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르면 25일 영장 발부 여부 결정...특검, 출국금지 조처
김용현 구속 여부도 곧 결정, 민주당 "사법부 결자해지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내란 특검' 출범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르면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도 조처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48시간 동안 구금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후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

특검은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자에 아첨하지 않는다)'를 언급하며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특별 대우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각오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이다. 지난 1월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불법계엄 직후 군 지휘부에 비화폰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12일, 19일 세 차레 경찰 특수수사본부의 출석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은 '법불아귀'를 언급한 바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또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3의 장소' 소환 조사 행태를 비판하며 '법불아귀'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행위"라며 불복의 뜻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에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도 곧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그에 대한 구속영장 심리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와 구속은 사법 정의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사법부는 조속히 체포 영장을 발부하여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체포는 본인이 자초한 것인데 어디서 위헌 특검 불인정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느냐"며 "조사 똑바로 받고 죗값을 제대로 치르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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