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제도 개편 논의 필요
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가 새로운 감독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본관리 고도화 및 보험부채 가정관리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CEO 리포트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건전성 제도’를 발간하고 “보험회사가 새로운 감독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본관리 고도화와 보험부채 가정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여력제도와 부채 평가 기준, 공시제도, 계약이전 활성화 등 보험 건전성 제도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특히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자산운용 규제 완화,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촉진 방안 등이 함께 제시됐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감독제도 개편 이후 보험회사의 경영 성과가 외부에 더 빠르게 드러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단순히 규제 기준을 맞추는 수준을 넘어, 자본 구성과 부채 가정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급여력 관리 방식의 전환을 언급하며 “기존에는 지급여력비율(RBC)이 일정 수준(150%)만 넘으면 경영활동에 큰 제약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기본자본 중심의 평가가 도입돼 자본의 ‘질’까지 평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의 활용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내부 유보 확대나 유상증자 등 실질 자본 확충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감독당국은 지급여력 기준을 최대 20%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에 적용되는 지급여력 기준(현행 200%)도 완화될 전망이다.
보험부채 평가 기준도 대폭 정비된다. 해지율과 손해율은 경험통계 기반의 로그-선형 모형이 적용되며, 법규·가이드라인·민간 실무표준의 3단계 체계를 통해 계리 가정이 정립된다. 통계 자료가 부족한 무해지 상품 등은 예외 모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기준이 명확해졌다.
노 연구위원은 “회계 목적의 단순 계산을 넘어, 감독 목적에 부합하는 정교한 계리 가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계리 인프라 고도화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 제도 역시 개선된다. 재무공시에는 보험금 예·실차 비율 등 정량지표가 포함되며, 건전성 공시에서는 금리·환율 등 시장 변동에 따른 지급여력 영향 분석이 추가된다. 또한 회계법인과 계리법인의 외부 검증에 대한 감리 권한과 자료 제출 요구권이 신설되며, 부실 검증 시 벌칙 조항도 도입된다.
지급여력제도(K-ICS)에 따른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률도 연차별로 조정된다. 2024년에는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일 경우 80% 적립이 가능하지만, 2029년부터는 150% 이상이어야 같은 수준의 적립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점진적으로 하향된다.
보험회사의 자본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재보험과 계약이전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거래가 새롭게 허용되고, 해외 재보험사의 참여 범위도 확대된다. 계약이전은 판매채널 단위로 세분화되며, 심사 요건은 경영상 필요성과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해 완화된다.
노 연구위원은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규제 변화가 아니라, 보험사의 경영 구조와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의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라며 “금융당국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실무표준 마련과 기준 적용의 단계적 추진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