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5종과 그 잡종견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앞으로 맹견 사육허가제를 받아야 한다.
화순군은 지난해 4월 27일 시행된 '맹견 사육 허가제'의 조기 정착과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 내용을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고 16일 밝혔다.
'맹견 사육 허가제'에 따르면 맹견을 사육하거나 소유한 사람은 맹견 소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견, 그리고 기질 평가 결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이다.
현재는 제도 시행에 따른 계도 기간으로, 맹견 사육자는 동물 등록,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한 후 오는 9월 말까지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에 맹견 사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홍남 화순군 농업정책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지 않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으로 허가 절차의 이행"을 당부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전남=문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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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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