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 등 주요 제•개정 법률안 162건 소개

국회의사당 전경(2023. 3. 20, 사진=이제항)
국회의사당 전경(2023. 3. 20,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형두, 정정미 인사청문요청안’ 등 184건의 의안 접수됐고, 제•개정 법률안은 빌라왕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 등 179건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는 허용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로 법률에 규정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같이 개정해 공무원 인사제도상의 선례에 따라, 현행법에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난임치료 시술의 주기별로 최소 1일에서 최대 4일까지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서 사용한 휴가기간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의 충분한 사용이 곤란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청구’ 절차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지(고지)’하도록 변경하고, 그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헝가리처럼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비 또는 주택임차비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빌려주고, 10년 이내에 아이 1명을 낳으면 대출이자를 면제해주고, 아이 2명 이상을 낳으면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마약류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와 그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 규정하면서 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 및 지역주민의 응급의료까지 확대했다. 다른 개정안은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음주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해서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하고자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은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중견기업은 100분의 25,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으로 상향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차 및 수소 분야 기술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기본공제율을 100분의 15(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25)로 상향 △농업.임업.어업용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해 농어민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은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 및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의 특례를 4년간 연장해 기업구조·재무조정 및 공공행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 감면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cc에서 3,000cc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이 종부세 62억을 체납하고 숨진 채 발견돼 수백 명에 달하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과 같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 소유의 주택 수에 대한 열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동물과 자동차에 동승할 경우 운전자로 하여금 그 동물을 동물용 상자 등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거나 동물용 안전띠 등을 사용해 좌석에 고정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동승한 동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안’은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와 일상적인 질병의 예방ㆍ관리를 실현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다른 법안은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디지털의료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디지털의료제품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해서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생긴 물품과 그 제조 설비에 대하여는 몰수 규정을 둠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은 전기(한전 및 발전자회사), 가스(가스공사 및 자회사), 수도(수자원공사 등), 철도(철도공사 및 자회사), 지하철(서울메트로 등 도시철도공사), 공항(공항공사), 의료, 교육, 보육, 돌봄, 사회복지, 통신, 거리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등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관련 절차를 법으로 정해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공영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종합 시책의 수립,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 생활의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주요 제•개정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법률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오는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정부는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 강화와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 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서울특별시도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 대상을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잇따른 에너지 대란과 탄소중립 실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노력 등을 고려했을 때 녹색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추진 정책에 부응하고자 했다(안 제47조의2).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태호 의원 등 21인 발의)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활용은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 조사 결과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환경 등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9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허영 의원 등 11인 발의)

건설구조물의 짧은 수명은 빈번한 재건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 상승을 대표로 하는 부동산 문제로 이어졌다.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 발생은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일본 54년, 미국 72년, 독일 121년에 비해 매우 짧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2월부터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수명주택 성능 등급을 확인해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4단계로 구분되는데 현재까지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은 주택은 없고 대부분 일반등급(99%)만을 취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건에서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해서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건축물의 내구성 확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3조제2항 및 제113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미충원율은 전년 대비 4.2% 상승한 14.7%를 기록했으며, 고용 불안정과 함께 낮은 급여 수준을 중소기업 기피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공제하고 있음. 하지만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취업 및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고,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또한 현행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30조 및 제30조의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해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의 제정으로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불식됐다는 평가도 있으나 많은 구직자, 특히 청년 구직자들은 아직도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를 구직자들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른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직 과정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했다(안 제8조 등).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이하 수목진료)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ㆍ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의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무의사의 처방 없이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목을 직접 진료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범위를 수목의 직접적 소유자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로서 소유자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자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1조의9제4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해 재활사업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양평ㆍ여주ㆍ가평ㆍ이천 등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 규정하면서 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 및 지역주민의 응급의료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8호라목 등).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설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는 처벌규정이 있으나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법적 미비사항을 방치하면 향후 어린이집에서 불리한 영상정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해 영유아 안전 미비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어린이집이 영유아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5제2항제3호 및 제54조제2항제4호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후보자 등록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면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ㆍ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ㆍ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T 기술의 발달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전자문서로도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후보자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ㆍ후보자의 후보자등록 신청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행정정보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후보자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등록 신청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후보자 등록신청 시 필요한 재산ㆍ병역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49조 및 안 제49조의2 신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최혜영 의원 등 20인 발의)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해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안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고자 했다(안 제103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유기홍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ㆍ정책연구를 진흥하며,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학교규칙 등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논문 표절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두드러지면서 연구부정행위 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ㆍ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조제13호 신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13일, 배현진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 관광수요의 다양화, 코로나19로 인한 치유와 일상회복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등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활동과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Global Wellness Institute(2021)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치유관광의 시장 규모는 약 4,357억 달러에 달하며, 2025년까지 연평균 2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치유관광산업 성장과 중요성, 치유관광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치유관광의 명확한 정의, 대상, 사업적 범위,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치유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에 있어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치유관광 사업자의 등록 및 우수 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동 법을 근거로 체계적 연구ㆍ개발을 위한 기초현황 및 통계자료 구축, 치유관광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을 통하여 치유관광의 성장과 지역관광과의 연계성 강화 및 지역관광의 성장 기반을 확충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매력의 창출 및 치유관광을 추구하고 소비지출 수준이 높은 치유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치유관광 정의(안 제2조)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매년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 시행(안 제5조 및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과 간 협력 체계 구축(안 제7조) 및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안 제11조 및 제12조) △치유관광산업 실태조사,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지정, 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촉진 등 실시, 치유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치유관광사업자, 단체에게 재정지원(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등이 담겼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유기홍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196개교 중 약 20개교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없었다. 회의록 확인을 위해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거나, 일정 기간 공개 후 삭제하는 등 등록금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5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방법도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9항 및 제12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읽, 유기홍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학교안전공제회, 민간보험사 등에 각각 맡기고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에 대한 구상권 행사 지원범위가 달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의 구상권 행사 지원 및 이에 관련된 업무와 학교안전사고 법률상담ㆍ보상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보상사업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8조제1항제2호의3 및 제53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에너지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급권자가 생계급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이용권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5항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최강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규정해 근로자가 인공수정ㆍ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 중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난임치료는 지속적ㆍ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음에도, 그 휴가기간은 실제 난임치료 시술에 필요한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난임치료에 연차휴가ㆍ병가를 사용하거나 여건에 따라 직장에서 퇴직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수정의 경우 검진ㆍ시술을 위해 한 주기당 최소 2회의 병원 방문이 필요하나 그 성공률은 15% 전후로 낮아 반복적인 시술이 이루어지며, 체외수정의 경우 시술에 소요되는 일수가 추가된다. 그 외에도 치료에는 안정ㆍ휴식을 위한 기간도 필요하며, 보다 장기간ㆍ연속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 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은 질병휴직사유로서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요양 필요성’에 난임치료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말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인공수정ㆍ체외수정 등 시술의 종류별로 최대 4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반복적 시술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공무원 인사제도상의 선례에 따라, 현행법에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난임치료 시술의 주기별로 최소 1일에서 최대 4일까지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서 근로자의 적절한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3 등).

