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청회 개최, 전문가 의견 수렴
집중투표제·전자주주총회 등 핵심 쟁점 논의
입법 취지 대체로 공감, 세부 보완 필요성 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는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다뤄지지 않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지배구조 개선" vs "경영권 침해" 견해차 뚜렷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확대가 기업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현행 구조에서는 대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확대되면 외부 자본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기업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도 "집중투표제가 다수결 원칙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이사회 파편화와 갈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감사위원이 이사임을 고려할 때, 분리선출 확대는 주식회사 제도의 기본원리를 훼손하고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에는 대체로 공감… 방식엔 이견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다만 시행 방식과 관련해 의견이 갈렸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윤태준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주주의 접근성과 의결권 행사 확대 측면에서 전자주주총회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다만 완전 전자방식보다는 오프라인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일부 패널들은 중소·중견기업이 상법 개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제도 변화에 따른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외국의 경우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제도 등 다양한 방어 장치가 존재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되지 않아 기업들이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영향에 대한 엇갈린 평가
제도 도입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기업계 측은 “전체 상장사 중 86%가 중소·중견기업으로, 규제 강화가 이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가 일반화되는 추세”라며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주주 권익 보호는 보편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할 대목 많아...세밀한 입법 요구돼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지만, 제도의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했다. 다만 제도 도입 시 기업의 현실, 규모, 시장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모였다.
법사위는 종합 의견으로 "상법 개정안은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진일보한 시도이나,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기업들이 다양한 편법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세밀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정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