆍ경기 지역의 전력 소비량은 국내 전력 소비량의 30%를 상회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전력 생산량은 소비량에 미치지 못해 필요전력의 일부를 발전소가 설치된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원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은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 및 재산적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으면서도 원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공급 원가가 반영된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어 현행 전기요금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때에 발전소 및 전기사용자와의 거리,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 전압 및 전력예비율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하도록 했다(안 제16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14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2022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하여 지원 수준이 연례적으로 실제 수입액의 14%에 미치지 못해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고 지원금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으로 상향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했다(안 제108조제1항 등).

이 법률안은 신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82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고, 본칙에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안 제25조의2 신설 등).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14일, 김정재 의원 등 11인 발의) 

건설 현장 내 일자리 등 갈등 시 일부 단체 등은 건설기계를 이용해 건설 현장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근로자의 진출 방해함으로써, 갈등을 강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기계를 이용한 건설 현장의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를 방지해 건전한 갈등 해소 방법을 유도하고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및 제35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형법 개정안(14일, 홍석준 의원 등 12인 발의)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으며, 유족에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을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 사진이나 영상물 유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

이에 개정안은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되도록 해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를 예방코자 했다(안 제308조의2 신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14일,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다.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으며, 재난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상가 건축물과 시설의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기에, 재난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이념으로 추가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 계획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추가(안 제2조 및 제4조제4항 신설) △대피명령을 의무규정으로 개정(안 제40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실질적인 피해 복구 및 재난 피해 원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를 국가 등이 지원 가능(안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외에 상업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공동주택 및 주민 일상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과 시설 복구비 지원 대상이 되는 ‘주 생계수단 피해’에 상업을 추가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 포함(안 제66조제3항) △복구비 선지급 의무화(안 제66조의2제1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14일, 도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고위공무원단은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부교육감의 직위에 상당하는 장학관의 경우에는 실제로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의 직위에 보하지 아니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춰 임용과 신분을 보장하고 정부의 교육정책 경쟁력을 높이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안 제2조의2, 제9조의2 신설, 안 제20조 등).

감사원법 개정안(14일, 박범계 의원 외 168인 발의)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전 정부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와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감사로 인해 표적감사, 정치감사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에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해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논란이 있는 감사의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했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ㆍ보완해 감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했다.

직무감찰의 경우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자체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만을 수행하도록 해서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을 제한했다.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참여와 이의제기 신청제도를 도입했으며, 디지털저장매체의 포렌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별 추출하도록 해서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의 남용을 방지했다.

또한,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졌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고, 위법하게 감사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감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안 12조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14일, 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 

공항 소음피해 지역은 소음과 고도제한이라는 근본적 문제로 인해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고,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없어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낙후돼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통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대해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특례에 관한 사항 등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1조의2 신설), 주민지원사업 및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의 무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5조).

또한, 주민지원사업 및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6조제2항).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14일, 서영교 의원 등 14인 발의)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조합원의 손해나 사고 발생시 경제적인 불안정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연합회만 공제사업이 가능하고 이 또한 회원조합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연합회의 회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이미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에서는 50~60년 이상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협동조합 기본법’ 또한 제도 보완을 통해 협동조합의 상호호혜 정체성에 근본이 되는 조합원간 상호부조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과 유사한 규율 체계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연합회에 회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 출자금과 별도로 조합원이 납입하는 회비로 수행하는 상호부조사업을 ‘납입출자금 한도 내’에서 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성격의 상호부조 활동을 제한하게 되므로 이를 적정하고 실효성 있는 상호부조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연합회의 회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의 회비로 수행하는 상호부조사업을 ‘납입 출자금 한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규제를 삭제해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국민복리 증진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80조의2제2항 신설, 제81조제2항 및 제94조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4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서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예외적 경우 중 ‘법에서 규정한 경우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사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선수의 가치나 지도자의 기술 등이 근로계약에 반영되는 직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예술’의 경우에는 ‘체육’과 유사하게 본인의 분야에서 실력을 입증받아 활동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장애예술인은 구직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계약 역시 2년을 초과해 체결할 수 없어 장애예술인의 고용 불안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신설해 장애예술인의 보다 안정적 근로를 지원코자 했다(안 제4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14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분야에 적용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데이터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분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ㆍ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재지능정보화를 넘어서는 디지털문화재콘텐츠의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해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개발ㆍ활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디지털문화재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명시했다(안 제2조제13항, 제22조의14부터 제22조의23까지 신설 등).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14일, 최형두 의원 등 11인)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대표적 저탄소 에너지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고려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간헐성으로 인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근본적 한계인 간헐성은 주로 화석연료 발전을 예비(Back-up) 발전원으로 보완하는데, 이 경우 상당량의 탄소가 배출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싼 전력생산 단가로 전기요금이 인상돼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국민 부담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또 다른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탄소 배출 감축과 경제 발전이라는 딜레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직면한 문제로서, 이들 국가에도 실효적 해결책인 원자력을 제공하면 인류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발전원(發電源)으로서 현재 사용되는 원자력발전소는 용량이 큰 대형원전으로, 이들 원전은 대규모 초기투자 비용, 장기간 건설, 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성 문제, 전력망이 작은 국가의 도입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규 건설 수요가 제한적이다.

