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접수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87개 제·개정 법률안 소개 

국회의사당 전경(2023. 2. 27, 사진=이제항)
국회의사당 전경(2023. 2. 27,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총 203건의 의안 중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7건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의결됨으로써,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안은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및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 특검법안’ 등 제·개정 법률안 등 192건이라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에 장수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장수소상공인의 확인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안)’은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의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신속한 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육성 기반조성, 인력양성, 국내ㆍ외 협력 강화 등 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유럽연합과 회원국인 독일ㆍ프랑스ㆍ미국 등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해 민간에서 사업화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감축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하고, 매수인은 침수 사실이 고지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법 개정안’은 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등기소에서 요금을 받고 발부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정부의 공신력을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의 국가 공신력 확보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을 도입하고,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고자 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한다. 또한,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는 속칭 ‘50억 클럽’ 의혹은 천화동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권 취득의 정당성과 함께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불법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법조계 로비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기식구 감싸기 등 헌법과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므로,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은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따라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해류의 움직임, 해수온의 변화, 해수면의 상승, 해양산성화 등 해양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시·예측하고 해양산업종사자들에게 기후변화의 전망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해외투자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해 공공기관의 시의성 있는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또다른 개정안은 공공기관 구매 촉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기관평가에 상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강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실적 이행이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해 실태조사 이후 공시를 통해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187건의 주요 제·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홍근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 ‘국회법’ 제79조제3항은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연구단체와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해 법률안을 마련하더라도 대표발의의원은 1명만 명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 의원연구단체의 경우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을 초월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1인 대표발의규정이 오히려 초당적인 협력으로 이뤄지는 입법정책개발과 의원입법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을 초월한 복수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했음을 명시할 수 있는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의원들간 대화와 타협 및 협력을 위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 당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입법활동을 활발히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9조제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양정숙 의원 등 12인 발의)

피신고자들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업무 처리 담당자가 부주의하게 신고자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자 비밀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한 경우 및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 정보를 유출한 경우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해서 공익신고자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의 정보가 공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책임 감면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2조, 제30조제1항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시설, 농기계류 및 자영어민이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어업권, 양식업권 등에 대한 지방세를 경감하는 특례가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농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세제 지원규정의 기간 연장이 절실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수축산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어업분야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목표 설정으로 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공고한다.

이때 구매계획에 구매목표량 기준이 없으며,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구매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구매를 회피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 구매 촉진이라는 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안 제12조제2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양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공개 또는 보도됐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고자들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업무 처리 담당자가 부주의하게 신고자의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고자 색출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현행법에는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한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해서 신고자 비밀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자의 정보가 공개 또는 보도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조치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64조, 제88조 및 제9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한병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법률은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시설, 농기계류 및 자영어민이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권, 어선 등에 대한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에 농어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6조, 제7조 및 제9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 계산에서 공휴일을 제외해 국회의원 표결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현재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등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안건이 자동 폐기된다.

이때 표결 시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주말 또는 공휴일 대부분을 지역에서 활동하며, 본회의가 갑자기 소집되면 단시간 내 회의장까지 이동이 어렵고 특히, 지역구가 멀수록 더 쉽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표결권 보장으로 주권자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시한에 공휴일이 포함되면 계산에서 제외하고자 했다(안 제112조 및 제130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유경준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수백 채의 주택을 갭투자한 악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능력을 상실해 잠적하거나 재산은닉을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불법·비리 행위가 발생하면서 임차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임대보증금 등의 채권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채권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예금·적금·저축의 잔액과 같은 금융자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악성 임대인 등의 채무를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적자금을 적기에 최대한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서 보증 여력을 향상하고, 공사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 신설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해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시장변화에 적응해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업종변경에 상관없이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트랜드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8조의2제1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터널 재질의 방염소재화, 내부 방향 정보 표시로 안전성을 높이고자 했다. 2022년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방음터널 재질이 화염에 취약하고, 탈출이 어려웠던 점이 사고 피해 규모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방음터널 외벽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내부 흡음재료는 불이 번지지 않도록 자기 소화(自己消化)성재료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터널 내 대피 안내를 위해 터널 입ㆍ출구 및 방재시설과의 거리와 방향 정보를 표시하는 등 터널 화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한 터널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두 가지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50조의2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진 의원 등 14인 발의)

안면인식 등 생체식별기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접촉 간편인증의 편리성으로 인해 출입 또는 금융결제 수단으로서 그 활용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생체식별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생체식별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손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체식별정보에 대한 보호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윤덕 의원 등 13인 발의)

정부는 2009년 현행법 개정을 통해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폐지했다.

그런데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요식적으로 진행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난방비나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위원회가 최고가격의 지정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안 제4조의2 및 제10조 신설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장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이하 반입명령) 제도를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해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가 개발한 해외자원을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유가격의 폭등 및 소비자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국민경제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반입명령의 요건을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한 자원의 수급 차질로 제한하고 있어 원유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반입명령을 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반입명령의 요건을 확대해 공급망 붕괴 등에 따른 자원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원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반입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시 반입명령에 따른 반입계획을 포함하며, 반입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반입명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5조 및 제17조, 제24조제3호 신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20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자연유산 정의(안 제2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안 제3조) △문화재청장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안 제6조) △문화재청장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안 제11조 및 제12조)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안 제17조)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 및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안 제31조) △시ㆍ도지사는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한 동물병원 등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안 제32조)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안 제47조) △문화재청장은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해 비무장지대 및 북한의 자연유산 지정, 관리 현황을 조사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48조) △문화재청장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연구,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시책 추진(안 제52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01756 이상헌 의원 등 13인 발의, 2117514 배현진 의원 등 11인 발의안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은 상당수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로 활용되고 있으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행성 유도, 확률 임의 조작 등 게임이용자 기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할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또한, 현행법상 PC방 이용시간 제한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통념과 배치되며 청소년 보호법제 상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청소년이 PC방에서 부모 등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회원가입을 한 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적발 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PC방 영업자에게 처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법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고 주의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게임산업이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게임산업의 보안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한 게임물을 출시하고 있는바 역사적 사실 왜곡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규명되지 아니하여 질병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행법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10호)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 방안을 정하여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처벌(안 제2조제11호·제33조제2항·제38조제9항 신설 및 안 제45조)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사업에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포함함(안 제6조제4호 신설)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 용어 삭제(안 제12조의3)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 추가(안 제16조제4항) △PC방 영업자가 이용자가 등급 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제(안 제28조제5호의2 신설 및 안 제35조제2항·제36조제1항제2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11건)은 2107270 유정주 의원 등 10인 발의, 2109093 하태경 의원 등 19인 발의, 2108564 유동수 의원 등 11인 발의, 2111591 조승래 의원 등 10인 발의, 2110059 김승수 의원 등 12인 발의, 2112438 류호정 의원 등 12인 발의, 2115205 전용기 의원 등 11인 발의, 2115223 전용기 의원 등 10인 발의, 2113679 전용기 의원 등 11인 발의, 2116804 이상헌 의원 등 11인 발의, 2116737 김승원 의원 등 12인 발의안이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012년 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돼 왔으나,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 업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세계 만화시장을 석권하며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등 한류 문화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최일선에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만화의 정의가 웹툰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료 플랫폼의 성장과 웹툰 산업의 비약적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만화가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은 법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상황임이다.

나아가 만화 융복합 콘텐츠의 육성,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의 수집·보존·전시 등에 관한 정책 추진을 통해 미래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서 정의하고,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화산업 관련 재정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 만화산업 실태조사, 만화의 보존 및 관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화산업의 미래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5호의2 신설, 안 제3조제2항, 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9조제3항, 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안 제12조의2 신설, 안 제13조의2, 안 제13조의3 신설).

한편,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5건)은 2107968 도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 2110610 전용기 의원 등 11인 발의, 2109684 김승수 의원 등 18인 발의, 2112478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2118584 이병훈 의원 등 15인 발의안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는 면제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면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다자녀 양육자와 유사하게 자동차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취득세뿐 아니라 자동차세까지 면제하고 있고,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도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명으로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실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까지 추가로 면제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현행법은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로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 지역별 관광협회가 운영되고 있다.

지방분권의 강화 추세 속에 관광 정책 역시 과거 중앙집권형 정책에서 지역주도형 관광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관광사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단체로서 지역별 관광협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지역별 관광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법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해서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전체인구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14%를 넘긴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노후소득지원, 의료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문화·여가복지서비스 지원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의 수행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과 같이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45조제3항 신설 및 안 제47조의3).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5529 이상헌 의원 등 14인 발의, 2114660 김승원 의원 등 11인 발의안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동주 의원 등 13인 발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장수소상공인)으로 선정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장수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장기간 기업을 운영해 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수소상공인의 확인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조, 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각각 신설, 안 제11조의5 신설, 안 제11조의6 신설, 안 제30조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며,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위원회규정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적정성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등급분류 및 거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했다(안 제17조의3제3항 신설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윤덕 의원 등 12인 발의)

현재 대중문화, 영화, 스포츠, 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산업 관련 법률에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이를 보급하고 있다.

출판 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있으나,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았고 프리랜서와 출판사의 계약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출판분야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출판 관련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 제ㆍ개정 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출판 관련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2 신설).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윤덕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독서소외인에 대해서도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신체적 장애 및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에 따른 ‘독서소외인’에 대한 범위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평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독서 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안 제13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민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부족으로 출산가정에서는 여전히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5조의17제1항, 제2항 신설).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찬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으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감소 및 시장환경의 변화로 존폐위기에 놓인 별정우체국이 증가하고 있어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별정우체국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유지해야한다는 요구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3조의2 신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현재 감사원은 숱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검찰과의 포렌식 공조, 대통령실 종속 심화, 장관급 인사 사퇴 압박, 감사 권한의 남용 등 정치보복 행태가 심각하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되고, 민주적 통제는 약화됐다. 이에 3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한다.