한편, 이 법률안은 최강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81호) 제76조제1항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선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의 경우 재학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역시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이 어렵고, 주거 문제 등 생활의 불안정으로 일상적인 자립역량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으로 인해 일정 소득이 발생해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립지원 대상자는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재학 기간 이자 면제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해 자립지원 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 신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진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 등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접하거나 성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등을 통해 기존의 성폭력의 유형을 넘어서는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폭력예방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의 내용에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이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안 제17조의2제3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서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주ㆍ소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ㆍ소유주 등이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사무실이나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이른바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오인해 구매한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억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와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위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를 둠으로써, 위반 건축물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최영희 의원 등 12인 발의)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 등을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법률 제18876호, 2022. 12. 11. 시행).

그런데 정당이 정책 관련 현수막 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 통행 및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수막을 폐기하기 위하여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이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난립하는 현수막 게시를 억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허종식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발생한 인천 동구 현대시장 화재와 같이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가설건축물의 소재가 비난연성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시 피해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03년부터 전통시장 환경개선 일환으로 시작된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대해 최근 소방청이 소재에 따라 화재 확산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공식 제기하는 등 가설건축물의 소재가 방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설치, 개량 사업을 하는 경우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난연 성능의 시설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이 때 미리 해당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전통시장 방재 능력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송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보험업법’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보험설계사와 업무차이가 없는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주의ㆍ경고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중 제재를 위한 기산점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가 오래됐어도 일률적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예컨대, 법규위반은 했지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주의 또는 경고 등 경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5년 이내에 범위에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누적하여 받았을 경우에만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 규정을 두어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하고자 했다(안 제8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안 제136조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허가ㆍ신고ㆍ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당의 현수막 등에 대한 개수, 규격 등의 제한이 없어 법 취지와는 다르게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등 공중에 대한 위해를 가해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이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재갑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며, 농어민의 융자ㆍ예금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까지 증가하여 농어민과 농어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해 현행 조세감면 특례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와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감면의 특례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64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 및 제116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재갑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특례를 두어 자경농민이 경작용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임야, 그리고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농업기계와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취득세와 취득세ㆍ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최근 3개년(2019∼2022)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곡물자급률(20.3%)이 전세계 평균곡물자급률(100.3%)을 크게 밑돌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에 농업에 대한 조세 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여 농업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6조 및 제7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홍기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보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대상을 음주운전 사고자로 한정해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전예방적 교통안전 관리, 자동차 검사 및 안전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의 수행기관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단 업무와의 연관성도 적어 피해자 보호와 제도 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음주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해서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하고자 했다(제29조제1항제2호, 제45조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상헌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아 사업주의 허용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거나 묵시적 허용의 경우 그 의사를 알지 못하여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근로자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주가 허용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육아휴직의 기간은 근로의 공백으로 나타나므로 사업주는 결원을 보충하고 업무조정을 하기 위해 미리 그 시기를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그 신청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는 허용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하도록 법률에 규정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편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의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9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훈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의료광고에 대하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해야 하는 상대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자율심의기구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의료광고 이해관계자와 심의 기준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가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 기준은 자율심의기구 상호 간에 협의해 마련하도록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57조, 제57조의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아니 되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연속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속된 36시간 또는 40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과중한 노동시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공의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의 경우 30시간)으로 제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해 수련병원의 장에게 제공하는 수련규칙 표준안에 전공의가 중환자실에서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을 포함시키고자 했다(안 제7조 및 제9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한준호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상 사기ㆍ공갈 및 횡령ㆍ배임의 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최근 친족 간에 발생한 거액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ㆍ공갈 및 횡령ㆍ배임의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54조 및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친족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3항 신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한준호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상 절도의 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최근 친족 간에 발생한 거액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5명 이상이 공동해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의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44조에서 준용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친족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했다(안 제5조의4제7항 신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한준호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상 공갈죄를 범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친족 간에 발생한 거액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2명 이상이 공동해 범한 공갈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54조에서 준용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친족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했다(안 제2조제5항 신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구자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체인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의무 규정을 두어 체인사업자는 직영점포 또는 체인에 가입돼 있는 체인점포의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편의점 살인사건 등과 같이 24시간 운영되는 체인점포의 경우 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와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인사업자에게 매장 근무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나 시설 개선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 의무사항의 하나로 체인점포 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의 개선을 추가 함으로써, 체인점포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1항제9호 신설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통신시장에서 이용조건, 부가서비스, 계약형태 등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조건, 결합할인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수요와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2조제4항제5호의2 신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노웅래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부적정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영세한 환경전문공사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도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 관련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 인증 사후관리 강화(안 제22조 및 제34조) △환경표지ㆍ환경성적 인증취소 요건의 법적 근거 강화(안 제23조) △환경전문공사업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신설(안 제15조의2 신설) 등이 담겼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승남 의원 등 10인 발의)

목재의 이용 및 목재제품의 생산에 관한 통계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해 매년 조사하고 공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 목재문화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목재교육전문가 제도의 도입과 목재문화지수를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해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목재제품에 대한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목재이용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화 사이트 운영에 대해 목재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산림청장이 국제목재 수급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자질을 향상시키고, 시ㆍ군ㆍ구에 대한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를 제출받아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아울러 ‘목재문화진흥회’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한국목재문화진흥원’으로 정비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탄소저장량 표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2 신설, 안 제8조의3 신설, 안 제10조제4항, 안 제10조의5제1항 및 제7항, 안 제11조제2항, 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 안 제19조제4호 신설, 안 제43조제3항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상헌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유아와 동승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동승한 동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동승한 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안전운전에 방해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과 동물 보호를 위해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과 자동차에 동승할 경우 운전자로 하여금 그 동물을 동물용 상자 등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거나 동물용 안전띠 등을 사용해 좌석에 고정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동승한 동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50조제5항 및 제16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학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보험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해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이에 개정안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해지청구권을 명시하고자 했다(안 제73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윤건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체계와 다르게 회원제 수수료 등 별도의 요금을 신설해 받는 등 실질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구인자가 해당 규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구인자에게 고지하도록 해서 구인자가 부당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9조제6항제2호의2 신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철민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한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식품이용권 지급 권한 및 농식품이용권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지속적ㆍ안정적으로 농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탄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필요성이 제고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 확대 등 권리보장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현재 10일로 규정돼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짧으며, 신생아는 물론 출산한 배우자에 대한 돌봄수요 충족이나 자녀와의 애착관계 형성도 어려운 기간이라 볼 것이다.

