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대응 법률안’, ‘개 식용 종식 특별법안’ 등 138건의 법률안 소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의안 총 163건 중 19건이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의 UN 총회 안건 채택을 위한 외교적 노력 촉구 결의안’ 및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등 2건의 일반의안과 142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민병덕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안’은 소상공인 등 용어를 정의하고, 소상공인 인력수급 원활화, 인력구조 고도화, 인식개선사업 지원을 통해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조해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한국전쟁 전후에 기독교 등 종교인인 주민이 희생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 등 69인이 발의한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순신특별법)’은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이순신해라는 명칭을 법적 근거를 갖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일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농막이 본래의 목적대로 농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정해 불가피하게 법정 상한 규모인 20제곱미터를 초과해 최대 30제곱미터까지 증축한 농막에 대해서는 농막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해서 그 위법성을 해소하고 양성화하고자 했다.
한정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ㆍ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의 폐업 및 업종 전환 시의 지원 시책을 마련해 잘못된 관행인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해서 개의 식용을 종식하고자 했다.
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량안보 특별법안’은 전체 식량 수요의 20% 밖에 기여하지 못하는 쌀이 남는다는 이유로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는 정책에 대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은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맞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TBT에 대응하고,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며, 정부의 TBT 대응 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함으로서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꾀하고자 했다.
이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서비스의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달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국가가 보전ㆍ관리와 이용ㆍ개발이 조화된 공유수면 정책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불법 이용 방지 등 공유수면의 공적가치와 생산적 가치를 확립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유수면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등, 공유수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임병헌 의원 등 11인, 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경우도 ‘형법’상의 간첩의 죄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강화하고자 했다.
김영호 의원 등 13인, 정희용 의원 등 12인, 김두관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확정된 선거일에 따라 실시돼야 할 선거운동 등 제 절차가 공휴일이나 연휴와 겹쳐질 시, 유권자들의 알 권리 제한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등 활동이 제약 받을 수 있다. 이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을 변경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해서 투표율 제고를 꾀하고자 했다.
정점식 의원 등 10인, 한준호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청구나 유언 등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윤영찬 의원 등 11인, 윤영석 의원 등 10인, 3신정훈 의원 등 19인, 김용민 의원 등 13인이 각각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확대(대기업 20%,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25%)해서 콘텐츠 산업 생태계 자생력을 강화시키고자 했다.
그 밖에도, 임이자 의원 등 10인, 노웅래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측정기기를 설치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의무, 주기적인 측정 및 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주요 제•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건설되거나 매입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에 따라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 구분되며,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16만 5,549호) 중 13.6%에 달하는 22,469호가 건축된 지 20년이 넘어 유지ㆍ보수 소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과 달리 재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까지 포함하고, 국가는 재정비사업 실시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도록 해서 재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조제1호가목 및 제9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인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조합의 임원 선출이나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 선출이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설명을 빙자해 조합원들에게 식사나 작은 기념품 또는 선물 등을 은밀하게 제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직접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이전에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해서 정비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9조 등).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조은희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종합부동산세도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그 초과세액의 분할납부기한이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로 규정돼 있어, 재산세의 분할납부기한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재산세의 분할납부기한을 연장해서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내도록 하되, 25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재산세 납부 부담을 낮추고 과세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18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구자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술인 경우 특허등록을 통해 ‘특허법’ 등으로 보호하고 있고, 특허나 상표 등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그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한 권리 또는 영업비밀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배타적독점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통해 탈취한 후 이를 특허 등록한 경우에는 마땅한 형사적 제재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의 벌칙규정은 민사적 구제를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처벌정도가 약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양벌규정인 법인의 특허 침해죄의 경우 법인에 부과되는 벌금 액수가 침해한 개인의 벌금액과 비교해 3배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특허출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특허 침해에 대한 법인의 벌금액을 개인 침해 행위자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 영업비밀을 한층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29조 및 제230조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강선우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안 제9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두면서 세액을 감면받은 임대사업자가 일정기간 이상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해당해 소득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준용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4항은 2020년 12월 29일 같은 법 개정 시 삭제됐다.
이에 개정안은 소득세액 추징 시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을 위한 준용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법 적용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64조의2제4항).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용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체육인의 진로지원, 고용창출 등 직업안정을 위한 사업과 체육인 공제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인 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담기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체육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체육인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체육인 복지증진 사업과 공제사업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체육인의 생활 여건 개선과 노후 지원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체육인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인복지재단이 체육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10까지 신설 등).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영선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사·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원의 결격사유가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공사·공단의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공사·공단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공사·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공단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현행법에 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60조).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운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나 주택과 같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기사 등 전문 기술인력 10명 이상, 공용장비 12대 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으나, 영세한 소규모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조건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을 받을 수 없는 등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경우 위탁받은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규모를 고려해 해당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시설물관리 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2조제2항제2호 후단 신설).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안(26일, 민병덕 의원 등 19인 발의)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수 기준 93퍼센트 이상, 근로자 수 기준 43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며, 취업유발효과는 1,158만명, 고용유발효과는 735만명 수준으로 국가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고 경기변동 대응에 취약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인력난까지 겪고 있어 인력의 유지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지만 기존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으로는 소상공인의 극히 일부에 대한 지원만 제공받고 있어 그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소상공인 영역을 독립 분야로 보아 ‘소상공인 기본법’이 2020년 2월 제정됐으며, 특별법안은 이를 근거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법제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인력난 해결과 고용안정을 통한 경영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용어 정의(안 제2조) △소상공인인력지원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및 제7조) △정부는 지역·업종·직종별 인력양성사업의 추진 지원 및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력 양성·공급 사업 추진 지원(안 제8조) △미취업자의 실무교육, 외국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소상공인의 구인활동 지원(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정부는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 수립 지원(제16조) 및 원격훈련 실시 지원(안 제19조) △정부는 우수인력의 소상공인업계 유입 촉진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 소상공인 인식개선사업 추진을 지원(안 제21조 및 제22조) △정부는 소상공인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상담, 지도활동 및 보상 휴가제, 대체인력 지원 등 제공(안 제23조부터 25조까지) 등이 담겼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제44조, 제46조에 따른 출생신고 의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기한 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거나 고의적으로 출생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혼외자의 경우 생부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못해 해당 아동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최근 헌법재판소도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판단하고,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를 모(母)로 한정한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산모가 청소년 미혼모인 경우, 임신 진단을 포함해 산전(産前) 검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도 있고 병원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산모 혼자 분만의 고통을 감내하는 이른바 ‘나홀로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외 없이 법원의 복잡한 출생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 출생신고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신고가 안 될 우려가 높다.
