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할인율'은 그대로…지역 상권에 활력 기대
목포시가 추석과 연말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포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구매 한도 상향에 따라 카드형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지류 및 모바일형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통합 10만 원 한도를 유지한다. 가장 중요한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13%가 적용돼 시민들은 더 큰 금액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추석과 연말은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한도 상향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전남=문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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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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