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 기산일 등 확인해야
돌아온 연말연시,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와 개별 종목, 연금상품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해당 상품들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상장된 신상품과 함께 배당 정책이 변화한 기업들에 대해선 투자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최근 ‘KODEX 금융고배당TOP10 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를 상장했다. 해당 상품은 국내 금융권에서 고배당 성격을 가진 주요 종목 10개를 추려내 주가와 배당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고배당 ETF는 연말 배당 시즌에 투자자들에게 특히 주목받는 상품으로,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정기적인 배당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KB증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변동성을 낮추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고배당 ETF 전략을 추천했다.
박유안 KB증권 연구원은 “배당주는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낮고 가치 투자 성격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투자라고 할 수 있다”며 “배당 ETF는 금리 인하 시기에 낮아지는 예금 금리와 채권 수익률 대비 분배금 수익률(연 4~5%)을 확보할 수 있어 매력도가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과 한화자산운용의 ‘PLUS 고배당주’ 역시 고배당이 기대되는 상품이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은 국내 주요 은행 및 보험주 중에서 3년 연속 현금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예상 배당수익률이 높은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추구하며, 월배당 형태로 분배금을 지급한다. 운용 보수는 연 0.279%이며, 기타 비용을 포함한 총보수는 연 0.3%로 설정되어 있다.
PLUS 고배당주는 코스피 상위 200종목 중 예상 배당수익률이 높은 상위 30종목에 투자하며, 최근 연배당에서 월배당으로 변경되어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 운용 보수는 연 0.23%이며, 기타 비용을 포함한 총보수는 연 0.28%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최근 5년 평균 분배금은 연 5% 이상을 지급하며, 배당 성장률은 연평균 12%로 나타나 장기 투자에 따른 인컴 수익 확대를 추구할 수 있다.
배당금이 높은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쉘석유의 경우, 주당 배당금 2만5000원, 배당수익률은 10.29%로 기대된다. 코스피 주요 종목 중 ▲현대차(주당 배당금 2000원, 배당수익률 5.49%) ▲삼성화재(1만6000원, 4.79%) ▲포스코홀딩스(2500원, 2.34%) ▲영풍(1만원, 1.93%) 등도 높은 배당수익률이 매력으로 손꼽힌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내 상장기업들은 12월 결산 이후 이듬해 3월 또는 4월에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을 확정하고, 그 후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한다. 배당주 투자 전 개별 종목마다 다른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 기산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의 배당기준일이 여전히 12월 말인지, 3~4월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당기준일은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의미한다. 배당락일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을 의미한다. 배당기산일은 배당 계산이 시작되는 날짜로, 기업마다 설정이 달라 개별 공시를 잘 확인해야 한다.
한편 연말을 맞아 연금계좌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의 16.5%, 그 이상은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 가능하다. 이들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99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IRP에 9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금상품 세제 혜택을 활용하려면 12월 31일까지 해당 계좌에 납입을 완료해야 하므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은 서둘러 연금계좌 상품에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을 고려하는 게 좋다”며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장기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IRP는 은행과 증권 상품으로 구분된다. 은행 IRP는 크게 예금과 펀드 상품으로 구분된다. 주식형·주식혼합형·하이일드 펀드의 경우에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최대 70%만 투자 가능하며, 채권형·채권혼합형(주식50%미만) 펀드는 안전자산으로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반대로 증권사 IRP는 기본 예적금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원리금보장 연금상품을 포함해 펀드, ETF, 린츠, 인프라펀드, 랩어카운트 등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