이에 개정안은 나홀로 출산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지원을 통해 신속히 유전자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에 따라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해 출생신고가 미등록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아동의 헌법상 기본권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출생통보제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를 하고 평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고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는 등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도 모 뿐만 아니라 생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44조제4항제3호, 제44조의3, 제44조의4 신설 및 제46조제2항).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26일, 조해진 의원 등 13인 발의)
한국전쟁 전후 군ㆍ경 등에 의해 희생된 특정 사건의 민간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법률은 이미 다수 제정돼 있으나, 당시 북한 인민군 및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아직 제정돼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진상규명에 관한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히 종교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적대세력에게 잔혹하게 희생된 기독교 등 종교인 등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별법안은 한국전쟁 전후에 기독교 등 종교인인 주민이 희생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용어 정의(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및 시ㆍ도지사 소속 실무위원회 둠(안 제5조 및 제6조) △희생자 및 유족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신고처 설치ㆍ공고,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동행명령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피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위령사업 실시ㆍ지원, 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등을 담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상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중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의장 정수가 25명으로 제한돼 있어 여성·청년 직능을 대표하는 부의장을 각각 임명하지 못하고 여성 또는 청년 부의장 중 1명만 위촉하는 등 여성·청년 부의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기ㅐ정안은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명시된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부의장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100분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할 것을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여성ㆍ청년 직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민형배 의원 등 13인 발의)
광주와 대전고등법원 권역 내 모든 지역에서 회생법원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최근 지속적 경제 악화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ㆍ파산 신청이 늘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회생법원이 없어 광주ㆍ대전고등법원 관할 지역의 개인파산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2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회생법원이 설치된 부산, 수원보다 증가 폭이 크다. 2018년 광주 권역은 3.3개월, 대전 권역은 3.9개월이 소요됐는데, 2021년 각각 5.9개월과 6.5개월로 늘었다. 반면, 부산과 수원은 2019년 이후 소요 기간이 꾸준히 줄어 2021년 각각 4.7, 6.3개월로 낮거나 비슷했다. 원인은 같은 권역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전주ㆍ제주ㆍ청주지방법원의 인력 부족 때문이다. 빠른 처리를 위해 광주ㆍ대전회생법원 설치와 함께 고등법원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과 기업은 회생법원에도 회생 및 파산사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거주지나 사업장 주소가 광주ㆍ대전고등법원 권역 내에 위치할 경우, 지방법원 이외에 회생법원에도 사건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전라남ㆍ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회생법원, 충청남ㆍ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전회생법원에 회생 및 파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주민과 기업 등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안 제3조제12항 및 제13항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93호) 별표1 및 별표 10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임병헌 의원 등 11인 발의)
현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대기업의 임원이 타국에 주요핵심기술을 유출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검찰청의 ‘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8년간 기술 유출 관련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496명(1심 기준) 중 실형사례는 73명에 불과하고, 실형을 받더라도 평균 형량이 징역 12개월에 그쳐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경우도 ‘형법’상의 간첩의 죄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98조제3항 신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민기 의원 등 10인 발의)
일명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현행법은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ㆍ환불제도를 도입해 신차 구입 이후 일정한 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교환ㆍ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차량이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레몬법을 먼저 도입한 미국의 주(州)들은 대부분 하자 보증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고, 제작사가 정해진 횟수 내에 완전히 수리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우리나라의 현행제도 시행 이후 2023년 3월까지 교환ㆍ환불 중재 신청이 접수된 하자차량의 보유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2,000건 중 6개월 미만이 908건, 6개월 이상∼1년 이내가 914건으로, 차량 인도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 발생한 하자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등의 제조상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유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47조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동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납품대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요구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며, 공표 후 1개월이 경과한 뒤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수탁ㆍ위탁거래 개시 전 협의 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유용하는 등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한 위탁기업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해 사실상 합의하고 약정서를 아직 발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기술자료를 유용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또한, 수탁ㆍ위탁거래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해서 개선요구, 시정명령 및 공표가 있었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탁기업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5조제2항 및 제41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점식 의원 등 10인 발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피상속인과의 윤리적ㆍ경제적 협동관계를 깨뜨리거나 가족공동체에 위해(危害)를 가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처분에 관한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청구나 유언 등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004조의2 및 제1004조의3 신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규백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생활고에 시달려 마트에서 8만3천원어치 반찬을 훔친 6ㆍ25 참전용사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참전유공자의 생활 실태나 국가 예우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는 대한민국의 국격, 나아가 존재가치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수는 2022년 5월 31일 24만3314명에서 2023년 5월 31일 22만6491명(6ㆍ25 4만7204명, 월남전 17만7978명, 6ㆍ25 및 월남전 1,309명 등)으로 불과 1년 만에 약 6.9%, 1만6823명이 감소하는 등 고령 등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다 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개별 수당 지원 외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며, 관련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안 제4조제3호, 제6조의3제6항ㆍ제7항 및 제12조의4 신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항공분야의 국제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의 규정 중 표준(Standard)과 권고사항(Recommended Practices)에 따라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의 표준 규정에서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에 관한 사항인 계기비행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계기비행절차의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은 항공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일부가 현행법의 하위 시행령이 아닌 다른 명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규정돼 법체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및 접근 절차 등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하도록 규정해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이 법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우리 항공안전체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와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78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135조제1항?제9항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박성준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이자액은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서민의 주택 실수요를 돕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근로자 등이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시중보다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정책금융상품을 출시했다. 이처럼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이하로 상향했다면 현행법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연계·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과 관련한 소득공제 대상 기준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촉진하고자 했다.
또한, 기존 대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5년간(2018년 1월 1일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고자 했다(안 제52조제5항 및 부칙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역대 정부별로 추진됐던 연금제도 개선 노력이 지난 정부를 기점으로 중단됐다.
대선과정에서 기초연금 강화를 비롯한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연금개혁을 3대 핵심 개혁과제로 제시하며 이행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1층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으로 이루어진 병립형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 중 퇴직연금은 1961년 도입된 퇴직금제도가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고도화되면서 다층연금구조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비용부담(평균소득의 8.3%)과 퇴직연금이 퇴직금제도와 오랫동안 공존해온 특수성으로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일시금 수령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 돼, 국민연금을 보완할만한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기능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이 1.94%에 그치고 2022년 상반기에는 - 0.3%로 역성장하는 등 타 연금제도에 비해 낮은 자산운용수익률이 퇴직연금의 고질적인 개선과제로 꼽히고 있으며,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만 55세)한 계좌 중 95.7%가 일시금을 선택(2021년 기준)하는 등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낮다는 문제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핵심 개혁과제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대다수 저소득근로자가 종사하는 30인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24.0%로 낮아 근로자의 노후재원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퇴직연금의 연금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계좌 적립금의 연금방식 수령을 원칙으로하는 평생연금지급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가입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일시금 수령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 일정 한도 내에서 일시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해 퇴직연금 수급방식에 대한 인식 전환은 물론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의 실효적 보완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국,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퇴직연금의 연금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네덜란드와 영국은 퇴직연금액의 지급방식을 연금형태로 강제화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는 세제를 통한 연금수령을 유도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강제연금 방식’과 ‘세제를 통한 유도방식’이라는 두 유형의 연금화 정책 중간수준의 평생연금지급제도는 수급개시 3년 전에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방식의 퇴직연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스위스가 시행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길 원해도 높은 적립비율로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의 노후재원 형성을 위해 가입자가 일정금액 이상 납입 시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대부분 면세점 이하자로(근로소득자의 37.2%가 면세자) 세제혜택 만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유인이 적어 재정매칭 방식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적립금의 50%를 정부재정으로 매칭지원 하고 있고 독일 리스터연금 또한 기본수당 최대 154유로에 자녀당 최대 185유로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퇴직연금에 평생연금지급제도를 도입해 연금기능을 강화하고, 노후소득 확보가 곤란한 사람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의 부담금 등을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저소득근로자 매칭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또한, 적립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됐으나 법률 규정으로 인해 일부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일명 디폴트옵션)의 일부를 개선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21조의2제1항제1호, 안 제21조의2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 삭제, 안 제21조의3제3항제2호, 안 제21조의4제1항, 안 제24조의2 신설, 안 제3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은행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해 행사하는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은행 등의 대여금 채권처럼 처분문서가 명확해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하고, 코로나 긴급대출 원리금의 상환시점 도래로 인해 지급명령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절차 이용의 실익이 크므로 특례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례의 적용대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해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20조의2제1항).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용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상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는 소년부 사건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정됐는지 등 사건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범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우선해 보호하는 법으로 불리며, 피해자 권리보장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 등이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일시ㆍ장소, 심리결과 등의 통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0조의3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영호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선거일은 공직자의 임기만료일전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돼 있고, 보궐선거일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매년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34조 2항에서는 선거일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선거운동 기간과 민속절 또는 공휴일이 겹쳐있을 시의 선거일 이전 조항은 없다.
