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5명 중 1명 감면 못 받아...장애인·노인 등 신청 절차 어려워
황정아 “정부·통신사 적극 나서야”…자동 연계 시스템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의원실.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법적으로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취약계층 1,023만 명 가운데 약 205만 명이 실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들이 놓친 감면 혜택 규모는 1,673억 원에 달한다. 매년 취약계층 5명 중 1명이 제도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통신비 감면 대상은 총 1,023만 8,384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18만 9,073명으로, 204만 9,311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감면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규모는 2021년 203만 4,194명, 2022년 205만 6,865명, 2023년 206만 1,618명, 2024년 201만 7,511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소폭 줄었으나, 2025년 상반기에 다시 205만 명 가까이로 증가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비슷한 규모의 사각지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감면된 통신비는 총 6,684억 8,100만 원으로, 1인당 월평균 13,605원의 감면 혜택이 제공됐다. 이를 바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205만 명이 놓친 혜택을 추산하면 총 1,673억 원에 달한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현황(단위 명).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정아 의원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현황(단위 명).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정아 의원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개별 신청을 해야 한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에게는 이 절차 자체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정아 의원은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디지털접근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취급되지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통신비 감면 제도마저 매년 5명 중 1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 신청주의 폐지 흐름에 맞춰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통신비 감면 혜택을 자동적으로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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