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따른 생활안정 대책

의령군청 전경. 김기환 기자
의령군청 전경. 김기환 기자

의령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번 조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근거로 결정했다.

감면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이며,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료의 절반을 줄여준다.

특히 군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약 120가구에 대해 일괄 감면을 실시한다.

아울러 NDMS에 미등록된 피해 가구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령군 신정섭 수도행정팀장은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생활 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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