그러나 확정된 선거일에 따라 실시돼야 할 선거운동 등 제 절차가 공휴일이나 연휴와 겹쳐질 시, 유권자들의 알 권리 제한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등 활동이 제약 받을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을 변경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해서 투표율 제고를 꾀하고자 했다(안 제34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박덕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 등)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는 사인간에 거래를 통해 양도가 가능해 사유재산처럼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를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통해 거래한 경우에도 법률에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이나 벌칙이 규정돼 있지 않아 당사자 간에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도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양도나 명의변경이 계속될 수 있어 국유림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용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풍력발전의 입지 조건은 주로 지대가 높은 국유림으로, 해당 국유림은 우량 목재의 증식을 위한 경제림육성단지 또는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선도 산림경영단지와 같이 국가 예산이 투입된 지역임에 따라 풍력발전 설치를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의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풍력발전 기반시설 설치로 국유림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해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그동안 해당 국유림의 산림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3항 신설, 안 제25조제2항, 안 제25조의2 신설, 안 제33조제3호 신설).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27일, 김승남 의원 등 69인 발의)
대한민국의 바다는 동해, 서해, 남해로 불리고 있다. 이 중 ‘남해’를 ‘이순신해’와 병행 표기하고, 지자체별로 각각 추진했던 이순신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으로 격상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특히 남해를 이순신해와 병행 표기함으로써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일본에 맞서 대한민국 영해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기희생과 헌신의 ‘이순신 정신’으로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했다.
이에 특별법안은 이순신 장군의 연고지와 격전지를 포함하는 해역을 ‘이순신해’로 남해와 함께 표기하고 ‘이순신해’를 이순신벨트로 연결하여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안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안 제5조) △국무총리 소속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두어 이순신기념사업의 추진체계 마련(안 제6조 및 제7조) 등이 담겼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 성(性)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고충 전문상담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부대 지휘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부대 상황이나 지휘관의 의도가 인사 평가나 계약 연장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업무 체계상 보고 의무와 피해자의 비밀 유지 의무 사이에서 성고충 전문상담관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고충 전문상담관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도 그 내용의 누설을 요구하거나 요구 거부로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도록 규정해서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성고충 상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41조의2 신설 등).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법의 집행ㆍ운영 과정에서 농업진흥구역의 여건 변화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해제할 수 있는 면적 범위의 확대 문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을 농지에 매립할 수 없도록 규제하자는 요구,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축사ㆍ곤충사육사 등과 같이 농지전용 절차를 생략하자는 요구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5만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고, 해제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며,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매립 금지를 성토ㆍ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 시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규정했다. 또한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한 사람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직접 농지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안 제2조제1호나목, 제31조제2항,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등).
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7일, 서일준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 체계에 따르면 농막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과 ‘건축법’ 및 각각의 하위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막은 농사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의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크기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1필지당 1개만을 농지전용의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막은 건물이 토지에 정착·결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해당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2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가설건축물 설치 및 관리 실태 결과(2023년 4월)’에 따르면, 설치된 33,140개의 농막 중 11,949개(36.1%)가 불법 증축되고 11,635개(35.1%)가 농지를 불법 전용해 설치되는 등 광범위한 불법행위가 적발됐고, 감사원은 이에 대해 관련기관이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한 바 있다.
이같이 다수의 농막이 불법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농막 소유자의 위법행위가 주요 원인이지만, 농막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설치된 농막의 증축 등 위법사항을 사후적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리 부실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령은 농막 규모의 상한선을 20제곱미터 이하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어 넓은 필지에서 수확되는 농산물의 간이 처리 등을 위한 공간이 협소해 농사작업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상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별조치법안은 농막이 본래의 목적대로 농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정해 불가피하게 법정 상한 규모인 20제곱미터를 초과해 최대 30제곱미터까지 증축한 농막에 대해서는 농막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해서 그 위법성을 해소하고 양성화하고자 했다.
특별조치법안의 주요내용은 △적용 대상(안 제3조) △특정농막의 소유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안 제4조제1항) △신고수리증 발급(안 제4조제3항) 및 효과(안 제5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및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및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등을 담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송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고, 일부는 학대ㆍ방임되거나 살해되는 등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영유아 출생신고는 의료기관출산, 타인의 조력출산, 나홀로 출산의 3가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타인의 조력에 의한 출산신고의 경우 신고의무자를 ‘분만에 관여한 그 밖의 사람’으로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증명자료의 범위도 협소하다. 뿐만 아니라 나홀로 출산의 경우 친모가 유전자검사 증명서를 첨부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문제가 발생해 10대 미혼모의 경우 출생신고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출산에 조력한 타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모의 출생신고 증명자료의 범위를 확대해 의료기관 외 출생신고의 요건을 완화하며, 나홀로 출산의 경우에 유전자검사 등 증명서 발급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신고 절차와 방법을 지방자치단체가 안내하도록 해서 출생신고를 높여 영유아가 학대, 방임, 살해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안 제46조제3항제2호,안 제44조제4항제1호, 안 제44조의2제4항 및 제5항).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박덕흠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두면서,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ㆍ증진시키는 활동을 ‘갯벌복원’으로 정의하고 원활한 갯벌복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개발사업의 영향 외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 태풍, 침식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갯벌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과정인 갯벌복원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갯벌복원의 개념에 재해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갯벌생태계서비스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갯벌복원사업 시행을 통해 자연재해의 완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갯벌복원에 대해 갯벌생태계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갯벌복원사업 추진을 통해 갯벌생태계서비스의 확대와 자연재해의 완충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5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박덕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시설 등이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설이 국유ㆍ공유 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등 역시 공익 목적의 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시대에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 남성돌봄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대 등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관련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1조의2 신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학용 의원 등 13인 발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도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도 규제 지역으로 묶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만 있어 수도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청하고 관계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상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열차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열차 내 승객의 금지행위로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승객이 열차 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열차 내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열차 승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79조제2항제8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희용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의 수당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투표참관인 등의 수당은 10만원이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등의 수당은 6만원으로 책정돼 투표참관인 등의 수당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 받고 있어 투표·개표 사무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의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했다(안 제122조의2제3항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두지 않고 있다.
