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기초연금 20% 감액, 생활고 심화
서영석 "정부 국정과제 이행·제도 개선 시급"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수가 300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현행 감액 제도로 인해 실제 수급액은 월평균 24만 원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노인들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안기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이 25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부는 2021년 256만 명에서 2024년 297만 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이 중 소득 하위 40% 부부가 매년 약 40%를 차지했다.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2021년 22만 6천 원에서 2022년 23만 1천 원, 2023년 24만 3천 원, 2024년 24만 7천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기준연금액은 30만 원에서 33만 4천 원으로 올랐음에도 부부 수급액은 여전히 기준액을 크게 밑돌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면서,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의료비와 돌봄비 등이 개별적으로 지출되는 만큼, 부부 감액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 역시 기초연금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부부 감액 완화’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다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국회 논의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서영석 의원은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후 소득보장과 빈곤 완화에 있으나 부부 감액 제도는 저소득 노인에게 오히려 이중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모든 노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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