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오현정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역대급이라고 할 수 밖에 없던 청문회였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본인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소명하겠다고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말했지만, 결과는 파행으로 끝이 났다.

국회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행정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엽관인사로 지명되는 우리의 현실에서 청문회는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될 뿐 행정부에 대한 견제역할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가 반대한다고 해도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장관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인사청문회가 하루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청문회의 수명은 사실상 하루에 불과하다.

우리는 미국의 청문회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후보자들에 대하여 FBI의 신원조사 후 이 내용을 상원에 송부한다. 상원은 후보자의 병역, 학력, 납세, 재산 등에 대한 내용을 따로 요구하여 받을 필요가 없다. 사전검증자료가 국회에 제공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후보자가 공표되기 이전에 의장, 교섭단체대표 등과 사전협의를 하고 이 협의에 따라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청문회 준비부터 종료까지 기간이 20일로 제한되어 있는 우리와는 달리 청문회 기간이 무제한이다.

그리고 사례는 많지 않으나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장관이 될 수 없다. 청문회 부결 사례수가 작은 것은 검증 과정의 투명성과 검증기간이 충분했다는 것 그리고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후보자에 대하여 검증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자료요청과 질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에 제공되는 정보의 목록과 내용, 조사기관은 법으로 규정하면 된다.

인사청문회를 위한 별도의 조직과 기관을 신설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내각 구성에 있어 인사청문회를 국회가 거부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엽관인사를 방지하고 정책과 비전을 가진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국회는 스스로 가진 힘을 키워 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여당이 엽관인사를 옹호하고 나서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여당이라 하더라도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 국회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역대급 청문회로 인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청문회의 파행을 막는 일도 중요하고, 양질의 질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회가 적극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가진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보다 강한 힘은 없기 때문이다.

[오현정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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