그 대신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모듈 기반으로 용량을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탄력 운전을 통해 재생에너지와의 연계 및 스마트그리드 운영 등이 쉽고, 해수담수화 및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중소형원자로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전력시장에 대응해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이 중소형원자로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빌 게이츠를 비롯한 원전 리더들은 핵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형원전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 고유의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개발·실증하고 상용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형원자로 시스템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했다.

따라서 법률안의 주요내용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중소형원자로 등 정의 규정(안 제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종합발전계획 수립(안 제6조) 및 이행상황 점검, 그 결과와 보완대책 국회 보고(안 제8조) △중소형원자로시스템추진위원회 설치(안 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특구를 지정(안 제12조) 및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실증을 위한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등 지원(안 제13조)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실증시설 건설.운영 시범사업 실시(안 제1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문인력 양성 시책 시행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안 제15조 및 제16조) △수출사업투자회사 설립하거나 수출사업투자신탁을 설정(안 제17조), 진흥 업무 전담하는 기관 지정(안 제18조) △중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기금 설치(안 제19조)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중소형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제정 법률안에 에 기금설치 규정을 신설하면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고자 했다(안 별표2 제72호 신설).

또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중소형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동 법률안에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담금 설치에 관해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당 부담금의 부과근거를 추가하고자 했다(안 별표 제96호 신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14일, 안병길 의원 등 12인 발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최초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모든 연안 지자체를 포함한 통합관리체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양 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 용도구역의 현행화 등을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등  해양공간계획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법ㆍ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우리 해양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해 본 법률을 개정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용도구역 변경절차 정비(안 제7조제7항) △유도구역의 지정(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적합성 협의의 실효성 확보(안 제17조부터 제17조의3까지) 등이다.

주거급여법 개정안(14일, 김병욱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중위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수급권자에게 주택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주거급여를 지급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9월 주택 평균 월세가격은 20대 이하 44만원, 30대 52만원(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달하고 있어 청년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고, 2021년 실시된 ‘청년사회ㆍ경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8세∼34세 청년들이 가장 시급한 주거정책으로서 청년 주택공급(58.9%)과 전월세 지원 정책(24.5%)을 선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권자가 아닌 청년층의 경우에도 주거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2022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해 2023년까지 일정 요건이 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현행법에 따른 주거급여 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세 등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현행 시범사업인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계속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코자 했다(안 제16조의2 신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14일, 김병욱 의원 등 14인 발의) 

2022년 11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에 이르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도 최대 7∼8%에 달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 원리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상황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외 은행 취급분에 분양·일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대한 법률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현행법에 주택도시기금 용도로 분양주택과 일반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서민층 및 청년층 등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식품위생법 개정안(14일, 정부)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권으로 지정하고 있던 식품위생교육기관에 대해 일정한 지정 기준을 갖춘 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지하수 등의 수질을 검사하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15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일부 위기가 심각한 기업은 조업 중단이나 폐업도 고려하는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 상승한 반면, 납품대금은 10.2% 상승에 그쳐 수탁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탁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작성하는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수ㆍ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2항, 제22조제7항 및 제43조제3항제3호 신설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15일, 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시행된지 4년만에 13만 6천명에 달하는 청년 노동자가 공제에 가입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지원 대상 산업을 제한하고, 가입 대상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음. 특히, 공제가입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것은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 유도라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따라서 개정안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가입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하며,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정부적립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에 기여하고자 했다(안제35조의7 신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15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2022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에 이를 반영해 특례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강제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강제징수는 절차 및 방법만을 규정할 뿐 과세자료 이용, 대금지급 정지 등 징수율 제고 수단은 미비하다.

