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빌린 주식 상환' 최대 1년 제한… 총 4회까지 90일 단위 연장
개인 공매도 접근성 개선…불법 공매도 벌금 3~5배→4~6배 상향
재개 시점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공매도 재개 시점이 내년 3월 31일로 정해졌다. 현행 공매도 제도의 불합리성 시정을 위해 물리적인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걸리는 현실적인 시간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 기관과 개인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이어졌던 부분 시정을 위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은 높이고 기관들의 불법(무차입) 공매도시 벌금을 상향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 당국의 계획이다.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확정을 브리핑에서 밝혔다.
먼저 당정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선매도를 진행하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간 공매도는 90% 이상 기관투자자들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실제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에 나서는 불법행위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개인투자자들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다.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화와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으로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들의 잔과관리 시스템 유효성을 검증하게 된다.
또 전문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법인투자자가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 운영케 할 방침이다. 증권사들이 이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법인들의 내부통제 기준을 확인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교차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특히 당정은 그동안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었던 공매도시 기관의 빌린 주식 상환 기한을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4차례로 제한,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자금에 여력이 있는 기관들이 마냥 상환을 이연시킬 경우 개인투자자와 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나온 조치로 보인다.
그간 참여가 저조했던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낮추고, 담보가치가 높은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 오히려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만에 하나 불법공매도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해 벌금도 무거워진다. 기존 벌금은 부당이득액의 3~5배 수준이었으나 향후 4~6배로 상향한다. 또 그 규모에 따라 징역형 등 형사 처벌도 강화된다.
더불어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 정지 제도 도입으로 불법 공매도로 인해 다른 거래행위까지 못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구축 완료를 내녀 3월 말경으로 보고 있고, 공매도 재개는 내년 3월 31일로 잠정 결정했다. 이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시작된 국내 증시 공매도 금지 조치는 1년 4개월 가량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초 금감원 등에서 공매도 조기 재개를 위해 시스템 개발을 서두를 뜻을 비췄으나, 대통령실에서 거래안전과 불법공매도 원천 차단에 무게를 두면서 계획이 순연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국증시가 글로벌 표준을 따르지 않는 등의 사유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있지만, 차제에 아예 시장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것도 적지 않은 실익이 있는 만큼 옳고 그름을 따지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