첫째, 감사위원 인선에서 시민전문가 추천제도를 도입한다.

우리 헌법 제98조는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때, 제청과 임명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감사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이자 사정기관이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하는 감사위원의 임명과정은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감사위원 제청 및 임명과정에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둘째,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현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국민감사청구제는 직권남용이나 예산 낭비 등의 부패 의혹이 있어도 국가기관이 나서지 않을 때, 국민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지난 11월 8일 참여연대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원은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이는 기각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감사원의 임ㆍ직원이 법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시민들의 연서로 직접 감사청구가 가능함을 이 법에 명확하게 적시해서 감사원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셋째,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의 투명한 공개다.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은 모두 회의록에 명시해야 한다. 현재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위원회의를 의결하며, 이 경우 소수의견도 회의록에 명시하도록 하고자 한다.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는 주관이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의 정답을 도출하려다 보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해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감사위원회의 다양한 결과를 정부와 시민에게 공개토록 해서 감사의 합리성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5조의2,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48조2부터 제48조의6까지 신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채익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은행은 약관에 은행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되고, 은행 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중은행이 금융거래와 관련해 제정.적용하는 약관 중 ‘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신용공여 계약을 고정금리로 체결한 경우에도 국가경제의 급격한 변동 등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이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약관에 근거해 은행은 이용자에게 통보 후 이자율을 인상할 수 있게 돼 사실상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전환되게 되고, 이러한 이자율 변동체계는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게 되며, 특히 최근 상황과 같이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변동금리 계약과 같아지게 돼 은행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은행이 고정금리로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후 이자율이 변경될 수 있는 사유를 국가의 외환유동성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은행이 고정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변경 금리의 산정 근거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서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30조의3 및 제52조의2제1항 신설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코로나-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만 부여됐던 공개정보의 검색과 소비자피해에 관한 자료 제공ㆍ공유 요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고자 했다(안 제27조).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4556  정부 제출, 2114431 서일준 의원 등 13인 발의안이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기회로 삼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를 찾아와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육부모의 신변이 안전하게 보장돼야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가 보장될 것이라는 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면접교섭을 명시적인 규정을 통해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의 면접교섭을 명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837조의2제4항 신설).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재판상 이혼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상대방인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협박을 받는 등 피해사례가 있어 당사자 일방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사건과 같이 분쟁을 평화적.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나류 가사소송사건 중 당사자 일방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결정이 확정된 재판상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인 소송당사자를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민의 질병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하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가적인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암ㆍ희귀질환 등 치료제에 대한 환자접근성이 제한됐다.

일각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 지원을 담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내 중증질환회계를 별도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됐다.

암ㆍ희귀질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은 여전히 높은 치료비 부담으로 질병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고 있다. 특히 중증질환자들의 경우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면역항암제, 유전자 치료제 등의 신약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어서 환자들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증질환회계 설치ㆍ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중증질환회계에 대한 재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증질환 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35조의2제1항 신설, 안 제35조의2제2항 신설, 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 안 제35조의2제4항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용진 의원 등 11인 발의)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도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설립신고필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2021. 4.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의 핵심협약에 따르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근로자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법외노조이고, 현행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강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해당 행정행위로 인해 ILO 협약 위배 등 국제 분쟁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및 제116조제1항).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0일, 강은미 의원 등 12인 발의)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는 속칭 ‘50억 클럽’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됐다.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됐음에도 검찰은 곽상도 전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한 곽상도 전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대가성 입증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를 했음을 보여주었다.

‘50억 클럽’ 의혹은 천화동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권 취득의 정당성과 함께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불법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법조계 로비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기식구 감싸기 등 헌법과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와 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 인지 관련 사건(안 제2조)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해야 하며,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안 제6조 및 제7조)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되,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다(안 제9조)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등을 담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형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 대상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따른 거소지 확인 절차로 인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해외동포 등은 기부를 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해외동포 등이 이 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적 등에 따른 제약 없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1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신영대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국민총생산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2001년 이후 현재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데 비해 예금자 보호한도는 5천만 원으로 동결돼 있어 보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3,760만 원, 6월 말 기준 부보예금액은 2,419조 원으로 2001년에 대비 각각 세배에서 다섯배 가까이 늘어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보험금의 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해 조정하도록 했다(안 제32조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영배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인 ‘ChatGPT’가 선보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제고되고 있다.

‘ChatGPT’를 활용해 인공지능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개정 방향에 대해 질의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 법 강화”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 전송 및 활용에 관한 정보공개 요구”의 규제 방안이라는 방안을 제시받았다.

실제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인공지능·알고리즘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개인정보 소유자의 권리를 구제할 방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인공지능 회사의 알고리즘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알고리즘을 제출받아 볼 수 있도록 개정해 해당 알고리즘에 시정사항이 있는지 확인토록 했다(안 제39조의11 등).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용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자료 수집ㆍ연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ㆍ도의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별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차이가 크며, 지원인력 역시 차이가 있어 동일한 대표성을 갖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도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가장 높은 시ㆍ도의회보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낮은 경우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가장 높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보다 낮은 경우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의회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의원의 수만큼 확보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40조제3항 신설, 제41조제1항 및 제210조).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원활한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전원개발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으나,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할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그런데, 발전사업을 양도ㆍ양수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전기위원회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아 신고하면 전원개발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과 처리 기한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했다(안 제6조의5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한병도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 법률은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청소년단체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만큼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아동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 어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용선 의원 등 11인 발의)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電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전원개발사업추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전원(電源)인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대규모 기반시설과 연관시설을 동반하므로 도시지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의 경우에는 도시화와 무관하므로 도시지역 의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의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일례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산 위에 선형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시지역으로 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게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농지태양광 및 산지풍력 전원개발사업은 일시사용허가를 통해 추진하는 경우, 사업 종료 후 본래 용도(농지ㆍ산지)로 복구됨에 따라, 타 사업 대비 용도변경의 실익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에 대해서도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 의제를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낭비를 막고 신ㆍ재생에너지 전원개발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2조제1항제5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ㆍ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ㆍ예비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ㆍ예비후보자는 물론 현직 국회의원까지 후원회지정권자로 규정해 각각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현직 지방의회의원 또는 당선인은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후원회를 통해서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가 없어 청년이나 정치신인의 경우 정치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당선인)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로부터 후원금을 선거비용 제한 금액만큼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원과 그 후원회의 사무소ㆍ연락소 및 유급사무직원 수에 관한 사항과 함께 회계책임자 선임 및 회계보고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5호의2, 제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4항 신설, 안 제19조, 제34조 및 제40조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복지분야 조세감면제도가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영역은 본질적으로 비영리와 공공성 그리고 공익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기관의 재정여건, 경제적 상황 등은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어려워진 여러 가지의 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조세부담능력은 더 심각하게 악화됐다.

따라서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만큼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1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감사원의 대통령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는 폐지하고, 비공개 감사 사항 국회 보고를 법률에 명시해 감사원 독립성ㆍ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42조는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어 대통령의 감사업무 처리 과정 개입 우려가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과 감사원법에 규정된 독립성을 스스로 부인했다. 권익위, 방통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나서 ‘찍어내기 감사’를 단행했다.

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사태, 가계동향조사 관련 통계 조작 논란 등 문재인 정부 정책 전반을 감사할 태세이다.

이에 개정안은 더 이상 정치감사, 표적감사, 청부감사, 먼지털이감사로 감사원이 권력 사유화에 일조하지 못하도록 중요 감사결과의 대통령 보고 절차를 폐지하며, 아울러,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및 감사결과는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감사 사항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안 제12조의3 신설, 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안 제20조의2 신설 및 안 제51조제2항, 안 제42조의2 신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21일, 홍익표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의 범위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자업자,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고리ㆍ한빛ㆍ한울ㆍ새울ㆍ신월성ㆍ월성 등 6개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 24기를 가동 중이며, 원전이 가동됨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1984년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확보를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됨에 따라 현재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보관 중인 상태로, 고리ㆍ한울 등의 원자력발전소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임시보관 포화률이 80%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부지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전부개정안은 현행법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업무의 소관을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ㆍ책임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 소속 방사성폐기물관리청 설치(안 제6조)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본조사ㆍ심층조사의 실시,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며, 조사의 결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해당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설치(안 제47조) 등이 담겼다.

한편,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39호) 제39조제4항ㆍ제5항 신설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주영 의원 등 20인 발의)

