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도산 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목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파산 상황에서도 이용자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자산거래소 도산절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과 회사 자산을 명확히 구분해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파산 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해당 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2019년 서울회생법원은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사건에서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판단해, 실질적인 자산 회수가 어렵게 된 사례가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거래소 도산 시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이 일반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도산절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이용자와 투자자, 거래소, 관련 산업계 모두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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