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 룰' 등 추가 논의 가능성
"대선공약 지켜야, 진짜 상법 개정 필요"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야4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여당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와 관련 단체는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을 함께한 단체와 대표는 조연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이다.
이들은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아직도 법안의 내용을 확정하지 못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상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대선공약 수준에서 더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여 이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려 한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열망과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안에 담겼던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에 대해 "이사의 의무를 '회사와 주주'가 아닌 '전체주주'로 물타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OECD 소속국 등 주요 국가들 모두 기업거버넌스 민주화와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시대"라며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기준에 맞춰 더 이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외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상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주당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이 또다시 '충실의무 명문화'와 '전자주총 활성화' 수준에 그칠 경우, 이는 대선 공약의 후퇴일 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상법 개정안 반영 요구사항은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 선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3% 룰' 강화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단독주주권 도입 등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경고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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