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준 위원장 "당헌당규 근거 없는 불법 행위"
당 윤리위 검토 들어갈 듯, 실제 징계 여부는 미지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왼쪽), 이양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왼쪽), 이양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감사위가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당헌당규상 근거 없는 불법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당시 교체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3년 정지,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1년 정지를 각각 당에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징계 요청은 감사위원 7명 중 6명이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21대 대선 후보 교체 시도는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를 지도부가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인물로 바꾸려 한 초유의 사태였으며, 이는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선출되면 그 인물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는 것이며, 이후 단일화를 추진하더라도 이는 후보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하고,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교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연합뉴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연합뉴스. 

감사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비대위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월 10일 새벽 긴급 비대위를 소집해 후보 등록 공고를 발표하고 단 1시간 동안 한덕수 전 총리의 등록만을 받아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 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비대위와 선관위가 5월 10일 새벽, 1시간 동안 한 후보자만 접수받고 의결까지 진행한 것은 공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절차적 왜곡이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측은 김문수 후보가 선출 뒤 단일화를 거부하며 비현실적 조건을 내세웠고, 당원 여론 및 법원 가처분 기각 결과 등을 바탕으로 후보 교체에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 의무가 있는 심판 기관으로서, 특정 후보에 불이익을 주는 후보 교체 절차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헌 74조 2항을 후보 교체의 근거로 해석해 적용한 것은 조항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잘못된 확장 해석이며, 이 사태는 당헌당규가 전혀 상정하지 않은 위법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위는 김문수 후보가 선출 이후 강제 단일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당무우선권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던 점에 대해선  여지를 열어뒀다.

유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식의 후보 교체를 허용한다면, 경선을 치르고 선출된 후보도 언제든지 지도부 판단에 따라 교체될 수 있다는 선례가 되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감사위의 이번 결론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최종 징계 여부 논의에 들어갈 것을 보인다. 국민의힘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다. 다만 윤리위가 당무감사위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만약 윤리위가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확정할 경우, 두 의원은 오는 2028년 제23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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