폭행죄, 주거침입 절도의 경우에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음에 반해 일반인의 주거ㆍ신체 등 수색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벌 체계상 균형성, 적정성,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실적으로 수색행위의 태양이 다양해 책임의 정도도 이에 부합해야 함에도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고, 법관의 양형 재량권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인의 주거ㆍ신체 등 수색죄에 대한 처벌 조항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했다(안 제321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배준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와 공사 소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가 미비해 공항시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와 같은 사업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에 추가로 규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증진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같은 항 제4호?제5호, 제10조제2항).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박형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제27조의2제1항2호에 의하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이라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바161)을 내렸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해서 퇴직한 직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7조의2제1항 단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 전문성에 대한 검증보다 공직후보자의 사생활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검증에 편중되고 있어 소위 ‘신상털이식 인사청문회’로 변질됐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그 검증 내용에 따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 공직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회의의 공개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또한, 위의 제도적 개선에 맞춰 국회의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의 활동기간은 각각 3일 이내로 함으로써 인사청문 제도의 절차를 개선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균형 있게 검증하고자 했다(안 제4조, 제6조 및 제9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후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군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군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전역 후의 생활을 위해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이 자격이나 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군인의 학습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해 그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군인의 기본권으로 전역 후 취업 또는 학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학습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각 군부대 등의 지휘관은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해서 군인의 학력 및 자격 취득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2 신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박용진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하고 있고 하한액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동법 시행령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과 70만원으로 상한액도 최저임금액 미만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월 통상임금의 8할까지 보장하고 있음에도 실제 시행령을 통한 특례조항으로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 등 인센티브를 얻은 가정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하기 어려워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따르도록 해서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고용보험을 통해 국가가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70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
법률은 일반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수월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술돼야 한다.
현행법 제176조 중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해당 조항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현행법 제201조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와 과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은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제201조는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과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 법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안 제176조 및 제201조제2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병훈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고의로 누락ㆍ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객 수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정보는 영화 흥행의 척도로 인식되고, 추후 관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로 그 객관성ㆍ투명성이 중요하나, 최근 비정상적 유형의 입장권 발권 시도가 통합전산망에 집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통합전산망의 관리ㆍ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판매량 왜곡을 위하여 음반이나 간행물을 부당 구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입장객ㆍ판매액 등의 주요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화진흥위원회가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서 건전한 영화상영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9조제4항 및 제95조제2호의2 신설 등).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28일, 한정애 의원 등 12인 발의)
전 세계적으로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깝게 공감하는 동물로 수만년 동안 사람과 살아오며 반려동물의 지위를 획득했으며, 오늘날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개 식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도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폐지해야 할 관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개 식용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임과 방치로 인해 온갖 동물학대와 불법이 있어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등 그간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누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특별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ㆍ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의 폐업 및 업종 전환 시의 지원 시책을 마련해 잘못된 관행인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해서 개의 식용을 종식하고자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 및 금지행위(안 제1조, 안 제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식용종식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개식용종식위원회 둠(안 제8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 등(안 제9조, 안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안 제13조) 등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유정주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며 어문저작물ㆍ음악저작물ㆍ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의 예시로 들고 있다.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은 현행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나 저작물의 예시에 명확히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 저작권 등록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어문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로 등록되고 있는 상황으로, 만화 관련 산업의 저작물 등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만화ㆍ웹툰 등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화ㆍ웹툰 등에 대한 별도의 저작물의 예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저작물의 예시에 만화ㆍ웹툰 등 만화저작물을 포함해 만화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창작자들이 저작물을 적절히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한준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하는 등 연구개발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연구개발 영역에서 국가 간 연구교류가 확대되고 있고 연구과제 간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등 연구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외 최신 문헌ㆍ연구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연구개발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문헌ㆍ연구자료 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해 효과적인 국가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했다(안 제6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신정훈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농업인 등이 농촌지역의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제조업ㆍ서비스업과 관련 재화ㆍ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ㆍ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ㆍ제고하는 산업)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의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심해짐에 따라 유류비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막대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이러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근거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5조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신정훈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이하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농어업기계화나 시설장비의 현대화, 경영정보화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어업법인을 비롯한 농어업인(이하 농어업경영체)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 역시 변동성이 심해짐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유류비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막대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현실임에도 이러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근거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아니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0조제2항 신설).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키오스크(KIOSK)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활용해 국가기관 등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46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의2 신설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건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해고절차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사후 법적 분쟁에서 쟁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해고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통지해야 할 것이나, 우리 법원은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그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효력을 인정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서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7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제주4ㆍ3사건 발생 시기(1947.3.1.∼1954.9.21.)가 미군정기(1945.9.8.∼1948.8.15.)와 일부 겹치는 것을 감안해 당시 미군정에서 작성한 제주4ㆍ3사건 관련 보고서 등이 본국 미 연방정부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됐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관련 보고서는 제주 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미 정부는 지금까지도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 보고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함께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미국 등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제주4ㆍ3사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배준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의 직접적인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이용시설 등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해 운영하는 지역 주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공유재산의 장기임대와 임대료 감면에 제약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해 20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6조의3 신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강득구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대규모 건축을 하려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기관, 학교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특고압 전선로를 이용하는 데이터센터의 건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자파 노출 우려로 인한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해당 전선로가 학교 주변을 지나갈 경우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와의 협의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7킬로볼트를 초과하는 특고압 전선로를 설치하는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장ㆍ전문기관 등의 의견과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수렴해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서 특고압 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소음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1항제6호 신설 등).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강득구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활한 전기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면서 기술기준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기술기준은 7천볼트를 초과하는 고압(이하 특고압) 전선로를 공중에 가설할 때 지표에서 1m 이상의 이격을 두되,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15만4천볼트 이상의 특고압 전선로를 이용하는 데이터센터의 건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자파 노출 우려로 인한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특고압 전선로의 매설깊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고 해당 전선로의 설치로 인해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 등과의 협의 절차도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전력의 7천볼트를 초과하는 특고압 전선로의 지중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고압 전선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선로의 설치로 인해 경제적ㆍ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민과 학교 및 병원의 관계자 등과 미리 협의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의 위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67조제2항제2호 및 제4항 신설).