또한, 과징금ㆍ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징수하는 일선 지자체에서는 근거 법률을 정하기 위해 개별법상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의 강제징수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가 아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해 체납징수절차 통일을 통한 업무상 혼돈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해소와 일관된 체납징수 수단 활용을 통한 징수 편의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5항ㆍ제20조제2항).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15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함)는 자기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사업의 규모와 시행기간은 발전량,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총 22호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호벽의 공극(구멍),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 부식 등이 심각해 가동을 중단하고 보강공사를 실시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한빛 4호기는 지금까지도 가동이 정지된 상태인데 전문가들은 한빛 4호기에 나타난 방호벽 공극, 내부철판 부식에 대해 당시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현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시공사가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했던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실공사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장기간 정지되면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의료ㆍ상하수도시설 확충 등 공공ㆍ사회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의 지원사업이 모두 중단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당 발전소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이 가동 기간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해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13조의2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15일,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별 분산된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ㆍ연계해 국민, 기업 등에 통합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피해 예측, 초기 의사결정 지원,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한 재난안전분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안전데이터를 정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연계ㆍ분석ㆍ활용ㆍ공개하기 위해 재난안전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재난안전데이터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제13호 및 제74조의4 신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15일, 이개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회원조합은 1년 이상 회원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출자 및 경비의 납입과 그 밖의 지구별수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명당한 조합원의 재가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명 후 바로 조합원을 신청해 다시 조합원을 가입하는 사례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어 유사기관간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에 수협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 재가입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 제29조제1항 단서)해 수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5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할 화장시설이 부족해 장례 절차를 제때 밟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기존의 화장시설의 부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미 있는 화장로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장 대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화장시설의 관리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화장시설의 유지ㆍ보수 의무를 추가하고, 국가로 하여금 화장시설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장시설의 부족사태에 대비하고자 했다(안 제4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15일, 유경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본공제제도를 두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과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으로 국민의 집값 및 생활물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올리고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액을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적으로 공제하도록 해서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했다(안 제8조제1항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15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면서 채용 비율은 시행령에서 최대 신규 채용인원의 30퍼센트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방대학 등이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지역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이전지역 내 우수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전국적 지사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경우 근무지 순환 등 인력운용에도 한계가 있어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로 미달부분을 충족하도록 개정해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고 지역대학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코자 했다(안 제29조의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15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4ㆍ16세월호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바다 사용을 위한 체험 및 교육을 위하여 추모사업 등 해양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지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운영비 등 예산 부담 등에 논란이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세월호참사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추모사업 및 해상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의 사업을 지방자지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전액 지원해 차질없는 사업운영으로 국민들의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6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5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서울 모 공사 직원이었던 가해자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해 고소를 당했음에도 계속해서 만나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여 차례 합의 종용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2차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가해자는 피해자의 바뀐 근무지를 알아내어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스토킹범죄를 처벌함에 있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함으로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형태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어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형량을 더욱 무겁게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8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15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정부와 지자체는 각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해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의 평가한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소규모 단기적인 성과 중심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인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 있고 그나마 관련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보육기반 확충 사업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21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15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공급 원가 상승 등으로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행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행 협상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만 대행 협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대행 협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그와 같은 신청요건이 대행 협상의 활성화를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수급사업자는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공급 원가가 크게 상승한 경우에만 대금 조정을 신청하고 있어, 대행 협상 제도가 남용될 우려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만 대행 협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대금 조정 대행 협상을 활성화해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2제2항).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15일, 정희용 의원 등 15인 발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중앙회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농업소득, 지역농업협동조합 분포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했다(안 제114조제1항 및 안 제114조제3항 신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16일,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있는 빈 점포의 활용 촉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빈 점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시장 및 상점가 외에 소재하는 빈 점포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빈 점포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빈 점포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점포로 정의하고 실태조사의 대상에 시장과 상점가 외에 소재하는 빈 점포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빈 점포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4호 및 제9조제2항제4호 각각 신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16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격 인정 여부, 활동지원등급 등이 표시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있다.

그런데 동 결정통지서에는 수급자격 인정 여부의 기초가 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항목별 결과(조사항목 문항별 산정 점수)가 포함돼 있지 않아 당사자 간에 정보공개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참고로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공개정보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상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항목별 결과를 포함하도록 해서 장애인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고 했다(안 제1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16일,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ICT 발전에 따른 플랫폼 기반 노동과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관계와 노동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노동시장 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적용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노동법은 다양한 기준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 왔지만, 현행 노동법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새로운 계층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법현실은 특수형태근로자라는 제3의 범주를 만들어 개별적이고 파편적인 권리보호 체계를 만들어왔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됐던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편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고자 했다.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법의 상호 충돌하는 경우 일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규정 적용(안 제3조)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 등(안 제4조 및 제5조, 제7조) △노무공급조건의 보호(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사업자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15일 이상의 휴식 보장 등(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결사의 자유 보장(안 제20조) △고용노동부장관의 보호 지침을 작성.보급 및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안 제22조, 제23조) △본 제정안의 준수 확보 업무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이 담당(안 제24조) △지방자치단체는 본 제정안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8조) △공제회 등 설립(안 제29조) 등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16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주취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사안전법’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선박 음주운항 규제법들은 음주운항 행위자가 누구냐, 어떤 목적의 선박을 운항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제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음주운항의 처벌 및 예방과 관련된 법규정의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장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의 규정과 같이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을 조종하는 자에 대해 음주운항 혈중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음주운항 처벌규정을 세분해 규정하고,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총톤수 5톤 미만과 이상, 그리고 1회 거부와 2회 이상 거부 등 경우를 세분해 음주운항 금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였다.

그리고 낚시어선 운항 중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을 운항하기 전에 낚시어선업자 본인이든 선원이든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될 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ㆍ기록하고, 그 결과 조종자의 음주상태로 인해 안전한 운항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한 뒤 낚시어선업자가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안 제30조제6항, 제53조의2ㆍ제54조의2 신설).

한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16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및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16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도 ‘ 해사안전법’의 규정을 준용한 동법 개정안 같은 취지를 반영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16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어가 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어촌은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어촌의 고령층 비율이 40.5%로 우리나라 전체 고령 인구 비율 17.1%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상황임. 특히 최근 수산업 분야와 어촌마을은 노동 인력 부족으로 산업적 기반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활동이 늘어나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어촌 붕괴가 현실화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해양레저인간의 상생을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구체화 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 포획ㆍ채취 제한기준 등을 마련했다(안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16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현행 공익형직불제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등을 기본형 및 선택형 직불금으로 통합하여 2020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강원 등지에서는 그동안 조건불리지역으로 분류돼 지급받은 직불금 중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 각 행정보조사업의 자부담 분을 충당해왔으나 공익형 직불제도로 통합되면서 더 이상 마을공동기금을 운영할 법적근거가 사라졌다.

조건불리직불금에서 적립한 기금이 마을회 수입 가운데 60% 이상 차지한 곳도 있어 적립이 어려워질 경우 마을에 타격이 큰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에서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마을공동기금이 유지ㆍ발전되도록 했다(안 제22조의2 신설).

