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차질 없이"...21일부터 민생지원금 지급
1차 15만원, 2차 10만원 ...취약층·농어촌지역 최대 40만원+α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31.8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신속한 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민생지원금) 집행부터 서둘러 나섰다.
지난 4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추경안에 담긴 민생지원금 예산은 애초 정부안보다 약 1조 8천억 원 증액된 12조 1709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기본 15만 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계층 및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는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민생 지원의 효과를 신속하게 극대화하는 방안부터 논의하겠다"며 정부 집행 의지와 당정 협의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또한 "본격적 휴가철 전에 소비쿠폰 등을 집행해야 소비 진작과 소득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신속한 집행을 요청했다.
이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경기 진작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며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지급 방식 등을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소비쿠폰 1차 지급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신청 폭주를 대비해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하도록 했다.
14일부터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을 통한 사전 알림 서비스도 제공되며, 신청은 카드사 앱 및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은행,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2차 지급은 9월 22일이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정부 및 지자체에 자동 환수된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 취약계층 및 비수도권 주민은 최대 40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모바일 및 종이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사용처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 한정된다. 전통시장, 식당, 학원, 이·미용실, 안경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몰·배달앱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사업에 대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합동 민원센터(110), 자치단체 콜센터 및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는 정부 또는 카드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