식량안보 특별법안(29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식량의 부족과 수입의존 현상은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들의 주요 산업이 공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바뀜에 따라 공장용지와 상업용지가 증가하고 식량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줄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하여 2007년, 국제 곡물가격이 전세계적으로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발생하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멕시코, 아이티 등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는 국가적 위기를 겪은 이후, 국가가 각종 재난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항상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지만, 밀, 콩, 옥수수 등의 나머지 주요 곡물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식량자급률이 44%, 곡물자급률은 21% 수준에 불과하므로 식량안보가 취약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전체 식량 수요의 20%밖에 기여하지 못하는 쌀이 남는다는 이유로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는 오늘날의 식량.농업정책으로는 식량위기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으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특별법안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식량안보 등의 정의 및 정부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식량안보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대응체계와 가 및 평가지표의 개발(안 제8조 및 제9조) △국내 식량 생산 증대 시책(안 제10조) △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식량비축시설의 건설 및 확보를 위한 지원, 공공비축양곡 및 식품산업을 위한 식량의 비축,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쌀의 비축 등(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양곡의 무상 제공(안 제14조) 및 식품산업에 대한 지원(안 제15조) 등이 담겼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홍석준 의원 등 13인 발의)
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해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했다(안 제48조의7 신설).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29일, 이종배 의원 등 10인 발의)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위해 차별적 기술규제인 무역기술장벽(TBT)을 양산하고 있다. TBT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은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간 TBT는 ‘국가표준기본법’ 한 개 조문에 근거하고 있고, 해외기술규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TBT 통보 건은 ‘95년 389건에서 ’22년 3,90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TBT 대응을 위한 근거 법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법안은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맞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TBT에 대응하고,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며, 정부의 TBT 대응 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함으로서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꾀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술규제 제ㆍ개정시 통보문 제출(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책무 등(안 제9조, 안 제11조,안 제12조, 안 제15조~제17조, 안 제19, 20조 및 제22조) △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안 제10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년마다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계획 수립ㆍ시행(안 제13조) 및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14조) 등이 담겼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소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 등을 5년마다 설정·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량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식량자급력’이라는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해외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거나 비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량 지표가 없어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 농지, 농업노동력, 농업기술 등을 모두 투입하여 확보할 수 있는 식량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도 함께 설정·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자급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3항제6호 신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문정복 의원 등 10인 발의)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ㆍ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44조).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29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과 별개로 사회서비스 관련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기본계획 수립의무 등을 기본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서비스의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29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서비스의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제1조 및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계획 각각 수립ㆍ시행(제5조 및 제6조)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 둠(제7조) △보건복지부장관 매년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 등(제8조 및 제9조,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무 등(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보건복지부장관의 역무(제17조, 제22조, 제22조,제25조)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법률안은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2943호) 제1조, 제4조ㆍ제5조 삭제, 제10조ㆍ제14조ㆍ제32조의 의결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문정복 의원 등 10인 발의)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ㆍ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59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한규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서 익명처리된 개인정보는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익명처리 할 경우 익명처리의 절차와 적정성 보장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익명처리에 관한 적정성 심사 및 익명처리의 적성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익명처리와 관련한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안병길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어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이 어업인의 어로활동 지원, 고충사항 처리 등 어업인의 권익 신장과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산자원과 어획량의 감소 및 어촌의 고령화로 인해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조합의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84조제4호 삭제, 제108조 후단 및 제113조 후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한정애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바다에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행위는 경주 앞바다 대왕암에 잠든 신라 문무왕이 대표적인 사례로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오래된 풍습이나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해양에 뿌리는 장사를 자연장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장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장사시설 내 또는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포함하고, 환경관리해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2조제3호, 제10조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정부 제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전자장치가 부착되기 전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 외의 범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경우 구금이 종료된 날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를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정지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자료가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금된 경우 구금이 종료된 날부터 부착명령 집행(안 제13조제1항제1호)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정지 사유 추가(안 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의 수신자료 열람 등의 근거 마련(안 제31조의5제2항 신설)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의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 마련(안 제31조의5제3항 및 제38조의2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최종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신고 의무를 구분해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 부 또는 모에,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생모에만 출생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비혼ㆍ동거 등의 증가로 인해 혼인 외 출생자가 증가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출생 신고 시 혼인 중ㆍ혼인 외 출생 구분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혼외자의 생부가 출생 신고 의무자에서 제외됨으로써 발생하는 출생신고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출생 신고 시 혼인 중ㆍ혼인 외 출생 구별을 폐지하고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있도록 출생 신고 의무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혼외출생자에 대한 차별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했다(안 제46조, 제57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송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명령을 내리도록 하면서 장애인취업제한시설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 118개나 존재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와 장애인들이 서로 접촉하지 않게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데도, 취업제한시설에서 빠져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시키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했으나 시행 이후에 판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개정안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로부터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안 제59조의3제1항제11호 신설 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정부 제출)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해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정부 제출)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대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정부 제출)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연구결과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과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이 고엽제노출과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이를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했다.
또한,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승남 의원 등 15인 발의)
최근 인터넷 신문사가 급증하면서 인터넷 신문사가 정확한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작성한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2021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건수는 약 4,278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인터넷신문이 보도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신청 건수가 57.9%인 2,477건을 차지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21년 전체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신청을 받은 기사 중 1,291건, 인터넷신문 기사 1,172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으나, 열람차단으로 피해구제된 건수는 이 중 426건에 불과했다.
이에 현행법이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청구하면,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해당 언론보도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급속하게 전파돼 기존의 정정보도 등의 청구권만으로는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확산됐을 때,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사실을 소명하면, 30일 이내에서 임시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들을 빠르게 보호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재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으면,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해당 기사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기사제공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해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명예나 법익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7조의2제2항 후단 및 제18조의2 신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우리나라의 산부인과협회는 현행법 제2조제11호(난임에 대한 정의) 및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을 근거로 들어 산부인과협회 윤리지침을 통해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 시술을 불허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변화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치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비혼 출산에 대한 수용적 인식이 확대되는 추세다. 2021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고서 ‘서울시민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현황 및 정책 과제’에서 ‘혼인과 상관없이 보조생식술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64.2%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신을 원하는 비혼여성의 경우, 산부인과협회의 윤리지침으로 인해 보조생식술 시술을 수행할 국내 산부인과를 찾지 못해 해외에서 시술을 받거나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재생산권 및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므로 적극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 수준의 초저출산국으로,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도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할 수 있도록 보조생식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해외사례에서 가족 구성의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은 출생률 제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2020년 기준 비혼출생 비율이 62.2%인 프랑스의 경우 합계출생율 1.83명, 비혼출생 비율이 55.2%인 스웨덴은 합계출생률 1.66명으로 비교적 높은 출생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여성의 재생산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과 국가적 차원의 출생률 제고를 위해 임신을 원하는 비혼인 여성의 경우도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난임’의 정의규정상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에서의 ‘정상적인’이라는 표현은 의학적·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모호하고 차별적인 용어인 바, 해당 규정을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성생활’로 개정함으로써 합법성의 원리 및 명확성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했다(안 제2조제11호ㆍ제13호 및 제1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행정 형태로 우리 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종류와 구성 등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부터 그 근거를 두었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됐으며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돼 현재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이고,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더불어 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정부 제출)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해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정부 제출)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해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정부 제출)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해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문진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1181).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사유 조항 역시 같은 이유로 향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국가공무원 일반직 평균 재직연수인 15년으로 제한해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되,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안 제31조제6호의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이수진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운용ㆍ관리하도록 하며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대응보증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성과 기술성 평가 외에도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제품·기술에 대한 탄소감축량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사업으로 2022년 기준 900억원의 정부출연으로 1,50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1조437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여 연간 454,000tCO2eq의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나타냈다. 이는 약 360,000대의 휘발유 승용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로 전기차 구입 시 최대보조금(니로, 아이오닉5 700만원)으로 환산하면 정부예산 액 2조5천억과 맞먹는 규모의 지원이다.
