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전경.사진/화순군
화순군청 전경.사진/화순군

화순군이 15일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건축물분과 토지분에 높은 재산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다만, 화순군은 주거용 신고에 따른 재산세 감면 효과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돼 다주택자로 분류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아파트 청약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어, 신고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를 원하는 오피스텔 소유자는 오는 6월 15일까지 관련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팩스, 전자우편 또는 화순군청 재무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승오 화순군 기획감사실장은 "재산세 변동 신고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전남=문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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