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열린 북구 주민자치회협의회 정례회의./북구
지난 7월 열린 북구 주민자치회협의회 정례회의./북구

북구는 19일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제정을 청구한 '마을자치 기본 조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강화하고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북구가 추진 중인 주민발안 조례는 ‘마을자치 기본 조례’로 주민 스스로 마을자치 기반을 제도화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 제정 청구는 북구 주민자치협의회(회장 민기욱)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지난 8일 18세 이상 주민 8,163명의 서명을 받은 청구인 명부를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이 수치는 주민발안을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인 청구인 5,203명(북구 청구권자 전체의 70분의 1)을 웃도는 것으로 이번 조례 발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마을자치 기본 조례'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마을 만들기 조례를 통합·정비하여 북구형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추진 체계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자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북구의회는 8월 22일까지 청구인 명부 열람을 실시하며, 이후 이의신청 및 보정 기간을 거쳐 청구를 수리할 예정이다.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심사와 의결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문인 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 청구는 주민이 주인인 북구를 실현하고 주민 주권 증진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구정 전반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문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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