현행법상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일정 기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유능한 인재 확보와 중소기업 취업인력의 노동의욕 고취를 위해 현행 제도를 연장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30조제1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 부착 이전의 범죄(여죄)로 수용될 경우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수용기간에도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진행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선고한 평균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7년 6개월이었다. 하지만 이후 다른 범죄로 인한 수용기간이 4년 9개월에 달해, 평균 실제 부착기간은 2년 9개월(선고 대비 36.6%)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라는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을 달성하고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수용된 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되지 않게 하고자 했다(안 제13조제1항제1호ㆍ제6항, 제15조제3항, 제27조 및 제3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조오섭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 법령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대상 여객자동차로는 시내 일반버스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운행시간이나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합자동차만 해당)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버스는 칸막이 설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최근 전라남도 지역의 농어촌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운전자에 대한 가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칸막이 설치 대상 여객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내 일반버스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뿐만 아니라 농어촌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도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13항 신설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부과된 등록대상자가 등록기간 중 다른 범죄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기간 동안 등록 및 공개기간이 진행돼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받은 대상자는 2022년 10월 기준 별개 사건으로 평균 4년 4개월 수용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개기간 중 수용되는 사람은 4020명 중 601명(14.9%) 수준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기간이 남아있으면 등록기간을 남은 공개기간까지 연장하도록 해서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5조제9항 신설 등).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1일, 신원식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방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주환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상 계량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상거래의 기반이 되는 계량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은 계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해 우선 계량의 법정단위를 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검정과 주기적 점검을 받도록 하며, 계량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시.도지사 등 관할 관청에 등록 하도록 하고, 정량을 표시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오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계량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은 관련 서류를 보관.보고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은 주요 내용이 그 법률에 직접 규정돼 법률규정만으로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와 달리 법률에서 직접 규정돼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못하고, 하위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고시(이하 행정입법)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형식승인과 관련해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승인기관에 제출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법률에 이러한 내용이 직접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계량제도의 전반에 걸쳐 행정입법으로 위임돼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과 동시에 현행법상 계량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조치를 직접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계량제도의 운영사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2 신설,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각각 신설, 안 제23조제2항 신설, 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 각각 신설, 안 제5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각각 신설, 안 제57조제1항제4호, 안 제76조제2항제5호의2 및 제9호의2 각각 신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저작물 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서류열람 청구를 거부해 사용료 산정 및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사용료 산정을 위해 열람을 청구한 서류를 이용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서 서류열람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07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기 위해 등록면허세를 지방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재산권 중 저작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정액으로 건당 4만 2백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은 발생 및 이전에 있어서 어떠한 형식도 필요하지 않은데 반해 음악저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저작재산권 등록이 단순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나 저작물 등록을 위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해 저작물 1건당 총 8만원대의 등록수수료가 발생해 그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과다한 등록비용으로 인해 창작자들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등록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무형재산의 산업화 흐름에 따른 신탁업 혁신방안,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방안이 폭넓게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의 등록제도가 낙후된 상황으로 산업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부동산 등기제도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관리를 위해서는 권리변동 및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등록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다하게 책정된 저작권 등의 등록에 대한 세율을 형평에 맞게 건당 1만 2백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창작자들의 부담을 줄여 저작물에 대한 권리등록 유인을 제공하고,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문화자산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권리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28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일영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능형 로봇을 국민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로봇의 날’ 제정과 기념식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발명의 날’,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통계의 날’ 등이 법률에 규정돼 있는 반면, 현행법이 2008년에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능형 로봇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는 ‘로봇의 날’은 규정돼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현행법이 국회를 통과한 2월 26일을 ‘로봇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로봇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지능형 로봇 개발자 및 제조자의 로봇산업 진흥의욕을 고취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2 신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주환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급수설비(급수관, 저수조 등)의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소독등위생조치 이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9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일반수도사업자가 대형건축물 저수조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누락 사례가 많아 저수조에 대한 위생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현행법 상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 의 설치 및 보유와 관련해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는 의무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일반수도사업자는 관리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수조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주환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 재외선거제도는 재외선거권자를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하여 매 선거마다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선거인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각각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해 선거권자를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재외선거권자를 주민등록여부에 따라 이원적으로 나누고 매선거마다 명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재외선거제 운영방식에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외유권자로서는 매 선거마다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므로 투표권행사에 불편함이 있고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외국민 등록 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의사를 표시한 재외선거권자의 경우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갈음함으로써 참정권 행사의 편의를 증진하고, 재외선거권자의 투표율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18조의4제1항 단서, 제218조의5제1항 단서, 제218조의6, 제218조의7 및 제247조).

한편, 이 법률안은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49호)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전해철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ㆍ매립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50~10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감면에 필요한 매출액 정보는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자료의 신뢰성과 감면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편, 납부의무자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국세의 강제징수(체납처분)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납세의무자의 재산 자료를 보유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특히 감면을 위한 사업자의 과세정보와 폐기물처분부담금 강제징수에 필요한 체납자 재산 자료의 요청 근거를 신설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6조제5항ㆍ제11항 신설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서범수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절차와 관련해 입주자등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법이 시행된 바 있다(2022. 12. 11. 시행).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의 각종 동의절차 등에 입주자 등의 참여가 극히 저조해 관리업무 수행이 지연되는 등 동의절차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관리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동의절차의 어려움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의 경우에는 종전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에서 입주자 등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으로 선출절차를 완화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의 경우는 동별 대표자 선출보다 완화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운영(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하고 있다.

이처럼 동의절차 등에 입주자 등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개정법과 같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문제 및 이로 인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 등 동의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한 관리현장의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를 개선해 입주민의 참여 저조와 절차 지연에 따른 관리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경만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보증기관)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면서, 보증 채무의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일정 금액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도록 하되, 출연금 기준을 금융기관 대출금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10년간 금융기관이 출연한 금액(약 3조 1,688억원)과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보증채무 금액(약 5조 9,350억원) 간의 차액이 약 2조 7,662억원에 이르면서,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금융기관은 대출금에 따른 이자로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므로, 출연금의 기준을 정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준을 상향조정해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채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그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의 금액과 금융기관의 출연금 간의 차액, 그리고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출연 금액을 현실화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기관의 보증 여력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3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병욱 의원 등 23인 발의)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게 대출금 중 연 비율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출연 대상 금융회사는 현재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 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는데,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의 경우 그 출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을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해서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했다(안 제47조제2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자본금ㆍ기술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등록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주택건설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제출되는 분양실적은 시ㆍ군ㆍ구 등의 지역별 단위로만 작성되고 있고, 그 밖에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을 제출하거나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특히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수분양자들에게 계약률을 거짓으로 공개해 주택을 판매하는 소위 ‘깜깜이 분양’의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등 사업주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 구매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3항ㆍ제4항 신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천준호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8세 이상 자녀가 있거나, 과세기간에 출산·입양을 신고한 자녀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전에는 8세 미만 자녀도 세액 공제 대상이었으나 아동수당 제도가 마련되는 2018년부터는 아동수당 대상 자녀를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시작해, 현행법에 이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에 아동수당 대상 자녀도 포함하도록 해서 출산율을 제고하고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59조의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천준호 의원 등 14인 발의)  총 65건 

현행법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수도권 집중호우로 긴급 재난 신고가 폭주하였지만 119종합상황실의 전산ㆍ통신 요원 및 통신회선 부족 등으로 서울지역에서 신고전화의 절반 가량이 119신고에 연결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각급 119종합상황실 지원을 강화해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했다(안 제6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최근 들어 술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넣어 성폭행 등 다른 범죄로 약용하는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데, 몰래 마약을 음료수 등에 넣는 행위를 마약을 소지하는 행위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범죄의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학계 연구에 따르면 마약류를 경험한 여성들은 약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의로 시작하게 된 경우가 전체의 12.5%에 달했고, 특히 술이나 커피에 몰래 들어간 마약을 복용한 경우는 5.8%를 기록했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해서 제2차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59조제1항제9호 및 제3항)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홍문표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2019년 4월 25일부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메가FTA 등 시장개방과 농촌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업계 및 사회적 합의 필요 과제가 증가하고 있어 다부처ㆍ범농어업계 협의ㆍ조정 기구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의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 법률에는 존속기한이 5년(2024.4.24.까지)으로 정해져 있어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존속기한을 삭제해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어업ㆍ농어촌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적 농정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안 제13조 삭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비대면 배달을 통해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오염물질 과다 배출과 소음 유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우려로 인해 오토바이 등 배달서비스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배달서비스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고자 했다(안 제23조제5호의2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신현영 의원 등 27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설치기준 등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방식,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나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사업 지침을 통해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육 정책 수행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렵고, 제도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 및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ㆍ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사업 지역이 적지 않다. 분양가 역전 현상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경우 일률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아니라 공공에서 분양가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공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5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및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여건 악화 등 농업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농어민의 고령화로 농어업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어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농협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민기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의 입국 시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여에 상당하는 국민이 해외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잔여기간이 소실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 새 여권의 유효기간에 종전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더하도록 하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주영 의원 등 19인 발의)

현행법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과 청년장병의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각각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 특례들은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고물가와 지속되는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들의 자산증식이 어려워져 자산형성 촉진을 위한 관련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다(안 제87조제3항, 제91조의19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최영희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 규율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타인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비밀의 범위에 대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ㆍ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ㆍ도용ㆍ누설 행위에 관한 규정 중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49조 및 제71조제1항제11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윤준병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1894년 9월 제2차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을 현행법 제2조제1호에 정의하고 있으며,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항일운동 등의 정신적 근간이 됐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 촉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현재까지 그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해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 참여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공적에 따라 ‘상훈법’에 따른 서훈 중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으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날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전재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운동을 인정하고, 명예를 선양해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의2 신설 등).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허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고층아파트의 경우 세대 밀집도가 높고 화재 진화에 쓰이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발생 시 구조가 힘들고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신속한 대피와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건축물 중간층에 확보하는 피난안전구역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피난안전구역은 고층건축물에는 필수적인 안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고층건축물로서 준초고층 건축물(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고층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되 직통계단이 설치된 때에는 피난안전구역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고층건축물의 경우 예외없이 층수와 높이를 고려해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했다(안 제50조의2제1항 전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수진 의원 등 12인 발의)