한편,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경우 법률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시와 정부지침에 근거해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기후위기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72조제3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정부 제출)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참전유공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정부 제출)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해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문진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1181).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국가공무원 일반직 평균 재직연수인 15년으로 제한해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되,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2항제6호의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문진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1181).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국가공무원 일반직 평균 재직연수인 15년으로 제한해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되,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안 제33조제6호의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서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하더라도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은 지방의 대도시와의 특화단지 지정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화단지 지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소멸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에서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3항제3호 신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남인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저출생ㆍ고령화의 도래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 다른 기관과 통폐합되고 있으며, 강제 폐원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어,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설립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설립ㆍ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하며,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해서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및 제9조제3항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영찬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 증가에 따른 영상 콘텐츠 경쟁이 심화되고, 미국 등 거대 미디어.플랫폼 사업자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자들의 진출로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해외 플랫폼에 종속되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20~25%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주요 국가에 비해 세액공제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생존과 차세대 수출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와 대등한 수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확대(대기업 20%,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25%)해서 콘텐츠 산업 생태계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한류 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증대시키고자 했다(안 제25조의6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재옥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용협동조합은 2015년 1월 20일 법 개정에 따라 2017년 7월 이후 납부하는 출자금부터는 조합 채무 부담분인 손실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액은 매년 총회를 거쳐 전년도 결산이 확정돼야 산정이 가능해 현실에서는 탈퇴 또는 제명 당시의 회계연도 결산이 확정되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탈퇴ㆍ제명 조합원에게 출자금이 환급되고 있으며 예탁금 및 적금의 환급은 조합원 탈퇴ㆍ제명과 별개로 예적금 계약에 따라 지급ㆍ해지하고 있어 현실과 현행법상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탈퇴ㆍ제명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출자금 환급에 관한 현행 규정을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근거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탈퇴ㆍ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출자금 환급 제도와 결산 제도 등 관련 제도가 서로 합치하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1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재옥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의 조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의 조사를 위해 병무청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적 상실 등 국적 변동의 경우에는 관보에 기재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의 이름, 태어난 해, 시ㆍ군ㆍ구 단위의 주소지만 공개되고 있어 정확한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확인을 위해서는 생년월일이나 상세주소 등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해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변동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해서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2항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하태경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정한 감사인 또는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에 의한 외부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법인 등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외부 감사대상 회사가 연속해 6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피감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감사인 적격성 및 감사 품질의 저하, 감사 비용 상승 등의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며 기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외부 감사대상 회사로 하여금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해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함으로써 외부 감사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3항 신설 및 제11조제2항ㆍ제3항 삭제 등).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두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재무제표 등으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들이 검사한 후 지방의회에서 승인하게 하고 있어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2007년 발생주의ㆍ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수의 정부회계 전문가 및 실무자들은 회계감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또한, 회계감사 제도의 도입은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재무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회계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회계법인 등이 감사보고서에 최종적인 감사의견을 제출하고 재무제표 신뢰성에 대해 인증하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므로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포함서류인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 등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16조제3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건축물, 인공구조물, 물건 등에 대한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사람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되, 허가를 받은 이후에 안전시설ㆍ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공사장 주변 도로의 경우, 공사자재 또는 대형화물차량으로 보행자 통행로가 가로막히거나 공사장으로 출입하는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반보행자뿐만 아니라 등ㆍ하교하는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 노출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도로관리청의 안전관리 점검이 이뤄지는 현행 규정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안전한 통행로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의 점용 허가 이전에 안전시설ㆍ안전표지의 설치계획, 도로점용 예정지에 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ㆍ적치물의 현황 및 조치계획,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한 보행자길 확보계획 등의 내용이 기재된 보행안전관리계획서를 허가 신청자가 제출하도록 추가로 규정해 도로관리청이 허가 이전부터 신청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61조제4항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두관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 등을 설치ㆍ진열ㆍ게시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의 화환설치 제한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며 위헌 판결을 했으므로 해당 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화환설치를 가능하게 했다(안 제90조제1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
해외자원개발업, 건설업 등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내 모회사가 해당 국가의 현지화 정책에 따라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해 해외에 진출한 경우, 해외자회사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국내 모회사의 대여금으로 해외자회사의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 및 운영자금 등을 충당하거나 또는 국내모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있다.
그런데 현지 정치적 상황, 예상치 못한 현지 경영 사정 등으로 해외사업에서 거액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해외자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국내 모회사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용역대금 등을 상환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자회사에서 손실이 발생해 자본잠식 상태에서 더 이상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에도 국내 모기업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해외자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될 경우에는 현행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현지 국가의 파산 관련 법령의 미비나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파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국내 모회사는 원본회수도 못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인 간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만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있다.
특히, 국내 모회사가 해외지사 형태로 진출했으면 동일한 손실에 대해 제한 없이 손금으로 인정되고,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해외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현지 자회사 법인을 설립한 국내 모회사에 대한 이러한 세금부담은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과세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이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로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장기간 자본잠식 상태로 채권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여금 등 채권 잔액에서 그 잔액을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5년간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도록 해서 세부담의 불합리를 시정하는 동시에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39조의2제1항, 안 제39조의2제1항, 안 제39조의2제1항 및 제3항, 안 제39조의2제4항, 안 제39조의2제5항).
한편,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재옥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예술·체육요원이 복무 중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해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만 소집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편입취소 사유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예술·체육요원이 복무 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을 이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도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해서 그 제재를 강화하고 복무 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의 죄를 다른 편입취소 사유와 동일하게 처분하고자 했다(안 제33조의10제5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달곤 의원 등 10인 발의)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광활한 해상과 긴 해안에 접하고 있어 해양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구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한계가 있어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고, 현재 해양경찰의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민간해양구조단체로는 민간해양구조대, 해양자율방제대, 연안 안전지킴이 등이 있다.
