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환 하루 만,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민주당 "구속사유 차고 넘쳐"…尹 측 "무리한 청구, 법정서 소명"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12·3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 조사한 지 약 하루 만이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약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박지영 특검보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직권남용)하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게 한 뒤 폐기하는 과정(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다만 특검이 수사해 온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외환죄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신속한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부터 외환 유도 의혹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해 국민의 두려움을 달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꼭 구속되어야 한다"며 "그제야 꽉 막혔던 국민 가슴이 뻥 뚫리고, 안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매우 무리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즉각 반발했다.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정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