1회용컵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사용된 1회용컵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일을 12월로 무단 연기한 데 이어, 12월에는 다시 선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행지역을 세종과 제주 등 2개 지역으로 축소하며 정상적인 제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당초 제도 운영체계의 핵심이었던 가맹본부의 책임성이 모호해지고, 핵심 성공요인으로 강조됐던 소비자가 직접 거래한 판매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한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차반납ㆍ회수체계(이하 교차반납제)도 운영되지 않고 있어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중요사항들을 법률에 명시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적용대상을 업종과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은 커피, 제과 등 특정 업종의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1회용컵 사용량이나 매출액 등 책임의 크기와 관계없이 매장 수의 단순 증감에 따라 적용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1회용컵 사용에 따른 배출량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업종과 관계없이 1회용컵 사용에 따른 배출량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업의 형태가 가맹사업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해당 사업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며(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표준용기 지정과 교차반납제를 필수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해서(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2).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우상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을 미달해 경고를 받은 후에도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아 경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재적발한 경우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것이 재적발될 시 가중처분함을 법상에 명시했다(안 제1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강은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로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각장의 경우 배출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처벌 내역이 공공 소각장보다 민간 소각장이 4배 이상 많고 이에 따른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는 등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감시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감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우상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으로 재외동포 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외동포 사회를 통한 국내외 교류 및 경제 협력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해 재외동포 관련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글학교 사업은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 없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으로 포괄해 규정하고 있어 예산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재외동포 거주 지역의 수요 및 실정에 맞는 교육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으로 재외동포 경제ㆍ교류 사업을 명시하고, 교육사업으로 한글학교 지원과 한글 교재 개발 및 관련 지원 사업을 추가해 재외동포 사회 내 경제 교류 증진 및 한글ㆍ역사ㆍ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을 명문화하고자 했다(안 제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하태경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은 규약에 기재된 선거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의 위원장 선출에서 간부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해당 후보를 투표한 인증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 부정선거 사례가 드러나 대표자 등 임원 선거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현행법 상 노동조합 내 의결을 위한 각종 투표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의무적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최근 대우조선해양 원청노조의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찬반투표 및 그 개표과정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각종 투표에 대한 사항을 의무적 규약 기재 사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대표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 내 의결을 위한 각종 투표에 관한 절차 등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보다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1조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영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와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조업자 등이 “무독성”, “무공해” 등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행위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형사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에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추상적ㆍ포괄적 표현으로 인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규제가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규제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조업자 등이 환경성 광고 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추상적ㆍ포괄적인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에 대한 공표제도를 신설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10제1항 및 제16조의16 신설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춘숙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 활용되고 있다. 이른바 치유농업은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회서비스의 범주로 포함시켜 정책 및 사업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회서비스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농촌과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치유농업 종합계획 수립 시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뿐만 아니라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5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노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휴가ㆍ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해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해서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사업주에게 휴가를 거부하거나 시기ㆍ기간의 조정을 협의할 권한이 없는 휴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근로자의 휴가 청구를 받은 사업주가 그 응답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휴가사용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실질적인 휴가사용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10일의 휴가기간도 출산전후휴가기간(90일)과 비교하면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에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의 범위도 법률상 배우자로 협소하게 규정돼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타법상의 기준을 고려해 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육아휴직은 1년의 기간이 보장돼 있으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1년의 육아휴직으로는 필요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6.3%(2021년 기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부족한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의 육아부담과 경력단절의 손실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에서 사업주의 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청구’를 삭제하도록 하고, 그 휴가기간을 14일로 연장하는 한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2항ㆍ제19조의2제4항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노용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100미터라는 거리는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행위를 당하는 자를 육안으로도 파악 가능한 가시거리로 실질적으로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고 우발적 행위가 가능하다.

실제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워치에 장착된 GPS만으로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1항제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명을 넘어섰고, 향후 지속적으로 수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급수급자의 연금 기부 등 사회참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활동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연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의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연금가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46조의4 신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자연휴양림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어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국유림ㆍ공유림이나 사유림의 경우 신청을 받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산림청장 또는 자연휴양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해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이하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출입 제한ㆍ금지 기간의 설정ㆍ고시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그 기간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휴식년제 실시 권한을 가진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휴양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장기간의 휴식년제를 실시해 자연휴양림에서 심신의 안정을 찾으려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의 휴식년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둠으로써 자연휴양림 이용과 보호의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8조제3항 각 호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노용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농어업을 위한 지원,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교육ㆍ과학기술을 위한 지원에 관한 다수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자경농ㆍ어민 등에 대한 감면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기초과학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와 같이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돼 있는 규정들이 있어 이들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하여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ㆍ과학기술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고자 했다(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9조, 제36조의3, 제45조의2 및 제47조의2).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22일, 이철규 의원 등 25인 발의)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심각한 이상기후는 2023년 현재 전 세계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뭄ㆍ폭우ㆍ고온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미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파리협정을 체결했고, 각 국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이를 해양이나 육상지중 등에 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하는 기술을 활용한 산업과 더불어 이산화탄소를 활용(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해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과 산업화에 필요한 정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미 2017년 국제에너지기구 에너지기술전망 보고서에 제시된 2℃ 시나리오(2DS)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기술(CCS)이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 감축에 14%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과 회원국인 독일ㆍ프랑스ㆍ미국 등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해 민간에서 사업화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감축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확립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이산화탄소수송관 등 정의(안 제2조)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5조 및 제6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 및 이산화탄소 수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안 제7조 및 제8조) △수송관설치자는 안전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안전관리자를 선임(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정부는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 마련(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공공 모니터링 체계 구축ㆍ운영 및 저장소 모니터링의 결과 공개(안 제48조 및 제49) 등이 담겼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철규 의원 등 25인 발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상호간에 산업적 상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을 집적화단지로 지정하고, 해당 집적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해서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집적화단지 입주 기업 등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별표 제131호의2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ㆍ군을 두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됐으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23. 6. 11. 시행)의 제정으로 관할 구역 안에 시ㆍ군을 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이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대해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도(道)와 유사하게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도록 하고,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또는 군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2항 및 제5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상희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판단에 따르고 있으며,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때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등을 원한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의사가 있었지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가족도 없는 경우에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이에 개정안은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확대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종합병원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정호 의원 등 11인 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와 더불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가 대화를 중단하기 위해 대화방에서 퇴장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퇴장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됨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하고자 했다(안 제44조의9 신설 등).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사업관리를 수행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입했으나, 국내 건설사업관리는 현재 시공단계 위주의 감리업무와 단순한 지원업무만을 수행 중이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설계ㆍ시공 단계에서만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발주청이 설계 전부터의 건설사업관리를 도입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발주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최근 신공항과 같은 고난이도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기존 건설사업관리 외에도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종합건설사업관리(PgM: Program Management) 역할이 필요하나, 발주청이 이를 도입 및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건설엔지니어링 업체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관리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수행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관리되고 있지 않아 이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행한 건설사업관리 실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발주청이 계획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의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를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국내 건설사업관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실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6호의2, 제30조제1항제2호의2ㆍ제2항 및 제39조제1항제2호의2ㆍ제3항ㆍ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23. 6. 11.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단체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관할 구역 안에 시ㆍ군을 두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상정하고 있어, 관할 구역 안에 시ㆍ군을 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기존 법령ㆍ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 간의 권한 중복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종전의 “강원도” 또는 “강원도지사”를 특정한 경우, 생활 전반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 또는 권한이 시ㆍ군 또는 시장ㆍ군수의 사무 또는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8항 및 부칙 제5조제6항).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22일, 우상호 의원 등 10인 발의)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은 대표적인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서 남북평화의 상징이었으며, 이러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1988년 7ㆍ7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의 화해 진전,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잠정 중단한 이후로 현재까지 금강산 관광사업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고, 2010년 이후에는 정부의 5ㆍ24조치로 방북이 불허되는 등 남북경제협력이 중단됐으며, 개성공단 역시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그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은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한 사업 중단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특별법안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개성공단사업 전면중단 또는 정부의 5ㆍ24조치로 인해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남북경제협력사업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개성공단 협력업체(이하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등에 대한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안 제3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보상금 지급하(안 제4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그 지급 여부와 금액 결정, 보상금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 신청인에게 송달(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안 제15조) 등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주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위기지역에 일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지속되는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위기지역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99조의9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위성곤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어업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6조).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부동산 등기는 안전하고 신속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국가에서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기록, 관리, 공시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매매자와 매수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계약 체결 전에 등기를 기반으로 권리분석을 해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당사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공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의 한 사례는 매매자가 위조된 문서로 근저당 말소 신청을 했고, 등기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등기에 반영했다. 근저당 없는 등기부를 보고 거래한 매수자는 이후 등기부가 허위였다는 것이 판명돼 매입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렸다. 결국 매수자는 부실 등기에 대한 모든 부담을 떠안았고, 이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부가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 자료이다. 따라서 국가는 등기부를 신뢰해 거래를 했음에도 손해를 입은 부동산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보상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등기특별회계의 등기 관련 수입금 중 일부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부실 등기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6조의3 신설 등).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정부 제출)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제기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기간의 정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돼 면소(免訴)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이 정지되도록 해서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253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박정하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개발법’이나 ‘주택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설치비용 분담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전기시설의 지중선로 설치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할 수 밖에 없어 다른 법률이 규정하는 개발사업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기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분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했다(안 제55조제2항 및 제73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해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당원이 탈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인이 서면의 탈당신고서 또는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탈당신고를 하게 하고 있는 바, 소속 당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정당이 임의로 당원명부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당 및 시ㆍ도당은 당원명부의 관리를 위해 소속 당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정당의 시ㆍ도당이 소속 당원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직권으로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도록 했다(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장철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해야 한다. 이는 상당수의 법률안이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말 폐기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20대국회 및 제21대국회에서 규정했다.

그런데 법안소위를 매월 3회 이상 개회해야 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사실상 형해화 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안소위가 구성된 후 매월 3회 이상 개회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지급액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57조 등).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민기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의 음란물 등 유포죄 및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지면서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음란물 유포죄나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당 범죄에 대해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22. 12. 27.)됐다.

이에 개정안은 장교 등 군인에 대한 임용결격 및 제적 사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음란물 유포 등의 죄 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2항제6호의3 등).

법률 제명 약칭법안(23일, 조응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법률 중 가장 긴 법률명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로 무려 83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법률의 제명이 지나치게 길거나, 길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인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명 전체를 기재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률 제명 약칭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 언론 기사, 법원의 판결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나 정부 기관에서도 동일 법 제명에 대해 각기 다른 약칭을 사용하고 있다.

