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공직자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해하는 부당 명령 저항할 권리 보장해야"
헌법적 가치 질서에 반하는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수 있는 국가 공무원의 저항권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고 안병하 치안감의 국가 배상 소송 2심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안병하 치안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남도경찰국장으로서 경찰관들에게 평화적인 시위를 유도하고 총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과잉 진압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같은 해 5월 26일, 시위 진압 실패를 이유로 보직 해임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되어 고문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8년간 투병하다 1988년 세상을 떠났다.
김영록 지사는 환영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 정의로운 공직자의 소신 있는 행동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정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 치안감님의 용기와 신념은 2024년 12월 3일 다시 한번 되살아났다"며 "국회에 투입된 군경이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며 국민을 보호했고, 오월 정신으로 무장한 국민의 저항이 더해져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두 시간 만에 해제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가와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공직자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하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며 "안병하 치안감님이 45년 전에 보여준 용기 있는 결단은 오늘날 중요한 원칙을 일깨우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전남=문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