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따른 생활안정 대책
의령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번 조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근거로 결정했다.
감면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이며,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료의 절반을 줄여준다.
특히 군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약 120가구에 대해 일괄 감면을 실시한다.
아울러 NDMS에 미등록된 피해 가구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령군 신정섭 수도행정팀장은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생활 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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