한편,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사업운영상 지장이 있음을 들어 거부하거나 시기ㆍ기간을 조정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휴가기간을 조정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충분한 사용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청구’ 절차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변경하고, 그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제1항ㆍ제6항 등).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그동안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로 인해 지자체 스스로가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

특히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권한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개정안은 지방도 중에서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 유발 시설 지역을 연결해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 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를 국토부와 더불어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도로 및 교통 상황 등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도로건설ㆍ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했다(안 제31조제3항 등).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개발ㆍ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됐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일괄이양법’에는 포함되지 않은 지방관리항만의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관리항만 특색에 맞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50조, 제51조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조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

교육부의 최근 5년간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 현황에 따르면, 2017학년도에 총 116건이었던 교사 상해.폭행이 2021학년도에는 총 231건으로 2배 증가하는 등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치내용을 별도로 기록.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 내용을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했다(안 제 18조제10항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윤건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연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프랑스 테러ㆍ재난사고 유가족 연합 ‘펜박(LA FENVAC)’은 1994년에 조직된 단체로서, 80년대와 90년대에 발생한 테러ㆍ재난 유가족들이 결성했다. 펜박은 프랑스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으며, 재난으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들과 연대하고 소통하며 지금까지도 각종 재난 및 사고 유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압사사고로 인해 159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가족 단체가 활동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유가족 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가족의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안 제4조제4항 및 제66조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윤재갑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거나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경우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해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두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상기 혜택을 포함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들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해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5 신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신정훈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만 두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16.4%는 4선 이상 장기 재임하고 있다.

일부 지역농협의 경우 상임 조합장을 3차례 역임한 이후 상임 조합장제도를 연임이 무제한 가능한 비상임 조합장으로 정관을 변경해 비상임 조합장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주요 직책을 장기 재임할 경우 각종 비리와 폐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호금융 기관인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이 조합장에 대해 임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조합장 외에 이사, 감사의 경우에도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연임 제한 조치도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농협의 주요 직책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문제 해결과 더 많은 조합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임 조합장은 물론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8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반도체 산업은 미래산업의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고 있으며, 탈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각종 첨단 제조산업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이다. 또한 현재 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글로벌 분업화의 종말이라는 새로운 질서에 직면해 있고,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공급망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의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첨단기술의 결정체인 반도체는 산업뿐 아니라 안보차원에서도 전방위적인 경쟁 우위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울타리 내에 두기 위한 전략으로 2022년에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연이어 제정했고,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 2025’를 발표하면서 약 2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고 반도체 기업에게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며, 유럽도 ‘유럽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은 경쟁국들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현저하게 부족한 수준으로 관련 산업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중견기업은 100분의 25,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으로 상향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24조제1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14일, 양이원영 의원 등 15인 발의)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기반의 대용량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멀리 떨어진 수요지에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장거리 송전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에너지의 보급과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동해안 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신규 건설됐지만, 송전망 건설이 적시에 되지 않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장거리 송전망을 통한 전력의 공급은 한계에 봉착했으며 수요지 인근의 분산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분산에너지가 확대되면 배전망 단위에서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출력제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출력제어 현황을 예측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출력제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보상해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편익 등에 관한 정의(안 제2조) △분산에너지 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제6조)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등 분산에너지사업자 요건과 시장 참여 범위 명시(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분산에너지가 긴요한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 및 할당된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배전사업자는 출력제어 조치의 결과, 사전 예측한 정보 공개, 출력제어 조치에 대해 정당한 보상 규정(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배전사업자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 수행(안 제24조)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ㆍ고시,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안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기 요금에 대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8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사항 마련, 분산에너지진흥센터 및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마련(안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 등의 담겼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윤관석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재난 발생과 관련해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에 대해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구미의 동물전시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시 중이던 100여 마리의 동물이 대피할 겨를도 없이 모두 죽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화재로 인해 동물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화재 발생에 대비해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해 화재 발생에 대비해서 동물을 소유ㆍ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공간에 소화기구를 비치하거나 소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조제4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서병수 의원 등 11인 발의)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개발ㆍ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됐다.

‘지방일괄이양법’에는 포함되지 않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관리규정(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권자가 제정)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수리 및 변경요청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각 지역 사정에 맞는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4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일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고,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로 하여금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가 품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EU 등은 기존의 석유 또는 석유제품을 대체하기 위해 동식물성 기름, 폐식용유, 해조류, 사탕수수,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생산한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이를 온실가스의 감축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재생에너지에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연료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연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를 포함시킴으로써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확대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2호아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윤관석 의원 등 10인 발의)

건물에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가 설치돼 있으면 초기 진화가 용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다.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동ㆍ식물원을 제외하고 있고,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을 제외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동ㆍ식물원과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에는 해당 규모ㆍ종류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재갑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점점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국가적 논의가 정부 정책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우선적 학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 다자녀가구 자녀에 대한 장학금 기준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절반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이 지급되도록 법률로 명시하고자 했다(안 제49조의4제4항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재갑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경제활동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금액을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당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에서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당 1,500만원(중견기업은 1,1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했다(안 제29조의8제4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신정훈 의원 등 15인 발의)

동시조합장선거는 만연한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는데,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그간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선거운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기득권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 정견을 비교ㆍ평가할 현실적 수단의 한계로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선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위탁선거 제도 전반을 보완하여 농협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도록 하고(안 제18조제5항),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를 조합장선거에도 도입하며,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위탁단체 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를 추가했다(안 제24조의2).

또한, 장애인인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도 제한된 범위에서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4조의3 신설), 위탁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해당 위탁단체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 및 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아울러, 위탁단체의 직무상 행위(포상은 제외한다)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며(안 제33조제2항 신설), 기부행위는 현행과 같이 상시적으로 제한하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의 기부행위는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제한했다(안 제34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재갑 의원 등 14인 발의)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 외에 부가급여로 100∼1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만혼 등으로 만 35세 이상의 고령임신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임신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나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난산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어 이를 진단·치료하기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현재 지원받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해서 가입자·피부양자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50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재갑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고등학교 취학률이 2022년 기준 94.5%에 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71.9%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실질적 의무교육의 범위는 이미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었고,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의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중등교육 6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1항).

한편,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재갑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장기ㆍ저금리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워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출산ㆍ육아 후에도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 대출받은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육아를 장려하는 중소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67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사용주가 그 종업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런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 등에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 비용은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사용주가 종업원을 위하여 설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고 있을 뿐,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설치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등에 대한 감면제도는 두고 있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해 공공이용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24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거소투표신고인 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확정되고, 거소투표신고인의 경우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하거나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거소투표신고인명부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곧바로 확정되다보니 명부 열람에 따른 이의신청 및 누락자의 등재신청 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제3자가 부정하게 거소투표신고인을 대리해 투표하는 경우 해당 거소투표신고인이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신고인의 투표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일간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의 열람 및 누락자 정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투표가 확인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할 수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소투표인의 선거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40조제1항, 제44조제1항, 안 제156조제3항제4호 및 제5항 신설).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소병훈 의원 등 12인 발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따라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0%로 지역가입자는 28.2%, 직장가입자는 25.8%로 나타나고 있다.

예술인의 경우 청장년기에 예술활동에 전념하지만 낮은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하고 이에 따라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는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안 제7조의2 신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희용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두어,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 있는 사람 또는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창업ㆍ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후계농어업인이나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으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들에게 필요한 농어업 관련 자금, 컨설팅, 기술, 경영, 창업, 교육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후계농어업인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젊은 후계농어업인등의 꾸준한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ㆍ성장을 유도할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후계ㆍ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3조의2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재갑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부분의 정책이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로 집중돼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자녀가 있는 세대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사람이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취득세를 차등 감면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5 신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희용 의원 등 12인 발의)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규정(2023년 1월 28일 시행)과 관련해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의 개발, 인증 등에 소요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산업계 입장과 단계적 적용을 반대하는 장애인협회 등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 확산 속도를 고려하되 소상공인을 포함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시행안을 마련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 촉진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4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신동근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이고 해당 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해 대·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겠다는 데 이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할 것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반도체 지원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소득세를 10년간 면제하기로 하는 등 자국의 첨단전략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지원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은 에너지 자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반도체 등에 못지 않게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산업이다.