일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공익사업법, 공익사업보상법, 공익사업토지보상법, 공토법, 공익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등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렇듯 기준 없는 약칭 사용으로 국민들이 정확한 법률명을 잘 알지 못하거나, 다른 법률로 오인하거나, 해당 법률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갖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긴 법률명에 의한 불편함, 반복적 인용에 있어 발생하는 번거로움, 잘못된 약칭 사용으로 인한 법률 인식의 혼란 등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법률 제명의 약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법률 제명 인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하여 국민 법률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법률 제명이 9음절 이상 또는 관형구로 돼 있는 경우 법률 제명의 약칭을 하도록 하되, 이로 인해 해당 법률의 목적 또는 내용의 이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안 제2조) △법률 제명의 약칭은 대표적인 단어 위주로 정하되 약칭기준에 따라 정함(안 제3조) △법률 제명의 약칭은 법률 제명의 우측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법률 제명의 약칭을 기재하고, 그 외에 별도로 “(법률 제명의 약칭)”이라는 제목의 조를 두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4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에서 법률 제명의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약칭을 사용하도록 하며, 개별 법률 조문에서 법률 제명의 약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제명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한다(안 제5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박찬대 의원 등 10인 발의)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본부로 우편 및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정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직원 4만 3천여명, 예산 규모가 약 9조 원에 달하는 조직임에도, 과기부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부처와의 독립적인 협의 권한이 없고, 인사와 조직운영, 예산 등에서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우정사업본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의 우정청으로 승격해 우정사업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9조제2항ㆍ제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해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 시 수신자의 전화번호 수집에 관한 규정이 없어, 후보자가 개별적인 방식으로 전화번호를 입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선거구민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집되거나, 선거구민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지 못해서 의정활동 보고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전화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이를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려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이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연 4회에 한해 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전화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 규정을 삭제해 선거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의정활동 보고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11조의2 신설 등).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민기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마약ㆍ대마 등 중독자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행위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이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최근 음란물 유포 등의 죄와 스토킹범죄를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됐는데,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경우 건전한 유아교육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교원 자격의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음란물 유포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스토킹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안 제22조의2제4호 신설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강민정 의원 등 2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일상적이거나 긴급한 교육 의제를 심의·의결하는데 실무적 자문이나 사전검토를 얻고자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첫 주요 심의.의결 사항이었던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안 심의.의결과정에서부터 회의록 부실 작성, 속기록 미공개 등 소위 ‘깜깜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의 성격에 부합하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자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전문가와 교육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교육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구성에 있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어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자 했다(안 제11조, 안 제15조, 안 제15조의2, 안 제17조 및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영진 의원 등 15인 발의)

2018년 제48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에서 발표된 ‘1.5℃ 특별보고서’ 등 온실가스 감축 시급성을 제기한 지적에 따라, 최근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제품의 계량적인 환경성 평가에 대한 요구와 이를 활용한 무역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를 활용해 배터리·자동차 등의 CO2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 LCA를 통한 CO2 배출량 규제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기업도 원료채취·가공, 생산, 조립, 판매, 사용, 폐기의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CO2 배출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LCA 기반 배출량을 산정하고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전과정목록(Life Cycle Inventory, LCI)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이는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CO2 배출량을 단계별로 각각 평가한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LCI 데이터베이스는 환경성 인증에 활용되고 있는 일부의 재료·제품에 한정돼 있고, 그 목록의 갱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제적인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환경성 평가목록(LCI)’을 개발하도록 하고, 각 기업이 보유한 개별 목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성표지 인증제도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고도화할 것을 명시하고자 했다(안 제24조의3 신설 등).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23일, 강민정 의원 등 25인 발의)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들은 정부에게 진상조사와 사과,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2018년 서울에서 시민평화법정의 원고가 돼 정부의 사실인정, 사과, 피해배상 등을 요구했고, 2019년 4월 청와대에 정부의 조사와 책임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등 수 차례의 진상조사 요구를 했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 조사와 입장표명은 없었다.

이에 특별법안은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피해자를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으로 인하여 살해, 사체훼손, 행방불명, 상해, 성폭력, 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한 민간인과 그 배우자 등으로 정의(안 제2조제4호)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베트남전쟁 민간인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안 제4조 및 제7조)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사실조회, 감정, 실지조사(안 제24조제1항)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때에 진상규명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매년 1회 대통령과 국회에 정기 보고하고, 활동을 최종적으로 종료할 때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장철민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다.

최근 주거실태조사로 추정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조금씩 감소세에 있지만 2014년부터 평균적으로 5%대로 유지되면 지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11년 최저주거기준이 공고된 이후 사회적 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변경이 없었다.

2021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93.2만 가구로 2020년 미달 가구 92.1만 가구보다 높게 추정되며 효과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해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 또한 개선된 최소 주거면적을 마련해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안 제5조제1항제9호 신설 및 제17조제3항).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장섭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공사공제조합’ 은 전기공사업자의 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보증 및 융자와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근거해 설립ㆍ운영되고 있다.

현행법 제21조(임원)에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비상근이사를 15명으로 정하고 있어 조합의 자산 및 조합원 수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자산 및 조합원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맞추어 비상근이사를 증원해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기능의 강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한편 현행법 제9조제1항제8호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공제사업”에 근거해 공제사업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업법과 상충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련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를 신설해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사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3 신설, 안 제19조 및 제21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장철민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임산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임산부의 경우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안 제3조제3항 신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설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절충교역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해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 추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국외 군수품 구매 시 절충교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진 원칙인 절충교역의 대상에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해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해서 절충교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0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대 사회에서 통신은 일상생활의 필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통신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의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자가통신설비를 활용해 공공장소 등에서 인터넷 통신을 제공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등을 추진했으나,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공공장소 등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6조의2ㆍ제30조제5호ㆍ제65조제1항제3호 신설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병덕 의원 등 32인 발의)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화를 위해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해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등으로 불리기도 함)의 경우,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제도화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전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6 신설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전해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수질ㆍ대기ㆍ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별로 분산돼 있던 인ㆍ허가를 통합한 ‘통합허가’ 제도를 신설했고, 통합허가를 받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등 각 개별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각 개별법상의 배출기준을 고려해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통합허가 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조직ㆍ인력만으로는 해당 사업자들의 의무위반을 효과적으로 지도ㆍ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단순히 사업자가 제출한 연간보고서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넘어,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의 측정기기 조작이나 허위보고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이 필수적이며, 경미한 행정법상 의무위반을 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환경범죄의 경우 더욱 필요성이 크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의 경우 환경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통합환경감시관을 두도록 하고, 해당 감시관이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전담해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ㆍ적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0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전재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선거에서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아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나, 광고 등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상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에 관한 규정 등으로 제재할 수 있고, 재산상의 이익 수취를 전제로 한 광고 등의 게시는 현행법 상 매수죄로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인 바 동 규정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유사한 취지에서 동 조항 중 ‘광고, 벽보, 문서ㆍ도화, 인쇄물 등의 배부ㆍ첩부ㆍ게시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8헌바357 등).

이에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93조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13일, 서범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전자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응급처치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피해를 최소화했다(안 제7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장애인권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장애인이 법원의 재판절차 등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사법절차에의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대한민국헌법’ 제27조에 근거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재판당사자인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판결문 작성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판결 선고의 방식과 관련하여 당사자 가운데 장애인이 있는 경우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점자 형식의 판결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장애인도 재판의 당사자로서 판결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06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승원 의원 등 13인 발의)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선(先)화장 후(後)장례’로 규제하면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1천만 원의 장례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반영되지 못한 채 혈연중심으로 지정되는 연고자 개념으로 인해 사망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한 사실혼 배우자 등에 대한 지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사(葬事)업무 지침’에서는 지속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거나, 연대 관계를 맺은 지인 등에게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연고자의 개념에 장기간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거나 돌봄을 제공한 사람을 명시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6호아목 신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양정숙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계좌정보의 보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ㆍ관리할 때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용자가 의식불명인 경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용자가 의식불명이거나 고령ㆍ중증 환자인 경우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매년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병원비의 범위에서 병원 계좌에 직접 이체하는 등 예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금융회사마다 내부 규정을 달리 시행해 이용자 및 이용자의 가구구성원에게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용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이용자의 가구구성원이 계좌정보를 사용ㆍ관리해 출금 또는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용자가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확인해 이용자의 가구구성원이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고 출금 또는 이체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허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결과는 재정결과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그런데 재정신청은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 산정에 있어 재판상의 청구로 간주되는 것과 달리, 조정신청의 경우 현행법상 재판상 청구 간주 조항의 미비로 조정기간 동안 민원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분쟁 재정신청뿐만 아니라 조정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재판상 청구로 보도록 해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청구권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0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그런데 일반 법인에 비해 공익 목적을 위한 여러 가지 제한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건실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87조제1항 및 제2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양정숙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에 따라 정보량이 증가하며 단순히 글이나 문자를 읽는 것을 넘어 이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이해하는 문해능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문해능력의 부족은 개인의 정보 취득 및 분석 문제뿐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국민의 문해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어능력의 정의에 국어로 표현된 다양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해 활용할 수 있는 문해능력을 포함해 국민들이 문해능력을 포함한 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가 등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다(안 제3조제4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박대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몰의 운영에 있어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조치에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임시중지명령 규정을 두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유혹해 재화 등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에 배송ㆍ결제 취소ㆍ환급 등의 업무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사이버몰을 폐쇄한 후 상호만 교체해 영업을 계속하는 사기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쇼핑몰의 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현금결제 외에 다른 결제수단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완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안 제7조의2 및 제45조제1항 각 호 신설, 제32조의2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강선우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개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구제상담센터에서 2021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접수받은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사례는 102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에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ㆍ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 및 요금 조건들을 단시간에 파악하기 어려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불필요한 서비스에 중복적으로 가입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적절한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경우 구제제도가 미비해 휴대폰 구입계약이나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가 합리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의사결정 지원 및 안내자료 제공 등의 의무를 부여해 통신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자가 통신역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통상적인 서비스 분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임을 알고도 이를 권유하고 계약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불합리한 계약 체결을 미연에 방지고자 했다(안 제32조제7항 및 제5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2012년 법적 제도로 도입된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본인의 후원수당이 본인 및 직하위판매원의 매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판매형태로서 다단계 판매와는 다른 형태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후원방문판매원들이 비대면 영업을 하지 못해 심각한 매출 감소에 따른 생계의 위협에 직면했으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거래 시장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 이외에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발전 상황에 적응하고,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자 했다. 한편, 후원방문판매에 대해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를 허용할 경우 다단계 판매처럼 무분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불측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자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의 개설·운영 주체를 본사로 단일화하고, 전자거래 판매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로 하며,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는 행위규제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의무화, 후원수당 지급총액 제한 및 판매재화 가격 제한 규정을 모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한 거래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후원방문판매의 방식에 방문뿐만 아니라 후원방문판매업자 등이 개설·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한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안 제2조제7호). 또한,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의무 등 다단계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후원방문판매 방식에도 적용했다(안 제29조제2항 단서 신설).