해사안전법 개정안(16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해 음주운항에 대해 엄정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569건이고, 음주운항 사고로 인하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선박 운항이나 해양시설 운행 중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박.해양시설 소유자는 선박.해양시설 운항.운행 전에 운항.운행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운항.운행종사자가 음주로 인해 안전한 운항.운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운항.운행종사자가 선박.해양시설을 운항.운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선박.해양시설 소유자가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고 했다(안 제41조제3항 및 제110조제2항제1의2호?제1의3호신설).

근로기준법 개정안(16일, 김형동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처우는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어 불리한 처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불리한 처우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76조의4 신설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16일, 위성곤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 집단에너지 사업은 1개소 이상의 생산시설에서 복수의 에너지를 생산에 다수의 이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수에게 에너지를 일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제4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률은 15%에 불과해 감축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온실가스 사용을 줄이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2항).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16일, 위성곤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 섬 주민 소유차량, 화물차량 등을 선적해 섬 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이용객들에게 도선료와 함께 자동화물비를 부과하고 있다.

매년 평균 270만대의 차량이 선박을 통해 섬 지역으로 운송되고, 지자체에서는 해상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섬 주민 소유차량에 대해 도선료, 자동화물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하역서비스 제공 대가인 자동화물비는 부과 근거가 불분명해 하역사업자와 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불편ㆍ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섬 주민 및 택배 차량 등에 대한 자동화물비 부과로 생활필수품, 농ㆍ수산물 등에 대한 생활물류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항만하역요금 인가 시 이해관계자인 섬 주민 등 이용자를 의견수렴 협의체의 참여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항만하역요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16알, 황운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또는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보험가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획득한 뒤, 이 정보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설계사와 거래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에 있어 위법성 여부의 판단은 개인신용정보의 유상 제공 여부가 아닌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상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도 제3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제출 법률안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신용정보회사 등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유상 제공에 관한 입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안 제32조제4항 등).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16일,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성장으로 뇌질환과 관련된 3세대 치료제(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분야의 확장성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뇌분야와 관련해 디지털 치료제 개발은 의약품 개발 대비 개발기간이 짧고 부작용이 적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도 산업적 적용이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

3세대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30년 479억 달러로 연평균 8.8% 성장이 전망된다. 3세대 치료제는 기존 의약품이 치료하지 못하는 영역을 대체하기도 하지만 의약품의 효과를 보조하거나 강화해 환자의 치료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돼 국가 차원의 의료비용 감소 등 부수적 효과가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3세대 치료제 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3세대 치료제 지원과 관련하여 핵심인 ‘뇌융합 기술’ 정의, 뇌융합 기술 실증 등 정부의 지원, 규제개선 신청, 포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뇌 산업의 건실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뇌융합 기술의 정의 명시(안 제2조제4호의4) △뇌융합 기술의 개발과 성과확산 등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12조 제2항) △규제개선의 신청 및 절차 관련 내용을 추가(안 제12조의2) △뇌산업 발전 공로에 대한 포상 내용 추가(안 제18조제2항)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16일, 황운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플랫폼기반 마이테이터 사업자가 보험상담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뒤 개인정보의 유상판매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하여 권리 침해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해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코자 했다(안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4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16일, 유동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안장된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로의 이장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유골을 매장할 때 사용하는 도자기 유골함에 결로가 발생해 유골이 물에 잠길 우려가 있음에도 유족이 유골의 안장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골이 손상된 채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골을 매장할 때 나무로 된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하며, 유족이 안장상태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교육세법 개정안(16일, 조해진 의원 등 10인 발의)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돼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산정방식 등이 현행과 달라지게 되는바, 교육세 과세표준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금융ㆍ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으로 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한 바 있다.

그런데,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계약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해서 2023년부터 의무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기 적용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교육세법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조기적용하는 보험회사들의 경우 개정된 교육세법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되더라도 교육세 과세표준의 변동을 최소화하고자 한 교육세법 일부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조기적용하는 보험회사들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산정방식 등이 현행과 달라지게 되는바 현행 교육세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

이에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금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려고 하는 보험회사들에 대하여도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교육세법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교육세법의 일부 개정규정을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에 한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3항 및 제7조).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법인세법 개정안(16일, 조해진 의원 등 10인 발의) 

정부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시행에 맞추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회사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첫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익은 4년간 거치 후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부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한 바 있다.

그런데,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계약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해서 2023년부터 의무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기 적용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법인세법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조기적용하는 보험회사들의 경우 개정된 법인세법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다.

