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후 원리금 상환, 소유권 이전까지 최대 30년 지원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이 농지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는 해당 농지를 매입하고 다시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최장 30년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선임대후매도 사업 2차 신청자 모집 안내문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청년 농업인은 임차 기간 중 농지 원리금을 상환하며 상환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초기 자본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어 청년 농업인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이번 2차 모집은 특별·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이며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전국 농어촌공사 지사, 농지은행 상담창구,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전남=손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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