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일사천리 표결...'3% 룰'도 여야 합의
경제단체, 경영위축·방어수단 미비 등 우려 제기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상법 개정안이 원만한 합의 하에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재계의 요청을 반영해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지만, 논란이 된 '3% 룰'을 보완하기로 합의하면서 가볍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했다.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법안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어렵사리 합의 도출에는 성공했지만 향후 개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쟁의 불씨를 남겨둔 셈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 투명성 제고, 외국인·소액주주 보호 강화,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소액주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란 풀이다. 

이 대통령이 천명한 '코스피 5000' 시대 진입에도 희망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보다 앞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경제계의 우려를 더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가겠다"고 의지를 다진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조항이 기업 경영 안정성을 훼손하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8단체는 표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제8단체 구성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다. 

한편 국회는 이날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과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등 총 19개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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