한편, 대안반영 폐기의안(2건)은 2107095 김교흥 의원 등 11인 발의, 2117261 김희곤 의원 등 10인의 발의안이다.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현행법은 소액사건의 절차적 신속성을 위해 판결을 선고함에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도록 하면서,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나 청구 기각의 이유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항소 여부를 결정함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분쟁의 신속한 종국적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목표이며, 민사소송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액사건 당사자들의 판결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편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에, 현행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823호)에서 특정한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고려해 현행법에 판결이유에 의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정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

또한, 현행법은 1973. 2. 24. 제정 이후 법문의 한글화나 용어·문장의 순화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나 불분명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 국민의 법률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제명을 한글화하고 원칙적으로 한자 표기를 삭제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의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로 교체하는 내용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소액사건 중 판결이유에 의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안 제11조의2제3항).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명을 “소액사건 심판법”으로 한글화하고, 원칙적으로 한자 표기를 삭제하되,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해 혼란을 방지했다(안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의2 및 제11조의2제2항).

또한, 일본식 한자어ㆍ표현을 개선해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하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돼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했다(안 제9조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2항 등).

아울러,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했다(안 제5조의3제4항, 제10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및 제5조의3제1항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최근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어 집합건물을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ㆍ보관 등의 의무를 부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또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 및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해 보고하도록 했으며(안 제26조제1항),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행위에 관해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서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안 제26조제2항 신설).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26조의5 신설), 법무부장관은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표준규약을 참고해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해서 보급하도록 하고, 분양자는 표준규약 및 지역별 표준규약을 참고해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해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도록 했다(안 제28조제4항?제5항 및 제9조의3제2항).

아울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고(안 제41조제1항),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 및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했다(안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7조제2항 단서 신설).

한편, 대안반영 폐기의안(8건)은 2101311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2103117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 2103198 송갑 석의원 등 12인 발의, 2105655 장경태 의원 등 15인 발의, 2109148 정부 제출, 2108007 문진석 의원 등 10인 발의, 2111722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2110350 류호정 의원 등 10인 발의안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현행법은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하 ‘아이디어 탈취’, 제2조제1호차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의 오인·혼동행위(제2조제1호가목·나목)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무한히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 측면에 문제가 있고, 선의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를 먼저 사용하던 자에 대해서까지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침해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어 선의의 행위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선(先) 사용한 경우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시효를 명확히 해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행정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안 제3조의3 신설, 안 제4조제3항 신설, 안 제7조제1항, 안 제9조의4제2항, 안 제13조 및 제14조, 제17조의2 삭제).

한편, 대안반영 폐기의안(3건)은 2107638 홍성국 의원 등 13인, 2107796 이규민 의원 등 11인, 2108827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안이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주요내용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관리 및 회수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7조제1항제18호의2 신설) 또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관리 및 회수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안 제74조제1항제17호의2 신설).

한편, 대안반영 폐기의안(2건)은 2112190 이동주 의원 등 11인, 2118284 구자근 의원 등 11인 발의안이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현행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이 실증특례를 신청할 때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후 공공연구기관과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기업의 참여 범위가 매우 협소해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이라는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실증특례의 신청 주체를 특구 내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 실증특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유무를 국민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제도,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규제가 모호, 불합리할 때 안전성이 검증됐다면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로서의 체계성을 높이고, 기존의 실증특례 제도가 임시허가 및 신속확인 제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특구 내 신기술이 더 빠르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이외에 법령 정비 요청권의 도입, 신청인의 실증특례 지정 사항에 대한 변경 절차 도입, 실증특례의 요건에 대한 명확화 등으로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2조제13호·제14호, 제3조의3제1항 및 제7조제1항제6의2호, 안 제16조의2, 안 제16조의6, 안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 안 제74조제2항제2호, 제75조 및 제76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한편, 대안반영 폐기의안(2건)은  2117992 허은아 의원 등 10인, 2117691 조승래 의원 등 10인 발의안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의 정비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장면적 합계가 3,000m2 이상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정비구역이 3,000m2 미만의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은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000m2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 3,000m2 미만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한편,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위 준용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도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그 준용의 범위에 침익적 규정인 재산권의 수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절차적 규정만 포함되는지에 관해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가 준용됨을 명시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1항, 제44조의2).

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 관련 조항에 같은 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가 포함됨을 명시했다(안 제4조제1항). 또한,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000m2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000m2 ~ 3,000m2 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면제했다(안 제44조의2).

한편, 대안반영 폐기의안(2건)은 2114201 이주환 의원 등 10인, 2116375 노용호 의원 등 12인 발의안이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ㆍ공립 공연장이나 전시관 등의 폐관,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취소 등으로 예술인들이 정상적인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해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방탄소년단(BTS)이나 영화 ‘기생충’과 같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이 앞으로 감염병의 유행이 지속적으로 되풀이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다양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해도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사항을 포함해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2제2항제8호 신설).

한편, 대안반영 폐기의안(3건)은 2100188 안민석 의원 등 12인, 2101356 태영호 의원 등 11인, 2101253 유정주 의원 등 21인) 발의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가구가 신고한 것만 7,270건, 사고금액은 1조 4,716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더 많은 무주택가구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 상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등의 제도와 유사한 취지에서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4조의5 신설).

한편, 대안반영 폐기의안(5건)은 2112653 김상훈 의원 등 10인, 2116419 김승남 의원 등 12인, 2118700 장철민 의원 등 11인, 2118806 이종배 의원 등 10인, 2119904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안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법률로 제한하고(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조제7항제3호 및 제6조제1항제15호 신설).

또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해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임대사업자 등록의 결격·추가 등록 제한 및 말소 사유로 규정하고(안 제5조의6제3호·제4호 및 제6조제1항제16호 신설 등), 확정판결 또는 조정성립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1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0조의2 신설).

한편, 대안반영 폐기의안(5건)은 2109920 소병훈 의원 등 13인, 2118963 김학용 의원 등 10인, 2117620 이종배 의원 등 10인, 2119898 서영교 의원 등 10인, 2119562 김민철 의원 등 10인 발의안이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현행법상 중고자동차 매수인은 당초 고지 내용과 달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침수의 경우에는 부식 등의 문제가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침수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해제 가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58조의6제1항).

또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자동차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거나 운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천재지변, 화재 또는 침수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임시검사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침수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제37조제1항제5호 신설 등).

아울러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허위매물 광고 및 (판매후)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 및 사업 내용, 보증규정 및 공제 규정, 지분 양도 및 취득,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을 신설해서 매매업 선진화 재원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상품의 직접 운영을 담당토록 했다(안 제68조의 14 신설, 안 제68조의 17 신설).

한편, 대안반영 폐기의안(3건)은 2117230 박상혁 의원 등 17인, 2116874 김병기 의원 등 11인, 2115602 진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안이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23일,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첨단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전략무기화 되고 있고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돼 첨단기술 확보 경쟁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외교ㆍ안보에 핵심이 되고 있다.

이에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기술 육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 지원, NSF(국립과학재단) 내 기술혁신국 설치 및 10대 핵심기술 육성 등을 포함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 의회를 통과했고,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7대 과학기술과 8대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일본도 경제안보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민관협의회 설치 등을 포함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도 공급망 위험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민간이 중심이 되어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지원함으로써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별로 명확한 임무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신속한 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육성 기반조성, 인력양성, 국내ㆍ외 협력 강화 등 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연간 세부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제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전략기술 선정, 관리(안 제8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지원 및 특례 등 부여(안 제11조 및 제12조)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및 기업공동연구소 설치, 지원(안 제18조 및 제19조)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 및 연구개발 전담기관 지정ㆍ운영(안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기술혁신허브 구성·운영(안 제21조)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인력 수급동향조사,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지정ㆍ운영 등 인력양성 시책의 근거 마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대안반영 폐기의안(2건)은 2114697 조승래 의원 등 11인, 2117017 김영식 의원 등 11인 발의안이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의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부작용 피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 기준ㆍ범위 및 절차, 보상금 지급을 위한 조사ㆍ감정 등에 관해서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도록 해서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고, 그 세부사항은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며, 보상 업무 일부와 부작용 피해 조사ㆍ감정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하고(안 제12조의2 신설),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30조).

또한, ‘약사법’ 제86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안 제34조), ‘약사법’ 제86조의6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참고인은 제외한다) 등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안 제36조). 등이 담겼다.

한편, 대안반영 폐기의안(2건)은 2115550 최혜영 의원 등 12인, 2116954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안이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의료급여 부당이득 징수 대상 및 연대징수 대상을 조정하고, 수급자 명의 요양비 지급계좌 근거 규정과 이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권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증 등을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수급자 명의 요양비 지급계좌 및 압류 금지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2조의2, 제18조제2항 신설).

또한,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 및 연대징수 대상에 의약품 판매업소 등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소 등을 추가하고(안 제23조),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안 제29조의3 신설)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에 의료급여를 받은자 외에 의료급여를 받도록 한 자,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소 등을 추가했다(안 제32조의3제1항).