이에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금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려고 하는 보험회사들에 대하여도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법인세법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법인세법의 일부 개정규정을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에 한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려고 했다(안 제32조 및 제42조의3 신설).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16일, 구자근 의원 등 11인 발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범위 및 기금의 사용용도에는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와 관련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개별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통해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행법상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금사용 및 사업내용에 매출채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원활한 추진을 돕고자 했다(안 제67조제1항제18호의2 및 제74조제1항제17호의2 신설).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16일, 이달곤 의원 등 11인) 

최근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부문의 참여와 실적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발생장소가 광범위하고 현지 여건별 접근성의 제약 등 해양의 특수성으로 사고초기 신속하고 적정한 민간자원의 활용과 협력은 해양사고의 대응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또한 해양사고는 선박ㆍ항공기 등의 조난사고, 연안 저지대 등에서의 익수사고 및 해양오염물질 배출 등 그 사고의 유형과 양상에 따라 각 기능별로 민간자원을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그 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정 법률안은 해양사고 현장에서 해양경찰을 지원하는 다양한 민간구조세력을 통합해 보다 효율적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해양사고 대응 활동을 증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 민간구조세력을 통합ㆍ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근거(안 제3조) △매년 12월 23일을 민간해양구조대의 날로 정함(안 제5조) △대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와 조직구성, 대장 및 부대장의 위촉 및 민간해양구조대의 임무 규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대원의 복장 착용, 신분증 소지 의무 및 해양경찰과 유사한 복장착용, 선박ㆍ차량 도장ㆍ표지 금지와 경력증명서 발급업무를 규정(안 제9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원을 소집, 지휘 및 감독(안 제10조) △기부금 모집, 영리행위 등 대원의 행위의 금지사항 규정(안 제11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교육훈련 및 한국해양구조협회에 교육훈련을 위탁(안 제12조 및 제13조) △해양경찰청장은 조난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민간해양구조대의 신속한 소집과 대원 관리를 위해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안 제14조)등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17일, 윤주경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른 참전유공자는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6ㆍ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중 우리나라의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현충원 또는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으나,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은 현충원이 아닌 호국원에만 안장될 수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중 외국군에 배속돼 전투에 참가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외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사람 역시 국내 무공훈장 수훈자와 동일하게 예우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참전유공자를 현충원 안장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1항 등).

주택법 개정안(17일, 서범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정의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매입을 신청(환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주택을 분양 공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토지 임대라는 용어를 개정해 사용할 필요가 있고, 환매 대상기관을 제한하고 있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건물분양주택으로 변경해 실제 목적에 부합한 명칭이 사용되도록 하고, 환매 대상을 토지소유권자로 확대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조자 했다(안 제2조제9호, 제57조제3항, 제78조, 제78조의2 및 제79조).

지방세징수법 개정안(17일, 임오경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경마ㆍ경륜ㆍ경정 등 레저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있는 지자체는 주민민원 및 교통혼잡 유발, 각종 불법행위 단속,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해당 시ㆍ군ㆍ구에 각종 추가적 행정비용과 재원이 추가 지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레저세’가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로 규정돼 있어, 레저세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들어가고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에 불과한 징수교부금만을 받고 있어 ‘레저세’를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마ㆍ경륜ㆍ경정 사업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의 재정압박과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ㆍ군ㆍ구가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2항)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17일, 서범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해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단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이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건설공정이 복잡ㆍ대형화되고 자동화 공정의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건설현장에서 관련사고 또한 증가하면서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현재 검사대행자로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법률에 직접 명시된 검사기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불과하고, 수입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검사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확대 개편해 법률상 검사기구로 직접 명시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사고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했다(안 제14조, 안 제6장의2 신설, 안 제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17일, 이헌승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이륜자동차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그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폐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그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제작정보가 전산화돼 있지 않아 불명확하고, 이륜자동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폐차 제도가 부재해 무단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도심 미관 훼손 및 노후 이륜차의 범죄 악용 등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해 폐차 제도를 마련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안 제84조제3항 및 제4항)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 범위에 폐차 요청된 이륜자동차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사용폐지신고의 대행을 포함(안 제2조제9호) △이륜자동차를 제작하는 자 등은 제작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게 하고,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 절차 등 규정(안 제48조의2 및 제49조의3) △이륜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 시, 행정제재 등을 규정(안 제52조, 제66조, 제80조, 제82조 및 제84조)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17일, 김용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외교부, 국방부 등의 경우 국방, 통일, 외교 등 안보 관련 이유를 들어 소속 직원의 이름과 직책, 업무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통령실 및 총리실 직원의 이름과 부서, 직책 등을 모두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외교부 및 국방부 등 현재 소속 직원의 성명과 직책 등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무를 수행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17일, 윤한홍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으나, 중소기업계는 이를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 상승한 반면, 납품대금은 10.2% 인상에 그쳐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으로 감소했다. 

이에 서면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의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함으로써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 기재사항에 추가 및 주요 원재료 및 하도급대금 연동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16항ㆍ제17항 신설 및 제3조제2항) △원사업자는 연동 사항 기재를 위해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안 제3조제3항 신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업자는 서면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안 제3조제4항 신설) △원사업자는 연동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조항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금지(안 제3조제5항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관련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로 지정 가능(안 제3조의6 및 제3조의7 신설) 등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17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돼 국가가 독점하던 경찰의 지휘ㆍ감독권을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분산시키게 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지역 내 생활안전 및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등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도의 시범 도입 과정에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회의 정치적 영향이 작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아울러, 경찰청 출신 위원 편중 문제, 여성 위원 과소 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경찰공무원 출신 위원은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제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9조 및 제20조).