또한 전동화·소프트웨어 기반의 미래형 이동수단은 배터리·반도체 등 고도화된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미래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있어 국내 제조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8%에서 15%, 중소기업 16%에서 25%로 일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말로 연장하고,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등 사업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관련 자료 요구에 교육장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자 했다.

현재 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 사건 행정심판 증거조사 자료제출 관련 조항이 미비해 교육장의 자료제출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제출 및 열람 가능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다(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미애 의원 등 12인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출생아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를 통해 출생아의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동법 제46조에 규정하는대로 의사ㆍ조산사 및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의무자의 미필적.고의적 출생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아동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동은 법에서 규정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영국ㆍ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 등에서는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의료기관에서 국가기관에 출생통보를 하도록 해서 출생신고의 누락을 예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모든 출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의무를 최고하도록 했다. 또한, 출생신고 미이행 시 시ㆍ읍ㆍ면의 장의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출생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했다(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표준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남아 있다.

국회사무처의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서도 법률안의 용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나 일본식 한자용어 등은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그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

이에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고자 했다(안 제20조제1항).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22조제3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46조제1항, 민법 개정안 제229조제1항 및 제244조제1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30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67조제1항, 제80조제2항, 제87조제1호,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제25조제7항 및 제112조제1항.제2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65조제3항제1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제29조제2항,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32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제2조제4호 및 제98조제1항, ‘지방세법 개정안’ 제109조제3항제1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24조제3항도 같은 취지에서 발의됐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재갑 의원 등 16인 발의)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직ㆍ간접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헝가리처럼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비 또는 주택임차비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빌려주고, 10년 이내에 아이 1명을 낳으면 대출이자를 면제해주고, 아이 2명 이상을 낳으면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9까지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양이원영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소위 난방비 폭탄 문제로 인하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에너지 효율과 같은 내용 등이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주택의 에너지 효율, 단열을 추가해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다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민석 의원 등 17인 발의)

주요 국가들은 국외감염병 발생상황 및 위험요인 등을 조기에 발견 및 대응할 수 있는 국외감염병 위기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국외감염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도 ‘검역법’에 따라 공항ㆍ항만 등 입ㆍ출국장에 설치된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인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해외감염병 동향 파악 및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외감염병에 대한 발생, 전파 및 대응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질병관리청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외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둠으로써 국외감염병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태호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 감면 제도의 하나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해당 시행령에서 국가전략기술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로 한정하고 있어 수소 및 첨단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천 기술이 제외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최근 첨단산업에서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기업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친환경 전기차로의 유연한 산업전환을 위해 부품, 생산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차 및 수소 분야 기술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기본공제율을 100분의 15(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25)로 상향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첨단산업에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재갑 의원 등 15인 발의)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직간접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출산율의 향상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용도에 신혼부부의 주택구입비 또는 주택임차비에 대한 대부사업을 추가하고자 했다(안 제43조제4호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윤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홍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항소심의 경우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이 선고되는 재판 지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재판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지연 이자 부담 등 소송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장기간 재판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송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송절차가 대법원규칙에 따른 기간을 경과해 지연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는 상당한 보상을 상급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41조 신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상희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등을 고려해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개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3개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위 3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전국적 통일성을 고려할 때 17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모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면서, 17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모두 협의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해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전국적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2항 및 안 제6조제4항 신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최강욱 의원 등 13인 빌의)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보조인, 상담원 등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의 법정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보다 형량이 낮아 적정한 국가 형벌권 행사를 위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의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자 했다(안 제64조제1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필모 의원 등 13인 발의)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 단위의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미디어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태풍 등 재난재해 상황에서 지역 재난방송으로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2004년 시범사업으로 최초 도입된 후 2009년부터 7개 방송이 운영돼 오다가 2021년에는 20개의 사업자가 신규 허가를 받아 현재 27개까지 확대됐다.

이처럼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체라디오방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 신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최강욱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또는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동일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률 간의 형평성 확보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증진을 위해 현행법상의 처벌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또는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0조제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최강욱 의원 등 14인 발의)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과소해서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벌금액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 개정권고안,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36조제2항).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부부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으로, 대다수의 노인은 일정한 소득은 없지만 의료비 등의 지출은 많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ㆍ재산 등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기초연금 감액 규정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단계적으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적극 기여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며(안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2028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및 특례 제도를 폐지한다(안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 등).

또한, 2024년부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일 때의 기초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했다(안 제8조제1항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되는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국가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중요도를 감안해 시설 자산투자 금액의 8%를 공제하면서 구체적인 기술의 범주와 분류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현재는 시행령에 따라 반도체 산업, 이차전지, 백신 등이 국가전략기술산업으로 규정돼 있는데, 백신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긴급한 대응의 성격으로 당시에는 백신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백신을 비롯한 바이오ㆍ화합물의약 산업의 육성은 신종 감염병 대응의 기반 기술이 된다는 점과 2021년 기준 2,600조 원의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연평균 17%의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우리 경제 및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바이오ㆍ화합물의약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자 하며, 차세대 원자력 산업의 경우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에 중요 역할을 할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고자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및 산업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20%에 육박하고, 제조설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100대 반도체 기업의 수는 3개에 불과하다.

이는 반도체 생태계가 소수 기업 성과에 의해 국가 경제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점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산업 전체의 부품 공급망의 주요 업체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대ㆍ중ㆍ소기업의 조화로운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전략기술 산업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임. 이에 중견ㆍ중소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25%로 높이고자 했다.

