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는 20일 관내 주요 상권 31개소를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동구의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5개소에서 36개소로 대폭 확대됐다.
신규 지정에는 동명동 카페거리, 지산동 법원 앞 상점가, 학운동 일방로 등 동구의 주요 상점가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상인들은 매출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QR코드 결제 시 카드수수료가 없어 비용 절감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상시 10%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9월 말까지는 매주 사용 금액의 10% 페이백(최대 2만 원)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는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구는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함께 이러한 혜택을 상인과 주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4개월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동구 골목상권 현장 지원단을 운영한다.
동구는 오는 25일부터 4개월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골목상권 현장 지원단을 운영해 골목 곳곳에 있는 상점들을 직접 찾아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지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등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임택 청장은 “이번 신규 지정으로 동구의 주요 상권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문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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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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