국민연금법 개정안(17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 복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산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단계적으로 추가산입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추가 산입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8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7일, 김형동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낙동강수계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ㆍ댐주변지역 또는 그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사업, 수도시설 설치사업과 같은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수도시설 외의 생활기반시설, 공공체육ㆍ문화시설, 의료시설과 같이 실제 주민생활의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나 지역의 교육 기반 확보를 위한 육영(育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현행법과 동일한 취지로 제정된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항목이 규정돼 있음을 고려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 사업의 근거를 신설해 상수원관리지역ㆍ댐주변지역 또는 그 주민의 생활편익 및 교육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23조제2항제2호ㆍ제3호).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17일, 권명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석유ㆍ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의 포집ㆍ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 개발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관련 기술의 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의 사업범위에 탄소 저감사업과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각각의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규정해 석유 분야로 제한돼 있던 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7일, 류성걸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의 온라인 광고는 단순 텍스트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광고의 형태가 다양해졌으며 노출의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 게시된 광고의 경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광고가 화면을 가리거나 해당 광고의 삭제를 어렵게 하는 방식 등을 통해 광고접속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안 제50조의9 및 제76조제3항제12호의5 신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17일, 변재일 의원 등 10인 발의)

통합 청주시는 2012년 청원ㆍ청주 시군민협의회 합의와 최초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로 2014년 7월 출범했고, 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합 후 10년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4년에 특례 기한 만료가 도래한다.

청주시는 그간 재정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2012년 통합 당시 합의한 통합 시청사 건립과 대규모 체육시설 이전 등 주요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도시 인프라 확충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일 재정 특례를 받는 창원시의 경우, 5년을 연장해 총 15년간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청주시도 재정지원 연장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특례 종료로 인한 재정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해 국가균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35조).

저작권법 개정안(17일, 이헌승 의원 등 13인 발의)

방송보상금제도는 TV, 라디오 등의 방송 제작에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시의 권리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켜 최근 K-콘텐츠의 위상을 높이는 토대가 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최근 방송 콘텐츠 사업 환경은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VOD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방송보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방송사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권리자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는 방송사를 통해 제작되는 많은 콘텐츠들이 방송 직후 또는 방송 중 IPTV, OTT등으로 제공돼 고객들에게 소비되는 콘텐츠 유통 구조와 고객 이용 형태가 현 제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저작권 이용 관계의 발전을 위해 도입됐던 방송보상금제의 취지가 더 빠르게 변하는 현재에도 계승,확대돼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송보상금제를 마련함으로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5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18일, 김회재 의원 등 12인 발의)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ㆍ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5%인데 반해 전라남도 지역은 9.7%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원율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과, 외과 등 전문응급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응급처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프라는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고령인구의 증가와 환자 이송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 밀집돼 있는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지역의 의료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전라남도 소재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은 전라남도 여수지역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공공의료기반을 확대하며, 전라남도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고자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전라남도 내 의료서비스 상황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의과대학병원의 소재지는 전라남도 여수지역으로 함(안 제2조)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20명 내외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안 제3조) △국가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ㆍ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ㆍ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ㆍ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국립순천대학교의 장은 의과대학 입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공공의료 관련 과목,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지역공공의료과정의 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고, 국가는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6조 및 제7조)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라남도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안 제9조) 등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18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이하 “학업중단 숙려제”라 함)를 주어야 하며,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ㆍ도교육청은 학업중단 숙려제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교육청 별로 학업중단 숙려기간 및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차이가 있어 일괄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청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했다(안 제28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18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일부 위기가 심각한 기업은 조정 중단이나 폐업도 고려하는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 상승한 반면, 납품대금은 10.2% 상승에 그쳐 수탁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탁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를 설치해 수ㆍ위탁기업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 문화를 확산할 뿐 아니라,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3 신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18일, 김상훈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 진흥 정책의 하나로서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제도를 두어, 장기간 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은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으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첨단기술의 융·복합 등으로 기존 업종 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제외 대상인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의 업종에서 IT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발달하면서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에 기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업종을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 중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0.14%(2018년 기준)로 극소수에 불과해 해당 요건이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의 업종을 제한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 유지 기간을 45년에서 3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62조의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안(18일, 권명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ㆍ취득하는 권리인 해저조광권을 가진 해저조광권자의 권리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이하 “해저조광구”라 함)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함)를 수거해야 하는 원상회복을 규정하면서, 원상회복에 대한 예외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였던 동해가스전의 생산활동이 2022년 6월 종료됨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가스전의 운영에 사용한 해저파이프라인과 같은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나, 인공구조물등을 재활용하게 되면 가스전을 해체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공구조물등의 철거비용 또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인공구조물등의 재활용 등을 원상회복의 예외에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하려는 경우 자격요건에 관한 심사만 실시하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획재정부장관ㆍ외교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삭제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대륙붕 관리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관련 절차를 신설하며, 조광권자가 납부하는 조광료에 관한 세입 귀속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에 따른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안 제6조제2항 후단 삭제 및 제12조제3항, 안 제18조제3항 신설, 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각 신설, 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안 제17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3 각각 신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숙고기간을 부여하면서도,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단축하고 있다.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 교부의 경우와는 달리 숙고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동시에 교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실무 상황을 고려해 가맹계약서 교부의 경우에도 단축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숙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1항).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18일, 최승재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태원역 일대가 현장조사, 추모공간 조성 등으로 인근 상인들의 장사 및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 환경에 놓여 매출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의미가 다소 모호하여 해당 소상공인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에 현장조사, 추모공간의 조성 등 영업 환경의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9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등록의무자가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문이 신설되고 20년이 지난 현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재산 변동사항의 신고와 관련된 공간적ㆍ거리적 제약이 크게 줄었음을 감안할 때, 외국 파견근무 및 재외공관ㆍ해외 주재 사무소 근무의 경우에도 유예 없이 변동사항 신고의 대상에 포함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및 재외공관ㆍ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를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6조의3제1항).

