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배달앱 수수료 업계 최고
오세희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
올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 수수료율이 최고 1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을 직접적으로 잠식해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며, 수수료 체계 개선 필요성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25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픈마켓, 중고거래, 배달앱 등 주요 플랫폼에서 최고 수준의 수수료율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의 경우 △11번가 7~13%, △쿠팡 마켓플레이스 4~10.9%, △G마켓·옥션 4~15%, △인터파크 5~12%, △알리익스프레스 3.3~8.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주문 관리 수수료 1.98~3.63%, 판매 수수료 1~4%를 책정했다.
중고거래 플랫폼도 수수료가 상승했다. △번개장터 안전결제는 3.5%에서 6%로 인상됐고, △중고나라는 구매자 3.5%에 판매자 1%를 추가 부과하고 △헬로마켓은 건당 490원 또는 1.5~3%를 부과한다. 특히 번개장터는 안전결제를 의무화해 판매자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배달플랫폼의 경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 합의에 따라 매출 구간별 2~7.8%를 차등 적용 중이지만, 요기요는 4.7~9.7%로 업계 최고 수준의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점업체들은 시급한 개선 과제로 △수수료 인하 △광고비 절감을 꼽았다. 실제 월평균 광고비 지출은 오픈마켓 약 120만 원, 배달앱 약 10만 7천 원에 달해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외에도 큰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은 과도한 수수료에 반발해 플랫폼 이탈이나 계좌 직접 공유 등 편법 거래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이는 거래 안정성을 해치고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세희 의원은 “업종·기업 규모·매출액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수수료 체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플랫폼사업자가 동반 성장을 목표로 ‘상생 수수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사업자에게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개선과 정책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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