그리고 조세지출은 그 본질이 지출항목이며 세법에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시행령에 그 산업의 범위를 위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현행 국가전략기술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전해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골재의 생산ㆍ보급 등을 확대하기 위한 품질기준, 품질인증, 의무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 상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제조용 모래나 자갈 등의 골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현행법 상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해당 순환골재가 법령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될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순환골재의 법적 성격을 폐기물로 볼 경우,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순환골재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품질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보다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5조 등).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단속 시 재사용여부 확인의 기술적 문제, 판매자 확인이 곤란한 문제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사용 표시 회피를 위해 수입생화 및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화훼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증진을 위해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원산지 및 제작연원일,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실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의 지정,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의 지정, 우수화원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모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현행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진흥지역 지정은 물론 전담기관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수화원의 경우 구체적인 선정요건도 마련되지 않아 실제 선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화훼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도읍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제6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 현행법상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로 열거되고 있는 질병 이외에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위축증 등 4개 질병이 고엽제 노출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됐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포함시켜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상희 의원 등 12인 발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은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범주에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제44조의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이 담당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런 의료급여 제도의 복지 제도로서의 특성을 악용해 부정수급 또는 부정급여 청구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의료급여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서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하고 의료급여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23조).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15일, 장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서비스는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공공재로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국가의 책임하에 제공, 운영 및 관리될 필요가 있다.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공공성과 보편적 접근권을 후퇴시키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수많은 폐해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규제가 없어 행정 절차만으로 민영화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관련 절차를 법으로 정해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공영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종합 시책의 수립,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 생활의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공공서비스를 주거ㆍ환경ㆍ에너지ㆍ교통ㆍ공항ㆍ항만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돌봄ㆍ문화ㆍ정보통신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제공,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공공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민간부문이 소유, 운영, 관리하도록 하는 행위와 공공부문에 대한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민영화로 정의하고(안 제2조), 공공서비스 제공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종합 시책 수립,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접근권 보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공서비스는 공공부문에 의해 제공하도록 하며, 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 적정 인력 확보 등 안전성ㆍ지속가능성 실현 등 운영 원칙을 규정했다(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한, 민영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영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회 의결을 거쳐서 실시하도록 하고,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및 재공영화 근거 및 절차를 규정했으며(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행정안정부장관이 5년마다 공공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아울러, 공공서비스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홍영표 의원 등 12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등 현행 법령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수출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등 선진국의 적극적인 자국 산업 보호정책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할 때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은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여도 현행법 제130조에 의해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사업장이나 공장이 소재한 자동차 회사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일괄 상향하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작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해당 시설투자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8 신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2015년부터 4년마다 실시해온 전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는 여전히 ‘깜깜이 선거’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예비후보자에 대한 규정이 매우 적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사전에 예비후보자들의 정책.정견.공약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운동기구 설치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의 제공,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부정선거 근절을 이루어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4조의5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양경숙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이고 해당 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해 대ㆍ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12월 23일 현행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얼마 안 돼 기획재정부는 1월 19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ㆍ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와 마이크로 LED 등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을 대거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가 2년간 4조 2,600억원에 달하며, 이러한 세제혜택이 반도체 분야의 특정 대기업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는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국가전략기술 지정이 시행령에 포괄위임돼 있어 어느 기술이 지정되는지 예측할 수 없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반도체 이외에도 수소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산업,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산업도 반도체 등에 못지않게 미래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을 정비하고 수소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산업,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등 사업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율을 대ㆍ중견기업 8%에서 10%, 중소기업 16%에서 25%로 일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말로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에 의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고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려는 임차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함으로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3).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15일, 김한규 의원 등 16인 발의)

다수가 참여한 거래정보기록을 공유 네트워크에 분산해 보관하며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 및 관리하는 기술인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자산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암호자산 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입법은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은행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화폐(CBDC)는 암호자산과 달리 규정될 필요가 있고, 암호자산 중 기존 원화와 유사하게 쓰여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등은 통화신용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암호자산업자에게 이용자의 예치금과 암호자산에 대한 관리 및 보호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거래과정에 있어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감시의무를 부과하여 암호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를 암호자산에서 제외하고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암호자산의 경우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은 암호자산을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 및 이전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정의하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을 암호자산에서 제외하며(안 제2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자산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했다(안 제5조).

또한, 암호자산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암호자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도록 하고, 암호자산업자 자기 소유의 암호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암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6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암호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했다(안 제8조).

아울러, 금융위원회에 암호자산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 권한, 시정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이 암호자산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0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일영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법률이 정한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은 생애주기에 맞게 일생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국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교육에 대한 조세특례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해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평생교육을 장려하고자 했다(안 제59조의4제3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일영 의원 등 19인 발의)

현행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학교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통학구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통학거리를 1천 5백미터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및 학생 수를 고려해 학생의 원활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이다.

그런데 지역별 학교 및 학생 수의 차이 등으로 인해 초ㆍ중등학생들이 1천 5백미터를 초과하는 긴 거리를 통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학생들의 통학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통학구역 결정의 원칙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1천 5백미터를 초과하는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등 통학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초ㆍ중등학생에 대해서는 통학차량 운영, 통학비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0조의10 및 제60조의11제2항 신설 등).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15일, 양이원영 의원 등 37인 발의) 

미국이 입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나 EU가 추진중인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IA)과 같이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투자를 우선시할 경우, 국내 고용은 악화되고 국내산업은 공동화될 우려가 있다.또한,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서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제ㆍ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고자 하며(안 제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육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책무를 규정했다(안 제3조).

또한,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안 제5조), 탄소중립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안 제8조).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의 혁신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단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9조 및 제11조),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는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이 지연되어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2조).

특히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5조), 기재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6조 및 제17조).

한편,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해 탄소중립산업의 기반 및 생산시설 조성ㆍ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8조),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업은 탄소중립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9조).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1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의 투자액 또는 생산량에 비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도록 했다(안 제25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어기구 의원 등 12인 발의)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개산액’이라는 한자어가 규정돼 있다.

이에 ‘개산액’을 ‘추산액’이라는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4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어기구 의원 등 12인 발의)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사위(詐僞)’라는 한자어가 규정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위(詐僞)’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50조제8항).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어기구 의원 등 12인 발의)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개산(槪算)하다’라는 한자어가 규정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개산(槪算)하다’를 ‘추산하다’라는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3조제2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어기구 의원 등 11인 발의)

1958년 제정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은 법 제정 이후 65년이 경과했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이 어색한 용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몽리자(蒙利者)’, ‘구거(溝渠)’, ‘상린자(相隣者)’와 같이 현행법에서 쓰이는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29조제1항, 안 제233조, 제235조, 제239조 및 제244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노용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기업구조ㆍ재무조정을 위한 지원 및 공공행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다수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 및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과 같이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돼 있는 규정들이 있어 이들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해 기업구조·재무조정 및 공공행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고자 했다(안 제57조의3, 제57조의4, 제58조, 제58조의3, 제60조 및 제87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노용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쟁 사건에 관해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실제로도 중소벤처기업부 예규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라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관련 조사를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분쟁을 조정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하거나 분쟁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분쟁 조정의 절차를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28조제4항 신설 및 같은 조 제6항).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임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방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직무에 임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에서는 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정보통신장비 등의 중요한 소방장비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소방 현장에서 적시에 공급받지 못해 직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소방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대한 예외로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계약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어기구 의원 등 12인 발의)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이라는 한자어가 규정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을 ‘추산지급금’이라는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9조제3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서일준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회복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정부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특별법의 제정ㆍ시행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그 수법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이 법에 따른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형량을 현행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범죄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로 강화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2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남국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악화로 파산을 선택하는 개인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대책 등을 내놓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의 경제회복은 어려운 상황으로, 이들의 파산 등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에게 개인신용평점을 원상회복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했다(제38조의4 신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16일, 김홍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고독이라는 단어는 사전적ㆍ사회 정서적으로 쓸쓸함과 외로움이라는 부정적 가치가 내포돼 있는 용어로, 홀로 살다가 죽는 것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사망의 유형임에도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을 고독사라고 표현함으로써 1인 가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더욱이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구분하는 기존의 고독사 통계는 행정적 비효율을 야기하며 과대 집계 등의 오류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고독사와 무연고사 간의 통합적인 법률 정의를 우선 마련해서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사례들을 신속히 발굴해 외로운 죽음을 예방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부개정안은 고독사를 고립사로 변경하고,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는 사람이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하는 시신은 고립사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고립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안 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신을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립사한 것으로 간주했다(안 제3조).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립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고립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립사의 원인 및 실태 파악과 고립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고립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안 제7조ㆍ제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고립사 예방을 위해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하는 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6조ㆍ제17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임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찰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직무에 임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에서는 무기ㆍ통신기기ㆍ차량 등의 중요한 경찰장비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경찰 현장에서 적시에 공급받지 못해 직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경찰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대한 예외로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계약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통계청장 임기(3년) 규정 신설과 국회 인사청문 실시로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국가통계는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로 정부정책 수립의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며, 통계 작성 및 보급은 독립적·중립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정권이 바뀌자 통계 왜곡 및 조작 의혹이 제기된다. 통계 왜곡은 고스란히 국가와 시민들이 피해로 이어지며, 기업과 가계의 합리적 선택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 불신을 조장해선 안 된다.