방송법 개정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조건이 함께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 중 해당 사업과 연관성이 낮거나 혹는 과도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방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건 부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사업 등의 인허가 시 부과되는 조건의 기준 및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방송사업 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7조의2 신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있어 대가를 지불하고 허위의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내에서 허위 또는 악성 이용후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다수의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건전한 전자상거래 문화의 조성과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사이버몰에서 대가를 받고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의 이용후기를 작성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서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해 이용후기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분쟁예방 교육을 하도록 해서 건전한 이용후기 작성 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20조의4 신설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령은 위반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는 사용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지급받는 리스 및 렌탈 업종 등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른 매출액이 위반기간 이후에도 발생함에 따라 다른 업종과 비교해 과징금이 과소하게 부과되는 등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총 매출액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3인 발의)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던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다.

그런데 현행법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하면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앞에서 살펴본 삭제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관한 현행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고려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안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3까지 신설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3인 발의)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는 220만 명으로서 전체 근로자의 10분의 1에 해당하고 그 전년보다 23% 급증했으나 코로나 사태 진정 이후 이들의 수입이 줄고 있어 전직을 희망하는 종사자들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2년 넘게 영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우선 지원 대상에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추가해 이들에게도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2인 발의)

금융업 일부를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의 경우 현행법령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서 규제를 받을 뿐, 다른 금융관계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음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핀테크 기업과 계열사 관계에 있는 기업의 대표가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지만 해당 핀테크 기업의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제 플랫폼을 통한 대출사업 등을 영위하며 사실상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규제 역시 동일하게 받아야 하며 금융서비스의 공익성을 이유로 임원의 자격 역시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 역시 기존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두도록 해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제51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도로,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지하 공간이 그 대상에서 빠져 있어 재난방송 수신 지역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 설치 대상으로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0조의3).

디자인보호법 개정안(18일, 이장섭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128조는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해서 불필요하게 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심판청구인이 보정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심판청구의 직권보정제도 도입(안 제1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해 심판청구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불필요한 절차 생략에 의한 신속하고 경제적인 심판처리를 도모했다.

다만, 청구인에게 직권보정 사항을 통지하고 청구인이 수용하지 않는 직권경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의 절차권을 보장했으며, 심판관의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하수도법 개정안(18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강우가 발생하고 있어, 침수위험을 예측하고 침수 방지를 위한 공공하수도 시설을 미리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법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한 중점관리지역 135개소 모두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침수 예방이 일부 구역에 한정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다. 침수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침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선제적인 침수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하고(안 제3조제2항),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구역의 침수 발생 예측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서(안 제5조제3항제5호의2) 체계적으로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를 두어 자경농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등”이라 함)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농가는 103만 6,000가구로 2015년 대비 4.8%(5만 3,000가구)가 감소했으며, 농가 인구의 연령대 중 50대 이상이 75.3%를 차지해 우리나라 전체의 고령인구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의 농가 유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영농자녀를 위한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영농자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71조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18일, 김도읍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상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여객 항공기 및 광역철도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심폐소생장치가 대부분 공공 기관에 비치돼 있어,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같이, 야간 위급 상황 발생 시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위급상황 시 심폐소생장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치가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심폐소생장치를 구비하도록 명시하고(제4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3에 따른 특별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한 행사의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나 구급차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했다(제54조의3 제2항 신설).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상표법 개정안(18일, 이장섭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상표법’제127조는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심판을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심판청구인이 보정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심판청구의 직권보정제도를 도입(안 제12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했다.

특허법 개정안(18일, 이장섭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특허법’ 제141조는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심판청구인이 보정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심판청구의 직권보정제도를 도입(안 제14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0인 발의)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인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직접세 분야에서의 재원만으로 복지 지출의 감당이 어려워져 국민 누구나 부담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게 되면 물가불안 및 소비여력 감소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통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인하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는 기본 10%로 하되,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기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경제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0조 단서 신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18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매감일부터 40일 이내(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등의 경우 납품 이후 상당기간 대금수급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납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대금지급 순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의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할 기한을 앞당기는 한편, 영세한 납품업자등에게는 더욱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차등을 둠으로써 납품업자등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8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18일, 정일영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중견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는 한시법으로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24년 7월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지속가능경영(ESG) 가치실현과 관련하여 상시적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시 등을 수행하는 정도가 아직 미흡한 수준인 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13.8%, 수출의 18.2%, 매출의 16.1%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만큼, 중견기업들이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상시화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들이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 사업을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대한 유사 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23조제3항제5호 및 제5항 신설, 제31조제2항 신설, 부칙 제2조 삭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18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가 있는 경우 개표함에 따라, 제도가 시행된 2007년 이후 투표가 실시된 11건 중에 9건은 투표율 미달로 개표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투표가 진행된 경우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표요건을 완화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되, 투표 결과의 대표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 3분의 1미만이 투표한 경우에는 찬성의 유효투표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6분의 1이상인 경우에만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했다(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공직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감염병 격리자의 거소투표 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주민소환투표에서 준용하여 감염병 격리자 등의 주민소환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2항).

예금자보호법 개정안(18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고 원활한 금융기능 유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한다.

