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신용대출 등 2년간 연 3% 이자…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진주시 청사 전경. ⓒ진주시
진주시 청사 전경. ⓒ진주시

진주시가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190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 이내의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 시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도 함께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지원 규모는 총 190억 원으로 이 가운데 보증대출 150억 원, 금융기관 자체 담보 및 신용대출 40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연간 전체 450억 원 지원 규모 중 일부로 상반기 보증대출 150억 원은 조기 소진됐고, 담보·신용대출 110억 원은 6월 18일 기준으로 여전히 신청이 가능하며 하반기 잔여 한도에 포함된다.

대출 방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두 가지로 진행되며, 보증대출의 경우 자금 소진 시 마감된다.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상담 일정을 예약한 뒤 재단 또는 협약은행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담보·신용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금융기관과 한도 및 금리 등을 사전 상담한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제조, 건설, 운송, 광업 분야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 음식, 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의 업체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취급 금융기관은 관내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등 총 15개소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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