그런데 약 1만 4천여 명에 이르는 이들 민간해양구조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 및 민관 협력체계의 제도화가 미비해 긴급한 사고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각 지역에 민간해양구조대를 배치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해양구조대의 임무수행을 위해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했다(안 별표 제217호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이달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2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신정훈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지시장의 안정 등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의 농지은행사업 규정을 두고, 농지은행사업의 한 유형으로 공사로 하여금 농업인이 아닌 자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해 전업농 육성 대상자, 전업농 등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거나 임대(이하 농지매매사업 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지는 한정된 자원으로 경지면적이 감소 추세일 뿐 아니라 최근 농지 실거래가의 가파른 상승과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농업인 등은 농촌에 정착하는 데에 농지 확보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으나, 국내 전체 농지 중 농지은행을 통한 매매, 임대 비율은 여전히 적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비농업인이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게 우선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매협의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가 확보한 농지가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 신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조응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 됐고, 특히 청소년들까지도 마약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 등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등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정신재활시설이 학교 근처에 있을 경우에는 등하굣길 등을 비롯해 학생들이 약물 중독자 등과 접촉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 명확하다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응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30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신정훈 의원 등 19인 발의)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영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속으로 인한 취득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자경농민이 아닌 자(이하 비자경농민)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 비자경농민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해서 해당 농지가 농촌지역의 청년농이나 후계농에게 효율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 임대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에 따른 감면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독려하고자 했다(안 제69조의5 신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우상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해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해양환경정보 등을 교류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플라스틱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각종 해양환경 오염위기에 직면했는데, 해양오염은 해류의 순환으로 인해 그 피해가 오염국 연안에만 한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해양환경 오염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북한과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남북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남북은 환경운명 공동체이자 통일 이후 한반도 해양환경 보전·관리의 공동주체로서 이와 관련해 통일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4조제3항 신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ㆍ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등에 이물질이 섞이는 상황 등에 대한 대응과정 및 조치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 식품 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식품등의 폐기, 시설 개선 또는 세척 등과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6조의2, 제75조, 제95조, 제97조, 제101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동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은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범죄의 경우 통보 대상 범죄에서 제외돼 있어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더라도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인원의 마약범죄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동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에 마약범죄를 추가해 마약 범죄 이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될 경우 임무부여 등 복무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고, 수사기관 통보 대상에 포함시켜 복무기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마약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9조제4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신동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시·군 및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두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의 일부를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화력·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시·군과 달리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배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군과 자치구 간 재정보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화력·원자력 발전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해당 시·군에 대해 조정교부금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자치구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배분비율도 현행보다 상향해서 화력·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도 화력·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하도록 하고, 배분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함으로써 시·군과 자치구 간 재정보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화력·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3항).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황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현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그런데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므로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3 신설 및 제13조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도로의 구역에서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 구역의 점용허가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8조제2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행정 형태로 우리 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종류와 구성 등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부터 그 근거를 두었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됐으며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돼 현재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이고,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 분권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권한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1항,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행정 형태로 우리 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종류와 구성 등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부터 그 근거를 두었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됐으며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돼 현재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이고,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정부에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 분권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고, 골프장업 등 등록 체육시설업의 등록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이양함으로써 체육시설을 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2, 제19조, 제32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등과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경남 양산 사송리 일대의 공공주택지구 밖 사업 도로 예정지역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업체와 직원들이 고리도롱뇽 서식 사실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재평가 요청을 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거짓일 경우 관련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기존 평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영향평가를 해야하므로 현행법상 재평가 요청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평가 요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에 재평가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효적으로 예측·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는데 보다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1조제1항 및 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용민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사태 선포,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 및 응급조치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체감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축소 및 폐쇄 등으로 인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돌봄 공백이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돌봄 공백을 관리하기 위한 대응체계가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국가 차원에서 돌봄 공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돌봄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시ㆍ도에서는 긴급돌봄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안 제57조의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태규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되는 경우 전문대학이 수여하던 전문학사 학위를 통합 이후에 해당 대학이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우수한 전문학사 과정을 포기하기 어려워 통합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전문대학과 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전문대학이 운영하던 우수한 전문학사 과정이 중단돼 고등직업교육이 위축되는 문제도 초래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문대학과 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전문대학의 학위과정을 지속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대학과 대학 간의 통폐합의 유인구조를 마련하고 고등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35조의2 신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클럽, 유흥ㆍ단란주점 등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해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장소 등 제공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해당 영업소는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처분를 받지 않고 계속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안전ㆍ보건상 위해가 크고, 성범죄와 같은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접객업소 등의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 또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안 제38조, 제75조제1항제20호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김매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008호) 제44조의2 신설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10년동안 기록ㆍ보존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IoT 센서형 측정기 등 오염물질의 실시간 측정을 위한 기술 발달을 고려해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측정기기를 설치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의무, 주기적인 측정 및 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3ㆍ제12조의4 등).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숙박업소 등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하여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장소 등 제공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해당 영업소는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처분를 받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안전ㆍ보건상 위해가 크고, 성범죄와 같은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숙박업소 등의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 또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안 제11조제1항제8호,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4제1항).
한편, 이 법률안은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008호)제44조의2의 신설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재갑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드론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드론이 전쟁이나 테러 등에 활용되면서 드론에 대한 위협ㆍ위험 요인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드론의 불법 비행을 탐지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 구축 등 불법 드론에 대한 대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무허가 드론의 항만 진입을 제한하거나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항만시설의 보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항만에서의 드론에 의한 침입ㆍ테러ㆍ무단촬영 등 위법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법 드론의 항만 내 접근ㆍ침입 방지 및 무단 촬영 결과물 사용 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했다(안 제33조, 제33조의2, 제45조 및 제52조제2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맹성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위해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 안과 밖에 특정 구조물이 있을 경우 항공기조종사가 해당 구조물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주의 표시로서 항공장애 표시 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를 설치.관리하도록 해당 구조물의 소유.관리 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다.
그러나 2022년 연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 소관 표시 등.표지 설치대상 중 미설치 비율이 약 55%에 이르고 심지어 해당 항공청은 제대로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표시 등.표지의 설치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와 관리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도 미비해 제도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시 등.표지의 설치의무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23조제3항 신설, 제36조제8항?제12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노웅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측정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입주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내공기질 기준을 위반한 측정값이 도출될 경우 그 보완 책임은 시공자에게 부여될 것이므로, 시공자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의 직접 측정 방식을 측정 전문기관의 측정대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현재 공동주택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자에 대해 측정값 조작 등의 지시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무규정의 규범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의 경우에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측정을 대행하도록 하되 그 현장에 입주자가 참관하도록 하는 한편, 측정대행자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값 조작 지시에 대해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9조, 제14조, 제16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의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 제조 등을 위해 장소ㆍ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소 제공자에 대해서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해당 영업장소는 별도의 행정 제재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마약류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증가하며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노래연습장 역시 마약류 제조 등을 위한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노래연습장을 통한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래연습장업자가 해당 영업장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의 폐쇄명령 등 행정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마약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안 제2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008호) 제44조의2 신설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홍영표 의원 등 12인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르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해당 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퇴직자 모임ㆍ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과는 달리 정부부처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 규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신고ㆍ기피ㆍ회피 등의 일부 규제 조항을 제외하고는 퇴직자 또는 그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과의 수의계약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 등 정부 부처의 2019∼2022년 중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3개 기관의 퇴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민간 법인과 이들 기관이 수의계약한 거래 규모가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정부 부처 퇴직자가 근무하는 법인 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27조의6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장섭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폭염과 혹한이 반복되면서 냉ㆍ난방 수요가 폭증한 반면, 발전사 원료비 상승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여러 차례 인상함에 따라,혹서기를 앞두고 지난겨울 난방비 대란을 넘어서는 냉방비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우 엔데믹 이후에도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둔화, 고금리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다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행법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1천분의 37로 정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사용량 증가로 기금의 보유액이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에 대해 감사원(2019년 ‘기업불편·민원야기규제 운영실태’)과 국회예산정책처(2023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도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전력기금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나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기사용자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1천분의 37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냉·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첩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경감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51조제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최연숙 의원 등 18인 발의)