한편,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4건)은 2100106 이정문 의원 등 11인, 2113660 백종헌 의원 등 10인, 2117611 인재근 의원 등 13인, 2104626 정부 제출안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현행법은 무연고 시신에 대해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해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생전에 함께 하던 지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든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2조).

한편,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5건)은 2109735 김승원 의원 등 12인, 2111562 오영환 의원 등 13인, 2113471 최종윤 의원 등 13인, 2113111 김원이 의원 등 10인, 2114646 홍석준 의원 등 12인 발의안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장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Rotavirus)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는 급성 위장관염으로, 주로 영아와 어린 소아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특히, 5세 미만 영유아 대부분이 한 번은 감염될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영유아에 대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고자 했다(안 제24조제1항제17호 신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내 상황을 기반으로 한 감염병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장 등이 수집할 수 있는 감염병 관련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제33조의4제2항제3호, 안 제76조의2, 안 제76조의3 신설).

한편,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4444 배현진 의원 등 10인, 2117582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안이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최근 지역별 특성에 맞춘 건강증진 사업,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등 보건소의 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보건행정, 보건사업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해당 정보시스템의 전산화 범위가 진료 및 실적 관리 중심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사업별로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 낙후된 정보화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현장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관별·사업별로 분리돼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로 질병관리청장 명시 및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30조제2항)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안 제5조제1항) △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안 제5조제7항 신설) 등이 담겼다.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4건)은 2116998 고민정 의원 등 10인, 2117266 신현영 의원 등 19인, 2116484 최혜영 의원 등 12인, 2115459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안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했다(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9조의4제1항. 안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무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3 신설, 안 제1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안 제25조의11, 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4건)은 2109716 어기구 의원 등 17인, 2109381 강득구 의원 등 15인, 211385 정부, 2117200 박대수 의원 등 13인 발의안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배차량) 및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3일부터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3년 4월까지 전기차량 외에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차종이 출시될 계획이 없고, 전기차량의 경우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출고가 지연되고 있어 업계의 불편 및 제도의 도입 취지인 경유차 대체를 위해서는 시행일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안은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의 시행일을 LPG 신모델 차량 출시 이후인 2024년 1월 1일로 연기하고(안 부칙 제1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의 대체차량 우선 출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8조제2항 신설), 기존 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자동차는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입법 미비를 해소해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8558 임이자 의원 등 11인, 2113128 박대수 의원 등10인 발의안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한다(안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35조 신설 등).

또한,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4건)은 2102701 김석기 의원 등 19인, 2108271 설훈 의원 등 10인, 2116687 이인선 의원 등 20인, 2117630 김학용 의원 등 44인 발의안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건설폐기물 처리 규모 등은 2005년 이 법 시행 당시 대비 약 2.5배 증가했으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이하 대체과징금)의 상한은 1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체과징금의 제재 효과가 낮아진 상황이다.

이에 대체과징금을 매출액의 5%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상한을 2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체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건설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6조제1항, 안 제26조제3항,안 제26조제5항).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수리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했더라도 바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7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3조, 안 제36조의2).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02161 정부, 2109472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안이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납기 전 징수의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공매 등의 대행기관이 그 대행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개선(안 제6조)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안 제22조제1항제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압류재산 공매 등을 대행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24조의3 신설) △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 의무화(안 제71조제3항 신설) △공매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감정인에게 현황조사 권한 부여(안 제7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압류재산의 매각결정 기일 연장(안 제78조제6항) 등이 담겼다.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5건)은 2102786 이성만 의원 등 11인, 2110938 전재수 의원 등 10인, 2112084 백혜련 의원 등 10인, 2117848 이채익 의원 등 10인, 2117785 정부발의안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현행법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때에는 국가가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에 대해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된 명확한 기한이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정부는 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발간되는 종합보고서 권고사항만을 이행관리하고 있어 위원회의 활동 중 진실규명되는 사건의 ‘개별권고’에 대한 이행관리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대안은 반기별로 작성되는 조사보고서에도 권고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권고사항의 이행관리 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활동이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게 하고자 했다(안 제32조제6항, 제32조의2 신설).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6995 윤영찬 의원 등 11인, 2117701 김교흥 의원 등 10인 발의안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며,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 벤처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고,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토지 등에 세제 지원 일몰기간 2년 연장(안 제8조,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 △사회복지법인,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소득기준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 및 감면기한 2년 연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기한 2년 연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인해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2제2항제3호 신설, 제23조,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6조의3) △연구개발, 기업활동, 벤처기업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 지원기간 3년 연장(안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3항, 제58조제4항제1호, 제63조제6항 신설, 제75조의5제1항 신설)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의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관련 사업의 시행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업인ㆍ농업법인 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추징,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강화(안 제81조제4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신설) 등이 담겼다.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61건)은 2109482 구자근 의원 등 10인, 2107941 김영배의원 등 10인, 2111492 이종성 의원 등 15인, 2110472 이종성 의원 등 11인, 2113666 조명희 의원 등 10인, 2114928 김용판 의원 등 15인, 2115398 김철민 의원 등 14인, 2115399 태영호 의원 등 10인, 2115471 서영교 의원 등 11인, 2115485 정우택 의원 등 11인, 2114463 이주환 의원 등 12인, 211430 이해식 의원 등 10인, 2114357 이해식 의원 등 11인, 2114513 민홍철 의원 등 10인, 2113692 조명희 의원 등 10인, 2113694 홍정민 의원 등 11인, 2113715 조명희 의원 등 10인, 2117526 김수흥 의원 등 10인, 2116600 위성곤 의원 등 10인, 2117374 김수흥 의원 등 10인, 2117206 조정식 의원 등 10인, 2116722 서영교 의원 등 11인, 2117390 김용판 의원 등 13인, 2116752 서영교 의원 등 11인, 2117248 유경준 의원 등 10인, 2117437 김수흥 의원 등 10인, 2117265 김희곤 의원 등 10인, 2117027 윤재옥 의원 등 12인, 2117457 전봉민 의원 등 11인, 2117042 윤준병 의원 등 11인, 2117479 송재호 의원 등 19인, 2117063 윤준병 의원 등 11인, 2117082 김교흥 의원 등 10인, 2117102 윤준병 의원 등 11인, 2115678 조오섭 의원 등 10인, 2116408 노용호 의원 등 11인, 2116682 서영교 의원 등 11인, 2116078 이원택 의원 등 10인, 2115813 김선교 의원 등 10인, 2115823 주철현 의원 등 13인, 2116271 김상훈 의원 등 10인, 2116276 이만희 의원 등 10인, 2116457 윤재옥 의원 등 11인, 2116469 윤재옥 의원 등 10인, 2115874 정태호 의원 등 10인, 2115878 김태년 의원 등 13인, 2115887 정태호 의원 등 12인, 2116180 김상훈 의원 등 10인, 2118211 정우택 의원 등 10인, 2117978 이명수 의원 등 11인, 2117982 이채익 의원 등 10인, 2118072 오영환 의원 등 11인, 2118083 송재호 의원 등 10인, 2117919 안호영 의원 등 13인, 2117926 안호영 의원 등 13인, 2117865 정우택 의원 등 15인, 2115560 정점식 의원 등 10인, 2115668 김용판 의원 등 12인, 2117782 정부, 2118107 김상훈 의원 등 10인, 2103715 김도읍 의원 등 11인 발의안이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하며,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고,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확대하며,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 기준 명확화(안 제7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6항 신설)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안 제13조제5항)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 도입(안 제93조제7항 후단 및 제95조제4항 신설)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안 제93조제17항 신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 도입(안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신설)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제1항)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 도입(안 제103조의65 신설)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안 제110조제3항 신설 및 제122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9건)은 2105588 권성동 의원 등 11인, 2105589 권성동 의원 등 11인, 2115330 홍익표 의원 등 10인, 2115403 정우택 의원 등 10인, 2115460 정우택 의원 등 14인, 2117227 김상훈 의원 등 11인 발의, 2115643 이해식 의원 등 13인, 2118474 이채익 의원 등 10인, 2114995 김교흥 의원 등 11인 발의안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4일,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현행법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한 후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안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재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33조제7항).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7487 이정문 의원 등 14인, 2116361 윤영찬 의원 등 13인 발의안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4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국민연금공단의 자금대여사업을 이용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채무조정, 파산신청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위기가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에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안 제5조제1항, 안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제11조제3항 등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4건)은 2117636 강기윤 의원 등 12인, 2117643 강기윤 의원 등 12인, 2117716 강기윤 의원 등 14인, 2117720 신현영 의원 등 22인 발의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주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농ㆍ어업 및 임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ㆍ어업 및 임업 관련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및 농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등 관련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각각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차질로 인한 인력난 및 내수 위축으로 인한 판매 부진 등 농ㆍ어업 및 임업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계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농ㆍ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이에 농ㆍ어업 및 임업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64조, 제106조의2제1항, 제116조제2항). 또한, 농어민의 영농ㆍ영어 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안 제106조의2제1항),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ㆍ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했다(안 제116조제2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설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 육성 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해 조사ㆍ분석을 통한 선행연구를 거친 후 무기체계 구매 및 연구개발 등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기체계는 획득 후 운영유지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국방부는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기획부터 처분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분석해 관리하고 있는데,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에도 운영유지비용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 시 운영유지비용을 고려한 총수명주기비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도록 해서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1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준호 의원 등 14인 발의)

도시철도운영자는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는 등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반면,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아니해서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서비스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발의됐고, 이를 전제로 현행법에서는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에서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한 국비 부담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해 도시철도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5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0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준호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매매계약 등 부동산과 관련된 일정범위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신고대상을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인 간의 일반적 계약이 아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의 협의 취득과정에서 성립된 매매계약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 질의.회신을 통해 현행 신고제도 도입취지는 탈세목적 등을 위해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정확한 실제 거래가격 정보를 수집해 투기수요의 억제 등 부동산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익목적을 위한 수용과 유사하게 공법적 규제를 받고, 보상금액은 시가가 아니라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금액이므로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22-0536).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신고대상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취득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운영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3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는 본 법률이 제정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구매 현실은 1% 우선구매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 구매 촉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기관평가에 상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강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실적 이행이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해 실태조사 이후 공시를 통해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서동용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사기 피해를 당하는 등 청년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주거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구자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및 면제에 대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장은 신규투자사업과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단순개량ㆍ유지보수 성격의 사업 및 재난복구ㆍ예방 또는 안전과 관계돼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외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경쟁입찰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관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공항건설 및 운영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4개월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대규모 해외공항개발사업의 입찰경쟁에 참여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해외투자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해 공공기관의 시의성 있는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화해권고결정” 역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권고결정 모두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 전까지 포기할 수 있어서 당사자가 이의신청권을 포기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해결이 가능한 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의 빠른 해결이 곤란하다.

