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인정, 3,000만 원 배상 등 명령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홍기찬,김대욱,서승범)는 8월 21일 5·18기념재단과 5·18 시민군 차○환, 홍○준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서 이미 허위로 판명된 ‘북한군 개입설(광수설)’을 주장하며 5·18민주화운동과 시민들을 왜곡한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하고, 지만원이 원고 3인(5·18기념재단, 차○환, 홍○준)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 배상과 해당 도서의 출판·배포·발행 및 온라인 게시 금지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 원을 추가 배상하도록 했다. 앞서 재단과 피해자들은 2024년 5월 총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만원은 이 도서를 2023년 1월 10일 발간했다. 도서에서 광주시민을 북한특수군(광수)로 지칭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2년 수감(2023년 1월 12일)을 앞둔 이틀 전이다.
지만원은 이 도서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서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5·18민주화운동 참여자 차○환과 홍○준을 ‘광수 1호’와 ‘광수 75호’로 지칭하고, 이들이 1980년 당시 북한 특수군으로 활동한 후 북한으로 돌아가 고위층으로 활동했다며 사실을 왜곡했다.
지만원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도서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지만원이 제기하였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 8.12.), 형사 고발은 벌금 1,000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서울중앙지방검찰청, 7.31.)이 내려진 바 있다.
최기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법원은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그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5·18특별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법원과 수사기관이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결코 허락될 수 없다는 사회 일반의 인식도 확고해 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혐오표현은 어떤 수단으로든 금지되어야 한다”며 “국가는 혐오표현을 차단할 의무가 있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스카이데일리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처리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만원이 2020년 출간한 또 다른 5·18 왜곡 도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한 손해배상 변론기일이 9월 4일 14시 40분 광주고등법원 법정 401호(법정동)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에서는 종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박호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