미국의 재무부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및 연방예금보험공사 ‘DGP(Debt Guarantee Program)’, 일본의 ‘위기대응계정’, EU의 ‘예방적 공적지원’ 등 해외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계기로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제도를 구축한 바 있다.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유동성 지원 및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금융안정계정의 설치(안 제24조의5 신설) △자금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안 제39조의4 신설)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점검(안 제39조의7 신설)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을 지원받는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18일, 김영배 의원 등 10인 발의)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으나, 현행법상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두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의 의석을 유지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행과 같은 선거제도는 여전히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초래해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의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상향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의 요청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명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ㆍ 경기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ㆍ전라북도ㆍ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ㆍ강원특별자치도의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은 6개 권역별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국회의원정수는 330명으로 하며, 지역구국회의원 220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10명으로 하여 2:1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방식은 권역별 연동형 방식 도입(안 제189조) 등이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18일, 조응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동원 또는 소집된 훈련에 임하는 민방위대원에게 급식과 교통비를 포함한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민방위훈련 대상자를 고용한 고용자로 하여금 피고용자의 민방위훈련 참여에 관해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과 공.사기업 직원 등의 피고용자는 민방위훈련 기간을 공가로 인정받아 임금 전액을 보전받고 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들은 민방위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기간 동안 본인의 생계를 포기해야 하지만, 훈련 참가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관한 보상이나 관련 규정이 전무하여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에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훈련에 임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0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8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는 부정청구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형의 필수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돼 있다.

그런데 신고자등이 현행법에 따른 신고등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불법행위를 알게 돼도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부정청구등의 신고 등과 관련해  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신고자등이 조사·감사·수사ㆍ소송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해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22조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18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의 필수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돼있다.

그런데 신고자가 현행법에 따른 신고등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부패행위를 알게 돼도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부패행위 등의 신고등과 관련해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신고자가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해서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66조제1항).

예비군법 개정안(18일, 조응천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동원 또는 소집된 훈련에 임하는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교통비를 포함한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예비군법’ 제10조는 예비군훈련 대상자를 고용한 고용자로 하여금 피고용자의 예비군훈련 참여에 관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과 공ㆍ사기업 직원 등의 피고용자는 예비군훈련 기간을 공가로 인정받아 임금 전액을 보전받고 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예비군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기간 동안 본인의 생계를 포기해야 하지만, 훈련 참가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관한 보상이나 관련 규정이 전무해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에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임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1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18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형의 필수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돼 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등이 현행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불법행위를 알게 되어도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해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이 조사ㆍ수사ㆍ소송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해서 공익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1항).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18일, 김영식 의원 등 22인 발의)

반도체, 배터리, 정보통신, 에너지 등 분야 첨단 기술과 관련 인프라는 국가경제 뿐 만 아니라 안보ㆍ전략 차원의 핵심자산이 되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우수한 기술, 인력, 제조 역량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ㆍ자원의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 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최근 선진소형원자로가 미래 핵심 에너지기술로 부각되면서, 기술경쟁을 선도하려는 각 국의 노력도 치열해지고 있다.

전 지구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전력공급, 산업공정, 교통ㆍ운송 등 다양한 수요처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선진소형원자로 기술의 확보는 에너지ㆍ경제ㆍ산업ㆍ안보 측면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가져올 것이다.

대표적인 저탄소 에너지원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는 경제성과 안정성 문제로 인해서 탄소감축의 완전한 해법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간헐성으로 인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어렵고, 전력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함께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면서 공급 안정성을 갖춘 원자력의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들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의 활용이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대형원전은 과도한 초기투자 비용, 장기간의 건설, 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성 문제, 전력망이 작은 국가의 도입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규 건설 수요가 제한적이다.

반면, 선진소형원자로는 안전성의 획기적 개선, 조립식 설계를 통한 유연한 용량 증대, 광범위한 탄력 운전을 통해 재생에너지와의 연계 및 스마트그리드 운영 등이 쉽고, 해수담수화, 수소ㆍ공정열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 기존 대형원전을 활용하기 어려운 수요처에서도 원자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원자력 강국들은 선진소형원자로 시장의 확대를 전망하며 기술개발ㆍ상용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핵연료를 교체 주기를 늘리고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형원전 개발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 가운데 북미지역은 민간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투자를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실증ㆍ상용화 사업을 유치하며, 중앙정부가 재정ㆍ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하면서 선진소형원자로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주요 원전 수출국인 우리나라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고유의 에너지 기술 확보로 에너지안보와 국민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가 역량을 결집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선진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개발ㆍ실증ㆍ상용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업, 연구소, 대학에 흩어진 우수한 역량이 선진소형원자로 개발과 상용화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수한 기업들이 선진소형원자로 개발과 상용화에 참여하여 시장성 있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아울러 연구소와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이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통해 상용화로 이어질 있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돼야 한다.

기업의 선진소형원자로 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에 수반되는 인허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제정법안은 선진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 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선진소형원자로 시스템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계정”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을 점검, 결과 및 보완대책을 국회 보고(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실증시설 건설ㆍ운영하는 시범사업 실시(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 시행(안 제13조) △수출사업투자회사 설립 또는 수출사업투자신탁 설정(안 제14조) △원자력기금에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계정을 설치(안 제15조) 등이 담겼다.

이 법률안은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35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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