이에 개정안은 반복되는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계청장 임기(3년)를 법률로 정해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자 했다. 또한, 청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신설해 검증 강화로 대통령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가 정치논리에 휘말려 신뢰성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한편, 이 법률안은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93호) 제3조의2 신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89호) 제31조의2 및 제32조제1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94호) 제6조제3항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동물실험을 한 자는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험동물에 대한 복지대책의 하나로 마련(2018.3.20.개정)된 것으로 실험이 종료된 동물을 회복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안락사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깨고, 인간을 대신하여 실험에 활용된 동물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실험에 이용된 후 회복한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실제 기증이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사항에 동물실험 종료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현황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조사를 통하여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서일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농업인의 요건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해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해당 농지가 지역 개발사업 시행으로 농지전용의 대상이 되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농작물 등을 경작할 농지 면적이 축소돼 농업인 자격을 박탈당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할 농지가 1천제곱미터에 이르지 못하게 된 때에는 계속해서 농업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조제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최종윤 의원 등 11인 발의)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됐다. 그 결과로 민간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비율은 0.96%로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을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2016∼2020년에 실시한 평가 결과 민간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이 가장 낮았다.

폐업률 또한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에 비해 높고, 요양보호사의 평균급여도 공공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보다 낮아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민간 위주의 장기요양시설 운영이 노인 돌봄 공백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인권위는 지난해 4월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4호, 제6조제1항제4호, 제45조제1항제1호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서일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를 두어 장애인이 배기량 또는 승차 정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본 특례 규정은 승차 정원이 7명 미만일 경우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차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또는 생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감면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cc에서 3,000cc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과 경제적 독립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장동혁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주거ㆍ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경우에 일반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인구소멸 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방법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4조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홍문표 의원 등 12인 발의)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인해 국내 농어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림어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내 농어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위의 과세 특례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최근 국제유가ㆍ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인해 농어민이 입을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임업.어업용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해 농어민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06조의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서일준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잠적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피해를 당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반환은 인간의 기본적 생존 조건인 주거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다른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바, 그 중요성의 측면에서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일종의 사기로 의율해 형사상으로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람을 기망해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347조제3항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철규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 상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시장에서 거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도서지역 및 재생에너지 전력거래의 경우에만 시장외거래, 즉 전력구매계약(PPA)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발전사업자의 경우 생산한 전력을 모두 송전하지 못해 송전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 인접지역에 대규모 전력수요를 유치하거나 별도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한다.

이 가운데 송전선로 신규 건설은 막대한 재정투입과 함께 완공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실상 송전제약의 해소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발전사업자와 인접한 지역에 한해 이들 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필요한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건설된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없이 기존 송전제약 발전기의 송전제약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권성동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있어 검사와 측정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분기당(20mSv) 피폭선량 초과자의 76% 이상, 연간 피폭선량 평균치(0.44mSv) 초과자 역시 방사선 의료 종사자가 82%에 이르는 등 피폭선량 초과 인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피폭을 막기 위한 방사선 차폐(遮蔽)시설 및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 등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계 종사자와 환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37조제5항 신설 등).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조응천 의원 등 10인 발의)

정당을 설립하려면 ‘구성’, ‘분산’, ‘법정당원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는 시ㆍ도당으로 ‘구성’해야 하며, 정당은 5개 이상의 시ㆍ도당을 ‘분산’해 둬야 한다. 또한, 각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법정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1962년 법 제정 당시에는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당의 조건이라 여겨져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중앙당은 반드시 수도에, 시ㆍ도당은 5개 이상을 두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울 중심의 전국정당만을 정당으로 인정하게 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지역 유권자의 정치적 대안을 제약한다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국 어디에서든 정치 참여가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방향성을 고려할 때, 중앙당을 수도인 서울에 두어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당을 수도 이외의 지역에도 소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또한 법정 시ㆍ도당 수의 의무 보유 기준을 삭제하고 정당의 법정당원수를 시ㆍ도당 구별 없이 5천명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설립을 허용하되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를 갖추도록 함께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3조,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2항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위성곤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범위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있어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학대당하는 행위를 자녀가 목격했을 경우에도 법을 위반한 자로 간주될 수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아동을 폭행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의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한편 아동폭행에 대한 형량을 현행보다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7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등을 포함해 실태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을 대신해 실험에 활용된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분양ㆍ기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표시하도록 해서 동물실험 축소를 유인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실험이 끝난 후에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분양 또는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실태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8조의2, 제22조제2항제5호의2 및 제22조의2 신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주영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의 노인학대사례 위기개입 이후 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자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심리상담의 필요성과 나아가 자살 고위험군의 위기노인 뿐만 아니라 노인문제의 예방 차원에서의 고독, 우울, 불안, 상실 등의 심리ㆍ사회적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심리ㆍ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인의 심리ㆍ사회적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 및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상담업무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31조제8호 및 제39조의21 신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전주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는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결과가 제대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해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분석 결과가 도출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3제7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임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투표에 관한 특례를 두어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에게 재외투표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투표 방식은 현장 투표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관과의 물리적 거리나 질병 등으로 투표장 방문이 어려운 재외국민의 경우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 중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소투표용지는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 및 회송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편의를 제고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18조의4제2항, 제218조의5제2항 및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교흥 의원 등 12인 발의)

갭투자로 수백 채의 빌라 깡통주택을 구입한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엄청난 재산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이 종부세 62억을 체납하고 숨진 채 발견돼 수백 명에 달하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고, 계속해서 제2, 제3 빌라왕 사건이 발생하며 전세 세입자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전세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유 주택수를 확인 할 수 없어 무자본 갭투기 전세사기를 미연에 예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 소유의 주택 수에 대한 열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7 신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양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활동도 늘어나고 있고 일부 비어업인은 불법으로 변형한 어구를 사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와 어업인과의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등에 대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어업인과 비어업인에 대해 달리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해양레저인간의 상생을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 포획ㆍ채취 제한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수산자원 포획ㆍ채취가 제한되는 기간, 체장ㆍ체중 등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어업인의 처벌 규정과 같이 현행 과태료 처분 규정을 벌칙을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제65조제1항제2호 등).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강훈식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에 대해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83조의2 신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한규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취급하려는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 등(이하 기초서류)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실무상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은 소비자의 피해 발생 여부 또는 소비자의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연간 수입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 보험회사의 위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ㆍ과소하게 산정돼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발생한 피해금액 이하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해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했다(안 제196조제1항제9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업종별로 도입규모를 사전에 결정해 수립한 도입계획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하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아 컨테이너ㆍ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 중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거주여건을 갖추지 못한 기숙사가 제공되어 건강상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서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했다(안 제22조의3 신설).

