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위증·문건 폐기 등 혐의
헌법적 책무 방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사후 선포문' 핵심 증거...이번주 영장심사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할 헌법적 책무를 지녔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권 도전에 나섰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문수 후보에게 다시 후보 자리를 다시 내줬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며 이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일부 국무위원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족수 충족 직후 회의를 서둘러 열고 2분 만에 종료한 점을 근거로 계엄 저지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저지를 요청하지 않았고, 도착하지 않은 장관들을 기다려 의견을 모을 최소한의 조처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검은 특히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물증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과 공모해 계엄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12월 5일 '사후 선포문'을 작성·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용서류 손상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 발언도 위증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시작한 후, 24일 자택과 공관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19일과 22일 두 차례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 관계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독주를 제어할 수 있는 제1 국가기관이지만 한 전 총리는 오히려 위헌적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