우리나라 활동의사 확보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의약분업 이후 2004∼2007년까지 351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줄여 2007년 이후 18년째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됐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외 다른 보건의료인에 의한 대리수술 및 처방 등의 불법진료가 만연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반면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간호대학의 정원은 매년 500∼700명씩 증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논의는 없는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우수한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위해 의료인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지난 20여년 간 불합리하게 축소되거나 증원되지 않은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10년 간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60조의2제3항 등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강준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도주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 인명사고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통해 음주운전의 근절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93조제1항제3호 및 제148조의2제2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정태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을 녹색제품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ㆍ관련단체 등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제조(再製造) 제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녹색제품의 범위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을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해 해당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조속한 이행을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2조의2제2호의2 신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서삼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고 가뭄, 홍수, 태풍, 대설 등으로 농가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구체적인 피해 사례에 기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농가에 대한 보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상 관측 이래 49년 만에 가장 긴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 최악의 경우 올해 많은 농가가 모내기를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가뭄으로 벼 이식이나 파종을 못한 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민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농가가 가뭄을 비롯한 농업재해로 벼 재배를 못하게 돼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5항 신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ㆍ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폭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15곳 중 복구가 된 곳은 3곳에 불과할 뿐 아니라, 경기지역의 복구율은 50%대,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의 경우는 복구율이 20% 수준에 머물러 다가올 장마와 태풍철까지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3조제4호 및 제43조제2항제4호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하태경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령에 따라 대학은 입학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며 입학전형 자료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 고사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창의력 및 사고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대학도 입학전형 과정에서 창의력 및 사고력 증진 등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공인 교육과정의 이수 성적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34조제10항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노웅래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중지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만 이루어진 바, 같은 사고 현장 내에서 동료의 죽음을 직접 겪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 없이 그 외의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을 강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작업 중지로 인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정해서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5조제1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조오섭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구제제도, 운송약관의 비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항공기 내 화장실, 조리시설 등 시설과 설비에 대한 위생점검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위생점검 기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실제 위생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항공교통이용자들이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일정한 위생점검의 기준.방법.절차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분기별로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항공교통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62조의2 신설 등).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정태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자의 예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예금보험제도를 두고 그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현행법 시행령상 보험금 한도는 5천만원으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01년 대비 2.7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1인당 GDP 대비 은행업권 예금보호한도 비율은 우리나라가 1.3배 수준으로 미국 3.6배, 일본 2.3배 등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낮아 현행 5천만원인 보험금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고액의 목적자금은 다른 예금보다 보험금 한도를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한도를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게 상향하는 한편, 적정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예금자 보호 및 금융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32조제2항 및 안 제32조제5항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달곤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신청한 사람과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해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갓난아기를 유기한 후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고 수당을 챙겨온 사건에 이어 생후 100일 된 아기를 유기한 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까지 7년여 동안 아동 양육수당을 장기간 부당수급한 사례가 발생한 바, 보호자가 영유아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해 보호자가 영유아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지 등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양육수당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4조의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30일, 이달곤 의원 등 10인 발의)
공유수면은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공유재로서 항만ㆍ산업단지 등 국가기간시설 부지 제공은 물론, 광물, 골재 등 자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주요 공간이다. 또한, 어업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를 공급하고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등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탄소를 흡수하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등 환경과 생태계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유수면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총괄적인 관점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1961년 ‘공유수면관리법’과 1962년 ‘공유수면매립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약 60년간 공유수면 정책방향은 공유수면의 매립과 점용ㆍ사용 등 이용ㆍ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 온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2010년 점용ㆍ사용과 매립을 아우르는 통합적 공유수면 정책수행을 위해 두 개의 공유수면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했으나 통합 이후에도 기본적 공유수면 정책방향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수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이용 방지 등 공정한 공유수면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행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가 보전ㆍ관리와 이용ㆍ개발이 조화된 공유수면 정책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불법 이용 방지 등 공유수면의 공적가치와 생산적 가치를 확립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유수면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등, 공유수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률의 제명 ‘공유수면법’으로 변경 및 법의 목적(안 제1조)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ㆍ추진할 국가의 책무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매 10년마다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안 제8조 및 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 5년마다 기본조사 실시 등(안 제11조) △해양수산부장관 허가 제한기간의 2분의 1 이내에서 한 번만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허가(안 제17조제2항) △해양수산부장관 매립타당성조사 실시 및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 확보(안 제28조, 안 제55조)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전문기관 지정(안 제56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둠(안 제57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유수면 관련 사무 점검 및 해당 사무가 위법한 경우 시정 등을 명함(안 제59조)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 구축ㆍ운영근거 규정 및 활용(안 제61조) 등이 담겼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30일, 이달곤 의원 등 10인 발의)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ITㆍBTㆍ로봇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으로서 코로나-19 이후 식품 소비트렌드가 환경.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면서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푸드테크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며,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로봇.AI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식품뿐만 아니라 조리로봇 등 관련 장비의 수출 확대가 가능한 상황으로 수많은 청년 스타트업이 푸드테크에 진출하고 있고 성공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현재 미국.EU 등은 정부 차원에서 푸드테크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푸드테크와 관련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푸드테크를 청년 창업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기회로 활용하는 등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통계 작성ㆍ관리 등(안 제5조 및 제6조)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 등 (안 제7조)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담기관 지정, 필요한 경비 지원(안 제13조) 및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운영, 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안 제1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안 제15조) 등이 담겼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정태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령은 수입물품의 운송체계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해 보세운송업자 등이 관세부과가 보류된 미통관 수입물품을 다른 세관 관서 또는 보세구역 등으로 운송하려는 경우 그 운송에 이용할 운송수단의 종류·번호, 운송통로 및 목적지 등을 기재해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보세운송업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운송수단이 아닌 다른 운송수단으로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신고 또는 승인받지 않은 운송수단이 수입물품의 운송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 또는 승인받지 않은 운송수단으로 수입물품을 운송할 경우 운송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운송 중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등 통관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세운송업자 등이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보세운송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수입물품의 운송체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16조제3항 신설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조오섭 의원 등 11인 발의)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불교 등 종교단체도 명예 훼손을 당하고 소속 승려와 사찰 재산 등이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행법은 관련 종교단체를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에 대해 보상 등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를 현행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관련자로 명시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2호사목 신설 및 제2조의2제1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용민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해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기업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보다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욱 큰 경우가 많아 기술탈취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므로, 위탁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손해액의 5배로 상향함으로써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0조의2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용민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해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종료 선언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가중되고 있어 해당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 역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고자 했다(안 제96조의3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30일,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최근 판례는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반영해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안 제2조제2호 후단 신설).
다음,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바,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해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조제5호).
또한, 쟁의행위와 관련해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이들 각각의 불법행위 책임범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고 있는 바, 근로3권이 헌법에 부여된 권리임을 감안하면 지금처럼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해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막아줄 필요가 있다.
이에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안 제3조제2항 신설).
한편,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제3자인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신원보증제도가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했다(안 제3조제3항 신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조승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방송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방송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서비스의 시장점유율과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해서도 현행 ‘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의 안내와 공지사항을 제작ㆍ편성ㆍ송신해야 하는 의무와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지역정보 등을 안내하는 방송프로그램 운용의무와 시청자 자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ㆍ공공성 구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3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조승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력이 약한 고령자나 시각 장애인, 발달 장애인, 아동 등 시청취약계층의 경우 수어나 자막, 화면해설만으로는 방송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이들의 방송향유권 및 문화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에 제약을 받는 사람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을 방송할 때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시청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69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도읍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당해 형사사건의 실체적ㆍ절차적 내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범죄피해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진술권 등 적절한 권리행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사실 등을 통지받을 수 있어 사건관계자임에도 당해 형사사건의 실체적ㆍ절차적 내용에 충분히 접근하기 어렵고, 특히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등 형사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에게 통지제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 통지 신청을 할 경우 당해 사건의 사건처분결과 및 피의자ㆍ피고인의 형 집행에 관한 사실 등 수사관련사항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했다. 이에 형사절차 진행 상황에 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알권리 및 진술권 보장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59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