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도산 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목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파산 상황에서도 이용자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자산거래소 도산절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과 회사 자산을 명확히 구분해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파산 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해당 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2019년 서울회생법원은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사건에서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판단해, 실질적인 자산 회수가 어렵게 된 사례가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거래소 도산 시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이 일반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도산절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이용자와 투자자, 거래소, 관련 산업계 모두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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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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