디지털의료제품법안(16일, 백종헌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질병의 예방과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상 속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ㆍ건강지원기기 등 디지털의료제품은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는 물론 새로운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 보건의료의 패러다임도 진단ㆍ치료에서 예방ㆍ관리로 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 확대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전통적인 의료기기 기업 외에 대형 IT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등이 디지털의료제품 R&D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미국과 독일 등은 ‘21세기치유법 , ’디지털케어법‘(DVG)」 제정을 통해 디지털의료제품을 보건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임상ㆍ허가 등 규제체계의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의료제품에만 적합하게 구성돼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의료제품의 개발과 전주기(TPLC) 관리에 한계가 있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와 일상적인 질병의 예방ㆍ관리를 실현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의료제품 정의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등급을 분류해 지정(안 제2조ㆍ제3조) △디지털의료제품 지원ㆍ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ㆍ제6조)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등(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도입,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등 규정(안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등(안 제28조 및 제29조)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 등(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영향평가,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품에 대한 성능평가,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안 제35조부터 제44조까지) 등이 담겼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원욱 의원 등 25인 발의)

현행법 제208조에 따라 판결서 기재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나, 판결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재판 쌍방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재판 당사자가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일 경우에는 판결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조문 및 판결서가 국민 누구에게나 쉽게 느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판결서를 재판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당사자가 장애인ㆍ미성년자ㆍ노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했다(안 제208조의2 신설).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16일, 서영석 의원 등 15인 발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웨어러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GIA(Global Industry Analysts)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약 180조원이던 ‘디지털헬스’ 분야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7년 약 600조원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뛰어난 정보통신기술과 세계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를 구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 및 전통의약품에 적합한 현재의 법적 체계로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네트워크 중심의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수용하고 개발ㆍ사용ㆍ평가 전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 한계가 있고, 의료기기 및 의약품과 함께 ‘디지털헬스’의 거대한 틀 안에서 융합돼 활용되는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안전규제 지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디지털의료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디지털의료제품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의료제품 정의, 디지털의료제품의 등급 분류, 지정(안 제2조ㆍ제3조) △보건의료인의 역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평가 및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시책 마련(안 제4조) △디지털의료제품 지원ㆍ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등(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 도입 및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등(안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등(안 제28조 및 제29조)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 등(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품에 대한 성능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환자 맞춤형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사용 지원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 등을 담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송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필요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의 누진적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단일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토지는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이는 사업적 목적을 갖고 활용되며 종합합산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른 유형의 산업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세계적으로 산업적 가치와 필요성이 증대되는 영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사용되는 토지 역시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등과 같이 주요 기반시설로서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06조제1항제2호라목).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원욱 의원 등 24인 발의)

현행법 제38조에 따라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형사 재판 피고인 당사자가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일 경우에는 재판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조문 및 재판서가 국민 누구에게나 쉽게 느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아는 재판서를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당사자가 장애인ㆍ미성년자ㆍ노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했다(안 제38조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승남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 없이 농ㆍ축산업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입지여건에 따라 농축협 간 사업구조ㆍ경제력 차이가 확대되면서 도시-농촌 농축협 간 경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농협’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신용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도시 농협이 농협법에 규정된 경제사업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도시조합 외 조합의 추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영, 상생협력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도시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도시조합’의 정의를 규정하고(안 제2조제5호 신설), ‘도시조합’이 도시조합 외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57조의2제5항 신설).

또한,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도시조합’이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하고(안 제59조의2 신설),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이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9조의3 신설).

아울러 도농상생지원자금을 활용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하며(안 제59조의4 신설), 중앙회가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지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안 제142조제2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민석 의원 등 11인 발의)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3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연구개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성과가 논문,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신약 및 혁신의료기기 개발 등 실용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체계 및 병원 연구개발 관리 전문조직 체계를 갖추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창출된 연구성과가 다시 병원 연구개발에 재투자되돼 공익적인 의료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해 행하는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ㆍ사업화, 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을 산병연협력으로 정의히고(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기존에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는(안 제15조) 한편,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재인증 금지기간을 신설했다(안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15조의2제3항 신설).

또한,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을 해산하도록 하며(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연구중심병원이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관, 업무, 조직, 수입, 지출,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14까지 신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안규백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이거나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합동참모본부 및 사이버사령부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사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업으로서 이전 시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 외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졸속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의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주요 군사시설의 이전으로 인한 국방과 안보에 대한 위험도를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공연 등 문화예술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과 같은 연습 기간이 필수적이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 기간에서 연습 기간을 제외할 경우 현실적으로 9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할 수 있는 예술인이 많지 않아 계약 기간에 해당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한 연습 기간을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 연습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서 예술인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4제2항제2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연설ㆍ대담 등을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해서 연설회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집회나 모임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이를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2018헌바357).

이에 개정안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집회ㆍ모임 또는 연설회 등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03조제3항 등).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은 먼저 지역농협의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다시 선출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소수의 조합장에 의한 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중앙회 회장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영향력 등이 작용하여 공정한 중앙회 회장 선출에 한계가 있다.

지역농협 조합장의 경우 현행 선출방식에서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일원화해 절차적인 민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지역농협의 조합장과 이사 등 임원의 연임과 관련해서는 상임 조합장만 2차례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 감사의 연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어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조합의 횡령사고, 방만 운영 등 농협의 부패 문제 및 폐쇄적 구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회 회장 선출 시 회원인 조합이 해당 조합원의 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대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장 선출에 있어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되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지역농협 조합장 선출 규정, 지역농협 조합장 등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중앙회의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및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정비해 농협의 공정한 운영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중앙회 회장 선출 시 회원인 조합은 해당 조합원의 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대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해서 조합원 직선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30조),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했다(안 제45조제5항).

또한,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임기를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안 제48조제1항), 지역농정협력활동과 회원 간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협의회를 두고 협의회가 특정한 회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돼야 함을 규정했다(안 제125조의7 신설).

아울러, 회원조합지원자금과 관련해 그 조성·운영, 지원대상 선정, 자금운용계획 및 배분 공개, 평가 및 환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점검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안 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6까지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안건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의무 규정을 도입하고자 했다. 현재 위원회에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이 있으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때,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선임기한 및 심사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정위원 선임이나 안건 심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일부터 5일 이내에 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활동기한 내 한 차례 이상의 안건 심사 의무를 부여해서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 부합한 기능 수행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57조의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는 투표안내문 등 인쇄물 및 온라인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 첩부 제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사전투표참관인의 경우 투표참관인과 달리 선정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선정된 사전투표참관인의 수가 과다할 경우 참관인의 좌석 확보 등 사전투표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전투표소 설치 시 공고문 첩부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투표참관인 인원을 투표참관인과 동일하게 8명으로 제한하고자 했다.

