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연기 등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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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금융·경제 분야에 다양한 정책이 변화한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결정됐고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됐으나, 조각투자상품 과세체계와 부동산 세금제도가 변화하며 개인과 기업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당초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제도가 국회에서 폐지되면서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상품 전반(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연간 5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20%를,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투자 심리 위축과 증시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2024년 국회에서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일반인 투자자에게 20%를 과세하는 게 핵심이다. 소액 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등장과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은 당분간 조정기를 거칠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만 정치권의 금투세 폐지 합의가 침체된 증시시장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활기있게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규정이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되었다. 이는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초기 안착과 이용자 보호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가상자산 양도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된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시정명령 및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조각투자상품 관련해 미술품·저작권 등으로 구성된 조각투자상품의 수익은 집합투자기구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 조각투자상품 발행신탁의 수탁자는 법인세 납부 의무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세금제도와 관련해 올해부터는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이 이월과세 대상 자산으로 추가된다. 이는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2억 원 비과세와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된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10%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 시 공제액이 추징된다.

올해부터 상속세 역시 개편된다. 기존 1억원 이하에 적용되던 10% 세율 구간이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고 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된다. 자녀 공제는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총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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