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지역구 김정호 의원 국토부 조치 요구
"공사기간 등 일방 수정 요구, 부정당업체 지정해야"
윤석열 정권 정경유착·특혜 의혹도 제기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을 파기한 현대건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법적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계약 파기는 "계약조건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계약법 위반"이라며 "'부정당업체'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024년 10월 수의계약 당시 '공기 84개월, 공사비 10조5300억 원' 조건을 명확히 수용했지만, 올해 4월 기본설계를 제출하며 일방적으로 공사기간을 24개월 연장하고 공사비를 1조 원 이상 증액하는 조건변경을 요구했다"며 "이는 수의계약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5월 8일 계약조건 준수를 촉구했음에도 현대건설은 수정을 거부하고 계약을 포기했다"며 "이는 고의적 계약불이행으로, 국가계약법 제27조와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조달청과 국토부는 즉각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공공입찰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가덕도신공항 설계·시공업체 선정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경쟁입찰을 무산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며 "공동도급 참여업체 수를 비상식적으로 2개로 제한해 사실상 다른 건설사의 참여를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관저 리모델링 불법공사 의혹에도 현대건설이 연루된 바 있고, 이번 사업에서도 윤 대통령과 국토부의 입김이 작용해 현대건설이 수의계약을 따낸 정황이 포착된다"며 "이 모든 과정은 특혜와 정경유착의 의혹을 벗어나기 어렵다"고도 했다.
끝으로 "국가기간사업을 책임지는 대형 건설사가 계약조건을 무시하고 철회하는 전례를 방치할 경우 국가계약제도 전체가 흔들린다"며 "검찰은 윤석열 정권과 현대건설의 유착 여부를 포함한 전방위적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10조 원이 넘는 초대형 해상토목공사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현대건설의 계약 파기와 관련된 후폭풍이 지역 여론과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미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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