한편, 현행법은 투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투표의 경우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참관인을 4명 선정하도록 하는 반면, 본 투표의 경우 ‘투표참관인 선정이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참관인을 4명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본 투표 역시 후보자 등이 선정·신고한 투표참관인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더라도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각각 추천한 참관인이 있으면, 사전투표와 동일하게 투표 참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요건을 사전투표참관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투표참관인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로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148조, 제161조 및 제162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윤준병 의원 등 14인 발의)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는 강도나 절도, 사기 등과 같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무보험 운행으로 인해 인적ㆍ물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문제를 꾸준히 야기하고 있다. 특히, 2021년 한 해에만 적발건수가 6,747건에 이르는 등 화물 대포차나 대포선박에 비해 발생 빈도가 잦다.

그러나 대포차로 적발되는 경우에 형사 처벌이 경미해 대포차로 야기되는 불법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불법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했다(안 제79조, 제80조 및 제8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아동ㆍ청소년 기관장에게는 과태료, 기관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만, 정작 위반 행위자에게는 해임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벌칙을 규정하여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022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81명이 적발된 바 있으며, 21년 67명, 20년 79명, 19년 108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서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65조제3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송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 표시ㆍ설치에 대한 허가나 신고 및 주거지역이나 녹지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설치금지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여 자유롭게 표시ㆍ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당 현수막의 지나친 난립으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시민들의 영업 등을 해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 표시방법, 기간, 개수 및 이격거리는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서 당초 ‘옥외광고물법’개정을 통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8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17일, 정경희 의원 등 11인 발의)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2022년 등록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9,535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악화는 이미 현실적인 위기이며, 특히 그 충격은 비수도권 사립대학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안 제4조)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사립대학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안 제6조) △재정진단의 실시(안 제7조)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안 제8조) △교육부장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개선 명령 등(안 제9조) △자율 개선의 권고(안 제11조) △구조개선 조치의 특례(안 제13부터 제15조까지) △폐교·해산과 이에 따른 특례(안 제16조 및 제17조)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안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안 제21조) 등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정부는 중견·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상황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상황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이에 개정안은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더 연장해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유상범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의 사업자가 편성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의 거짓·조작 논란이 발생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10대, 20대 등 젊은 연령대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상용사업자에게는 시청자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가 실연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87조제1항·제2항, 제88조제1항제2호, 제9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08조제1항제2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정동만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승용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승용자동차 중 전기·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이하 친환경차량)로 분류해 자동차 가액에 상관없이 비영업용의 경우 자동차 1대당 10만원을 단일 연세액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는 소형 일반 승용자동차에 비해 대형 친환경차량에 부과되는 세액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조세 역진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어, 과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비영업용 친환경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세액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27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서동용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에서의 심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부시장ㆍ부지사를 각각 구성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의 경우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에서는 제외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각각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교육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했다(안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2호의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소년부의 판단하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검찰청으로 송치하게 된다.

그런데 청소년 재범률은 11.7%로 성인 재범률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인다. 더군다나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촉법소년’이라는 명분으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며 이를 악용해 재범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년법’ 제7조 및 제49조를 개정해 동일범죄에 있어 재범 및 교사,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소년부의 판단하에 형사처벌을 받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 재범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7조 및 제49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송기헌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양육부ㆍ모는 비양육부ㆍ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해 양육부ㆍ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 각주에서 현재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그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벤틀리법’이 발의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양육비 채무자’에 비양육부ㆍ모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해 양육부ㆍ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포함해서 양육부ㆍ모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1조ㆍ제2조 및 제3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귀농·귀촌이 증가하면서 귀농·귀촌인이 현지 주민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 중 상당수는 현지 주민의 이른바 텃세로 인한 것인데, 이를 중재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현지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 법에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귀농·귀촌인과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했다(안 제13조의2 신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17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신한류 열풍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이며,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산업 외연 확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관련 법ㆍ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전통문화산업과 같이 문화산업의 범주에 속한 영화, 음악, 게임, 출판 등은 분야별 특화 지원을 위한 개별 진흥법이 제정ㆍ시행 중이나 전통문화산업은 그러하지 못해안정적인 조직ㆍ예산ㆍ인력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

전통문화산업은 한류의 원형으로 예술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우리의 전통문화산업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미래 문화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전통문화산업을 육성ㆍ진흥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은 △전통문화산업 정의(안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안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안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안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지원(안 제8조) 및 연구.개발 사업 추진(안 제9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표준화 권고(안 제10조) 및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표시제도 등 운영(안 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 디자인, 산업, 기술 등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안 제1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 지정(안 제16조) 등이 담겼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 지원 및 일원화된 재난 대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 역시 재난안전통신망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3조제2항 및 제2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1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양금희 의원 등 10인)

타인의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업과 제품이 오랜 기간 유지한 경쟁력을 한순간에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강력한 범죄 억제 수단과 함께 효과적인 피해 방지 수단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 행위에 따른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벌금형 수준이 동일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의 경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개인 행위자에 비해 짧아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침해행위로 발생한 물품과 그 제조 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이 부재해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해서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생긴 물품과 그 제조 설비에 대하여는 몰수 규정을 둠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19조, 제18조의5 및 제19조의2 각각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윤후덕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함께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및 육아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5,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활용 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약 9%로, 휴가 활용이 어려운 사유는 동료 등의 업무가중(64.0%)과 직장문화(36.0%)를 요인으로 응답했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사업운영상 지장이 있음을 들어 거부하거나 시기·기간을 조정할 수 없으며, 휴가를 주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시기·기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휴가사용이 곤란하거나 충분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근로자의 ‘청구’ 절차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제1항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윤후덕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고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보장 없이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을 재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 심리 및 아동ㆍ장애인 조사면담기법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조사관이 전담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문조사관 제도 및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 등을 도입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할 때에는 아동 심리 및 아동ㆍ장애인 조사면담기법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조사관이 전담해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仲介)하도록 했다(안 제26조의2 신설 및 안 제36조).

또한, 전문조사관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했다(안 제30조제8항 신설).

아울러,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공판기일 등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0조제9항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현행법은 정무위원회에서 국가보훈처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도 통계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자 84만 명 중 96%인 81만여 명이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전몰.전상 군경 등 ‘국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 및 그 유족이고, 국가보훈처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업무는 국방부의 제대군인 전역지원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설계.운영돼야 하는 특징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방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보훈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국방보훈위원회에서 국가보훈부를 소관하도록 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17일, 강훈식 의원 등 14인 발의)

현재 국무총리 훈령인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에 근거해 관계부처 합동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부처 간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업체계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마약류의 높은 의존성ㆍ중독성으로 인해 마약류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치료ㆍ재활에 장기간ㆍ고비용이 소요되며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마약류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와 그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조의4, 제2조의5 및 제40조의4 신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도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원장은 이에 따라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원장이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해도,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이 이에 대한 조치와 회신 의무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이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한 총 3,082건 중 평균 회신율은 23%(’22년 8월말 기준)에 그쳐 위법사실 통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원장의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어, 이로 인해 위해성이 있는 물품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원장이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경우 관계기관이 조치 결과를 의무적으로 회신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위법사실 통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장이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시정조치ㆍ제도개선을 건의한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건의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52조제5항, 제5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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