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엔진 부품 없어서 못 고쳐…국토부 조치 단 1건
전용기 "국토부는 이행명령 적극 나서야"
자동차 정비부품 조달이 수개월씩 지연돼 소비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관리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부품 공급 지연 신고 건수는 443건에 달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에 대해 실제 이행명령을 내린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는 최종 판매일로부터 최소 8년간 소비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32조의2 제5항은 국토부 장관이 제작자가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만 약 100건의 정비부품 공급 지연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국토부는 같은 해 5월 단 한 건의 이행명령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 지연 부품에는 에어백이나 엔진 등 생명과 직결되거나 차량 운영의 핵심 부품이 포함돼 소비자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전용기 의원은 "법적으로 국토부가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사실상 문제를 방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안전한 자동차 운행과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정비부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이행명령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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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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