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 지원이 본격화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소송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조정 결정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신청 대상은 기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으나 여행사 등 판매사의 조정안 수용 거부로 인해 환급받지 못한 소비자들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 소송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개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위원회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리스트에는 여행사 등 판매사 62곳과 전자결제대행사(PG) 11곳 등 총 73개 업체가 포함돼 있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피해는 상당한 규모에 달한다. 총 8054명의 소비자가 13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불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대응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에게 최대 90%, PG사에게 최대 30%의 환불 책임을 지우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렇지만 이 조정안은 일부 간편결제사와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 개 업체만이 수용했을 뿐, 대다수의 주요 업체들은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1745명의 소비자만이 약 16억 원을 돌려받게 됐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별도의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업체 목록에는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개발 ▲노랑풍선 ▲인터파크트리플(현 놀유니버스) ▲교원투어 ▲참좋은여행 ▲온라인투어 ▲한진관광 등 대형 여행사들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호텔롯데, 금호리조트와 같은 숙박업체와 토스페이먼츠, 다날, 케이지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등 11개 PG사도 환불을 거부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달 18일까지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지원 신청을 접수한 후, 변호인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 지원은 기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소비자원 측은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인지세만 내고 재판 승소 시 성공보수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변호사 비용 등은 소비자원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건에서도 소비자원은 집단분쟁 조정안을 발행사 측이 수용하지 않자, 피해자 2907명이 참여하는 5개의 집단소송을 지원한 바 있다.
머지포인트 사건은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3건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나머지 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당시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각각 1만 원의 인지세만을 부담했다.
업계는 이번 티메프 사건의 집단소송 역시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한 피해 사례에 대한 대응 방식과 소비자 보호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