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부의장, '소비자집단소송법' 발의
징벌적 손배 최대 3배·정보제출명령 도입
"기업 책임 명확히, 국민 권리 되찾아야"
가습기 살균제 참사, 벤츠 전기차 화재, SKT 유심 정보유출 등 반복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에 나섰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왔다"며 실질적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 부의장(경기 군포·4선)은 19일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는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시설로 인해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을 허용하도록 했다. 원고 자격은 소비자기본법상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재정 능력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확대된다.
법안은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 장치와 함께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공통의무확인소송 단계에서 법원이 기업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정보제출명령제'를 도입, 증거를 독점한 기업에 맞서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판결 효력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적용한다. 승소 시에는 희망자만 판결 효력을 적용받고, 패소 시에는 중복 소송을 차단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인다. 판결 확정 이후 피해자들은 '채권확정절차'를 통해 개별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다.
이 부의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터 SKT 정보유출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업이 피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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