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한화, 롯데, SK, 삼성 등 개선명령 등 처분
- 노웅래 의원, “화학물질 관리 규제 풀어선 안돼"
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각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2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10대 그룹의 화관법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86건이다. 매월 한 건 이상 화관법을 위반한 셈이다.
10대 그룹중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20건)이고, 이어 한화 16건, 롯데 14건, SK 10건, 삼성 7건 등 순이다. 경기 파주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는 2021년 1월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중·경상자 6명이 발생했고, 이들 중 1명이 숨진 바 있다.
위반한 대기업은 경고부터 개선명령·과태료·고발 등 다양한 처분을 받았다.
노 의원은 “국내 10대 기업 모두가 화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관련 규제가 종이호랑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오히려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현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 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이제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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