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 업무방해 무혐의 처분 규탄
과방위 "국민 신뢰 허무는 심각한 행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기자회견. 설인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기자회견. 설인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 민원 사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들은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양천경찰서가 '사주받은 민원이라도 민원인이 그 취지에 공감했다면 진정한 민원'이라는 궤변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당연히 류희림에 대해 엄정한 심판이 이뤄져야 마땅함에도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개탄했다. 

해당 사건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특정 방송사를 겨냥한 대량의 민원이 2023년 9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40여 명에 의해 100여 건이 제기된 것을 말한다. 

위원들은 류 전 위원장의 청부 민원에 가족(동생, 아들, 처제, 동서 등)과 친인척, 전직 직장동료, 지인 등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경찰이 수사의 핵심인 압수수색조차 시도하지 않고 참고인 진술과 임의제출 자료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 규명을 외면하고 권력의 눈치만 살핀 '봐주기 수사', '방탄 수사'"라며, "공직자 윤리 근간을 무너뜨리고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허무는 심각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위원들은 "검찰은 양천서의 불송치 결정을 철저하게 재검토해 재수사를 지휘해야 한다"며 "청부 민원 사건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새롭게 제대로 수사해 '권력형 범죄' 인 '민원 사주'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 연명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은 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의원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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