이에 개정안은 ‘민사소송법’ 제229조 이의신청권의 포기 규정을 준용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도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해결을 도모하고 재판상 화해 제도 등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38조제1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4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해 두 의안을 통합·조정하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를 규정하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했다(안 제21조의2 신설).

또한,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결격사유·자격정지·자격취소 규정 등을 규정하며(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 신설),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의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35조의2 신설).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3185 이종성 의원 등 10인, 2113077 강병원 의원 등 11인 발의안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위성곤 의원 등 11인 발의)

어업(양식업을 포함)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영어민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1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해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도록 하면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검시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시한 후 유가족에게 충분한 상황을 설명하는 규정이 없어 최근 참사 희생자 검시와 관련해 설명 부족으로 유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를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항에 대해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규정을 명시해 검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22조제4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양경숙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해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ㆍ교육 등의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서는 냉난방기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해 안전한 돌봄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취약한 재정사정으로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ㆍ교육 등의 서비스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과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했다(안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 신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해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기계적인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법원이 재량으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부담을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는바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돼 적극적으로 장려돼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공익소송이 제기된 사정을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사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송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적인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공익소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99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홍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 전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러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을 가속화 하는 것은 물론 성실한 구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어렵게 만들어 실업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훼손되고 정직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고자 했다(안 제46조의2 및 제50조제6항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지방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녹색건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47조의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유해성을 검증하고자 안전성 조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가.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향초 등 일부 제품은 연소 등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호흡기로 유해물질이 흡입되어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제품 자체에 함유된 성분의 검출만으로는 인체에 무해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경우 제품에 함유된 성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사용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발생량 등을 기준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1항제2호의2,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헌법에 따라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에서 심의ㆍ확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고 재의요구가 부결될 경우 준예산 체제로 가는 바 재의요구권 행사로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이 일시중단되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헌법에서 대통령에 보장하지 않는 예산 재의요구권을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허용하고 있는데, 1995년 동시지방선거실시 이전 관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민선 지방의원이 공존하던 과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낮기 때문에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견제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해당 조항은 헌법과의 체계가 맞지 않고, 법률주의와 의결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다. 

이에 개정안은 재의요구권의 행사가 주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을 중단시켜 막대한 주민피해를 초래하기에 재의요구권을 삭제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잡고 재의요구권 남용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120조, 제121조 및 제192조).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민홍철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훈련 참석을 이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시험에 미응시한 학생의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동원ㆍ훈련의 소관 부처인 국방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해당 학교에 전가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한 처우에 관하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과 협의해 교육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서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민홍철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기본권교육을 중대급 이상 부대의 지휘관,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의 위임에 따른 ‘군 인권업무 훈령’은 인권교육의 대상으로 군무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그 적용범위로 군인에 준해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권교육대상으로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에서 군무원을 교육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2급 이상의 군무원이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군부대가 있어 현행법 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인의 기본권교육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하고자 했다(안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제3항ㆍ제4항).

한편,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79호) 제36조제3항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해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난의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종종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등에 재난 피해자의 인권 보호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안 제4조제3항 신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은행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해 행사하는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ㆍ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은행 등의 대여금 채권처럼 처분문서가 명확해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하고 최근 5년간 지급명령 신청 후 송달불능에 따른 소 전환 비율 또한 증가해서 절차 이용의 실익이 크므로 특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례의 적용대상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해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20조의2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송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 총포에 관해서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뿐 화약류에 관해서는 정한 것이 없다. 그러나 화약류는 광업, 건설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 총포와 함께 관리돼야 한다.

따라서,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한편, 현행법은 판매소의 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판매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미한 부분의 구조ㆍ시설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판매업의 허가와 변경허가의 조항을 분리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시설ㆍ설비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6조의2 신설).

또한, 화약류의 사용ㆍ폐기ㆍ운반에 관한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서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장에게 기술적인 부분은 정하여 고시해 화약류 사용ㆍ폐기ㆍ운반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했다(안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및 제26조제4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4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희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따라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1항제1호, 안 제10조제1항제2호, 안 제7조 삭제, 안 제25조 등).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8179 강기윤 의원 등 10인, 2117627 정부 발의안이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노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원칙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국가산업단지 등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위탁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데이터 활용 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7조의2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서병수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축제 등 학교에서 다수의 인원이 운집하는 행사가 개최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학교의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태원 참사와 같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며,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ㆍ교직원 등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7조의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석기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등기소에서 요금을 받고 발부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공신력을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의 국가공신력 확보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동산에 대해서만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등 동산의 점유에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등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므로 세입자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법이 제정되던 당시와 달리 현재에는 부동산 등기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실등기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반면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게 되는 등 등기부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거래 안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등기신청의 절차 및 등기관의 심사권과 관련하여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등기와 등기원인의 부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등기신청에 있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증 받도록 하고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고자 했다(안 제24조제2항 및 제29조의2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전재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이나 그 밖의 광고물ㆍ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 또한 착용ㆍ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시설물 설치나 표시물 착용 등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그런데 시설물이나 표시물 등에 담긴 내용이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허용해 유권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도 동 조항의 일부 부분에 대해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에서의 기회 불균형이나 금력을 이용한 세력의 과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등 기존의 규제 등으로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선거의 공정을 해침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ㆍ처벌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2018헌바357 등).

이에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등 광고물ㆍ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90조, 제256조 및 제261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윤영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조사를 통해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미흡해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법은 과거사연구재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과거사연구재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위령 사업의 내용에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을 위로하고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해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사료관 설치, 과거사 추모일 지정,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등 주요 사업을 과거사연구재단의 사업 내용으로 명시해 법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했다(안 제36조 및 제40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군인의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해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군인 가족은 관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이 같은 부대 군인으로 군인 가족 안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승진이나 주변을 의식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군사법원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해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해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2항제2호 신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석기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등기소에서 요금을 받고 발부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공신력을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의 국가공신력 확보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동산에 대하여만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등 동산의 점유에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등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므로 세입자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법이 제정되던 당시와 달리 현재에는 부동산 등기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실등기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반면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게 되는 등 등기부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거래 안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을 도입하고,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고자 했다(안 제186조제2항 신설 및 제249조).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용선 의원 등 12인 발의)

지난 2016년 2월 이 법 제정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19년 공공외교 전체 사업규모는 6천억원을 넘었으며, 지난 2022년 8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이 수립됐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외교가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추진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외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공외교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외교의 분석·평가체계를 구축해 환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외교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공공외교위원회의 위원을 25인 이내로 하고, 그 중 3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더(안제8조). 또한,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공공외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안제8조의2 신설).

아울러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분석·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평가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안제12조의2 신설).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24일, 안병길 의원 등 17인 발의)

대륙과 대양을 접한 반도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예측함으로써, 수산업을 포함한 해양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연안 지역주민의 피해를 저감하고 안전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양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해양은 지구의 열과 에너지를 대기보다 천천히 분배해 지구 기후를 결정짓는 핵심요소이며, 해상과 대기의 관계뿐만 아니라 해류·해수온의 변화, 해수면의 상승 등 해양의 물리학적·지화학적·생태학적·지질학적 상태와 추세에 따라서 양식업을 비롯한 수산업과 해양물류 등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따라서 제정법안은 해류의 움직임, 해수온의 변화, 해수면의 상승, 해양산성화 등 해양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시·예측하고 해양산업종사자들에게 기후변화의 전망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기후변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시스템의 구축·운영,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예측 데이터·정보의 생산, 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대응 등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국제협력의 추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인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해양수산부장관 10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안 제5조) 및 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안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 자료·데이터를 생산 및 관리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해양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국가해양기후예측센터 설치·운영(안 제10조) 등이 담겼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정경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그 신상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재수감되어도 신상정보 공개가 지속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막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대상자가 해외 출국 등으로 국내에 거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개 기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해외로 출국하여 1주일 이상 국내에 거주를 하지 않는 기간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서 제외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49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수진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하천, 호소(湖沼) 등이 오염되어 수산물의 채취ㆍ포획이나 물놀이 등의 행위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 호소 등에서 그 행위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이나 호소 등이 조류(藻類), 유류(油類) 등으로 오염되어 물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물놀이 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영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도지사 등이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 오염된 수역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물놀이 등의 시설에 대한 영업의 일시적인 중지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1조의2 등).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투기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 행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50% 인하해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3조의2제1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4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현행법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에 사업을 지정·위탁할 수 있는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업무연관성이 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재단에 사업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해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 및 처분을 통해 피해중소기업의 권리구제에 노력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법 위반기업이 정부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안은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행정 처분을 감면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분쟁조정의 신청에 민사상 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했다(안 제20조제2항제7호).

또한, 수ㆍ위탁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또는 벌점 경감이 가능하도록 했다(안 제28조의3 신설).

아울러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및 조정부의 설치근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민사상 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고, 당사자 간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예외적으로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하도록 했다(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10까지 신설).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3건)은  2107486 정운천 의원 등 10인, 2109526 이수진 의원 등 11인, 2107924 김경만 의원 등 10인 발의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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