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착수·금융위 PEF 규제 강화…매각 불확실성↑
점포 축소·재무 불안·인수 후보 부재…청산 가능성도 제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매각이 금융당국의 제재 리스크에 흔들리고 있다. 금감원이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의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를 들여다보며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위가 PEF(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매각 불확실성이 커졌다. 점포 축소와 재무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원매자 부재까지 이어지며 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MBK파트너스 본사를 현장 조사한 데 이어 최근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이다. 홈플러스 부채비율은 개선됐지만 국민연금 등 투자자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MBK 산하 자문사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까지 더해져 내부통제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만약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면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어 파장이 불가피하다. 국민연금은 이미 운용사 평가 기준에 ‘운용수익의 질’을 반영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투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MBK는 “투자자 이익 보호 차원에서 RCPS 조건 변경에 동의했다”며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무리한 차입 인수 논란을 겨냥해 PEF 규제 강화를 개혁 과제로 내세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 “일부 PEF 행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홈플러스 사태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 같은 규제 리스크는 매각 과정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미 회생 절차와 점포 축소로 불안한 상황에서 금융당국 제재까지 겹치며 원매자들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재무적 투자자(FI)는 인수 후 리스크 확산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다.
◇ ‘PEF 부실’ 꼬리표, 매각가 하락 압력
때문에 매수자들은 강한 디스카운트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점포 축소와 재무 불안, ‘PEF 인수 후 부실’이라는 낙인이 겹치며 홈플러스 몸값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 수밖에 없어서다. 원매자가 전략적 투자자(SI)로 한정된 데다, 대형마트 업황 침체로 국내외 유통 대기업들도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문제는 원매자가 좁혀진 상황에서도 확실한 인수 후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인수 후보 부재와 매각 지연이 겹치면서 청산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앞서 CJ, 쿠팡, 농협 등이 후보로 거론됐지만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외국계 이커머스 기업 역시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홈플러스가 “인가 전 M&A 무산 시 10만명 근로자와 협력사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지원을 호소했지만 업계는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홈플러스 매각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의 청산가치를 3조6816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2조5059억원)보다 높게 책정했다. 회생 절차 이후 현금흐름 악화로 점포 폐쇄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매각 매력도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고정비 비중이 큰 업종이라 일정 점포 규모를 유지하지 않으면 수익성을 내기 어렵다”며 “외부 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빠른 매각만이 해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 청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10일이다. 당초 마감일은 지난 6월 12일이었으나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 제출 일정에 맞춰 9월 10일로 연장됐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법원 판단에 따라 늘어날 수 있어 향후 추가 연장 가능성도 남아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