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사위 서씨도 입건 검토…김정숙 여사는 고려 안 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를 같은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도 해외 이주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이외에도 고발장에 적힌 다혜씨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문재인의 운명’을 출간한 출판사가 다혜씨에게 2억 5000만원을 디자인 값으로 지불했다고 한다”며 “이렇게까지 도서 디자인 값을 책정하는 것은 불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다혜씨가 일반적인 업계 관행에 벗어난 디자인 비용을 출판사로부터 받은 배경에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의였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할 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 또한 피의자로 입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사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 심판이나 조기 대선 가능성 등 다른 상황과 무관하게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 왔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23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주요 인사 등을 줄소환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