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사 통제, 계엄 문건 관련 위증, '삼청동 안가' 회동 등
특검 '계엄 시나리오' 핵심 인물 지목, 주요 피의자 수사 확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 계엄 당시 경향신문·한겨레·MBC·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전기·수도 차단을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지시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불법 계엄 계획 실행의 일부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에 대한 제지를 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멀리서 보았다"고 증언했으나, CCTV 영상에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문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돼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검은 앞서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어 25일에는 약 19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이 전 장관이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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